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약 제7조 (소집) 제5항 '종약개정을 위한 대종회는 개회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모 대의종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2. 종약 제33조 (의결) 제1항 '종약의 개정은... 출석 대의종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모 대의종원의 질의가 있었고, 합리적 답변을 듣지 못한 질의자가 감사에게도 질의를 하는데, 또한 이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은 제가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이 아니오니 대종중에서 녹취 내용을 공개하시고, 질의자 두 분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아 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송우
2022-05-30 11:36
재무규칙 제7조 (예산의 편성)
제1항 '도유사는 각 회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대종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예산안을 대의종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예산안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관-항-목을 구분 표시하며, 산출근거를 표시한다.'
1. 상임유사회의에서 의결된 예-결산안 원안과 전혀 다른 내용이 삽입된 자료를 가지고 대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종중은 4개 부문 회계단위를 운영합니다. 전년도 결산안에서 2개 부문 회계의 통계 수치가 바뀌고, 예산안에서는 4개 부문 회계 모두에서 통계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당일 참석한 감사님도 모르고 있고 또 재무유사님 설명도 않하십니다.
- 도유사-부도유사께 매달 고정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상임유사회 때는 전년도와 같이 받겠다고 의결받고, 대종회 때는 희한한 이유를 붙이고 더 받겠다고 합니다. 이건 눈속임하고 내 주머니 챙기겠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 아닙니까? 전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번에 66.67%가 오르는 숫자네요. 상임유사, 대의종원 그리고 모든 종원을 무시하는 절차 입니다.
2. 제시된 예산편성기준과 다른 내용이 있어 질의를 하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적용한다고 예산편성 기준에 표시하고 실제 책정안에는 월 210만원 입니다. 근래 정부 최저임금이 우리 대종중 임금 인상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몇 년 간 일 7시간 근무로 운영하고 임원급 기준 전년도 월 170만원 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올부터 8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1,914,440원이 되어야 하는데 산출 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기준 23.5%, 정부에서 세운 통상 최저임금 기준 9.7%가 높아지네요.
chanseo
2022-05-30 18:33
《Re》송우 님 ,
송우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chanseo
2022-05-30 18:40
《Re》송우 님 ,
저는 대종회와 별 관계가 없어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만,
송우님의 말씀이 사실(팩트)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유사 선출 과정에,
<모씨의 주도하에 몇몇 분들이 돌돌 뭉쳐 "대종중 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단임 도유사를 세우고 내부적으로 후임 도유사를 미리 지정하여 장기적으로 종권(宗權)을 장악하려 한다.>
는 소문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송우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종권을 쥐는 것"이 곧 "대종중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종중 문제도 결국은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이 마음이 심히 씁쓸합니다. 대종중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오해했기를 바랍니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