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남위토 조성
종사의 맥
반남박씨 대종중 1991. 3
6. 반남위토의 조성
가. 평도공께서 석천암을 창건하면서 약간의 전답을 매입하여 위토의 기초로 하였고
나. 조선조 선조 때 南郭公(휘 東說)께서 나 주 목사로 도임한 후 위토를 매입 확장하 였고
다. 조선조 정조 경자 서기 1780년 9월 동돈 령공(휘 師沃) 도정공후께서 도임하여 성 금161양과 토지 收穫價 21兩 합계183兩 으로 위토를 매입 확장하였고
라. 조선조 순조13년(12년의 誤字)임신 서기 1812 금풍군(휘 崙壽 서포공 후)께서 전 라감사로 도임한 후 성금200양을 출손하 여 위토 1石 5斗落을 매입 補添 하였으니 이로써 都 山所의 위토는 수 백결에 달하 였다.
경술국치 이후 자손 중에서 일부 不肖輩 들은 조상의 香火는 吾不關하고 위토를 貪慾하여 不法弄奸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위토의 보존책이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금릉위(휘 영효)께서 고심한 나머지 일인 총독에게 건의하여 합유등기법을 制定케 하여 불초 악덕배의 마수를 미연에 방어 케 하였으니 합유등기법을 세칭 반남박씨 법이라고도 하였던 것이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 제정시 행에 따라 농지 임대 관계는 禁斷되고 경 작자 본위로 분배케 하였으니 평도공이후 누대의 선조들이 헌남 하신 위토는 근근 18두락(3,600평)만 인정되고 나머지 9割 정도는 소작인에게 분배 되었던것이나 자 손들은 시대를 원망 탄식할 뿐 속수무책 이었던 것이다
때 마침 曾前 도유사 勝薰(활당공 후)씨 가 전북위수사령관으로 도임하여 반난위 토의 분배된 顚末을 풍문하시고 전북종중 과 협의하여 전남지사를 위시한 관계요로 에 진정하여 위토의 북구책을 강구하고 전남병사구사령부 법무관이던 定緖(판관 공후, 전도유사 尋緖씨의 季氏) 남곽공후 승직씨(전 상임유사 塤緖씨 선대) 전북 위수사령부 군속 學緖(副率公 后) 등이 誠心謁力하여 위토 복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의 반남위토를 보존하게 되었으 니 천만다행이 아닐수 없다.
1970년과 1980년 양차에 걸처 임야와 농 지를 부동산등기 임시조치법에 의거 대종 중 명의로 등기완료하고 토지대장을 작성 비치함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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