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관직,관청,족보 용어해설
ㆍ작성자
ㆍ작성일
ㆍ추천: 0 ㆍ조회: 392
ㆍIP:
친족(親族)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한다.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일컫는다)
0
3500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십시오.
N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5
답변
단갈(短碣)
227
146
요청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227
147
긴급
부윤(府尹)
227
148
특별
산학훈도(算學訓導)
227
149
이군육위(二軍六衛)
227
150
장금사(掌禁司)
227
151
좌찬독(左贊讀)
227
152
일반
감찰내사(監察內史)
228
153
일반
결혼도감(結婚都監)
228
154
일반
고공직랑(考功直郞)
228
155
일반
금살도감(禁殺都監)
228
156
질문
내각제학(內閣提學)
228
157
질문
녹봉(祿俸)
228
158
특별
순위관(巡衛官)
228
159
중방(重房)
228
160
중산대부(中散大夫)
228
제목
본문
댓글
이름
별명
id
1
2
3
4
5
6
7
8
9
10
,,,
12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