상로재(재각 또는 재실)는 묘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이다
6세조 평도공께서는 시조 묘소 참의공 묘소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려의 구습에 따라 분묘에 암자(석천암)을 창건하시고 승도로 하여금 지키게하고 채벌도 금하게하고 제사도 맡아 지내게 하셨는데 세월의 흐름으로 종지의 자손이 번성함에 따라 숭조정신이 투철하신 자손이 시조위토(제전)을 장만하여 더욱 경견하게 존봉하여 수묘하는 호구(집)도 있었고 치선하는 종원유사도 있었다. 자손들은 담당승려도 있었지만 자진참여로 지성을 다하여 오던중 평도공께서 석천암을 창건하신지 338년후 영조24년(1748년) 남곽공후 18세 학생공 휘 사신께서 상로제를 창건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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