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 가지 더: 현재 "수단을 위한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세보 편찬위원과 직접적인 연락이 되지 않는(또는 불가능한) 종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종중 본부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보편찬위원들의 연락처는 우리 종중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있습니다. 그 곳에는 각 파별로 소종중 이름과 편찬위원 성명, 연락할 전화번호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에 연락이 되지 않는 종원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다만 자기가 속한 파를 모르는 종원께서는 어린시절 어른들이 모셨던 시제장소를 떠올려 그 장소를 기재하거나, 호적등본(제적사항 포함)을 떼어 우리 종중(02-334-6615, 334-4059)에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중에는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기 위해 세보발간을 위한 전담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