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 대종손의 位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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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손
대종(大宗)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이거나 지파조(支派祖)의 직계손, 즉
소종(小宗)의 적장자손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한 문중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종손은 대종의 적장자손이다.
조선시대 종손의 지위는 종가의 권위에 비례하여 최고로 존중받는 위치
였다. 왜냐하면 종법상으로는 배항주의(輩行主義)보다 적계주의(嫡系主
義)의 원칙이 확립되어 갔으며, 경제적으로도 위토(位土)와 임야의 나무
와 풀을 베지 못하게 하는[禁養林野] 소유권이 종손에게 계승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종손은 명망높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사회적 신분과 종가
와 서원(書院)·가묘(家墓) 등의 소유자로서 위세를 물려받았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문중을 대표하고 문회(門會)를 통솔하며, 문중의 주
요 행사나 업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종손은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
표하는 일, 문중 공유재산의 최고관리자로서의 임무, 제사 때 초헌관(初
獻官)의 구실, 종가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구실, 그리고 문회
의 의결사항들을 최종결정하는 구실을 혼자 수행하였다. 그리고 종손은
시조(始祖) 혹은 중시조(中始祖)의 가계(家系)와 가통(家統)을 잇고, 조
상의 제사를 모실 책임을 지고 있었다.
한편, 전통사회에서 지손(支孫)들은 보종(補宗)관념을 투철하게 갖고 있
었다. 종손이 빈곤할 때에는 전 문중이 협력하여 모금활동을 벌이거나
부조를 하였다. 또, 종가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지가(支家)에 차자
(次子)가 있는 경우에 그 장자로 하여금 양자를 세우게 하는 것이 상례였
으며, 이 경우 가령 지가의 독자라 할지라도 출계(出繼)하게 하였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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