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임유사회에서 의결된 예결산안을 도유사가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도유사님의 답변이 6047번 교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6047번의 세번째 질문은 대종회에서 교서님이 "상정된 22년 예산안 중 업무추진비가 인당 월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상임유사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은 인당 월30만원 이었는데, 무슨 근거로 인당 월20만원씩 인상했느냐?"고 질문하였고, 도유사님께서 "도유사로서 내가 할 수 있다. 근거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근거를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안 밝히고, 업무추진비 인상분 20만원이 대종회에서 의결은 됐으나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 없이 없던 일로 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도유사님께서는 상임유사회에서 통과된 예결산안을 임의로 수정하여 대종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이는 상임유사회의 예결산안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임유사회에 상정된 예결산안에 오류가 있어서 상임유사회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당연히 수정해야 합니다.
도유사님께서는 '종약 제9조(대종회 의결사항) 1항9호의 도유사 및 상임유사회가 부의한 사항' 중 도유사가 부의한 사항에 '상임유사회에서 의결한 예결산안을 임의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봅니다만, 이 조항은 상임유사회에 상정하지 못했던 긴급사항을 대종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종약을 잘 못 이해한 거라면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옵고, 대종중 19기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더 이상의 논란은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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