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2회차) 반남면 흥덕리 (9필지)유수지 건.
⚫前 1회 차 계속
⤷ 다만, 현재 대종가의 대여금 상환이나 이자 미 납입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자율에 관하여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개최된 제64회 대종회에 상정된 대종손 대여금 6억 원에 대한 이자율 관련하여 당일 대종회 자료 45쪽 및 2020년 6월 10일, 제65회 대종회 자료 전차 회의록 17쪽과 18쪽에 의하면 제1금융권 은행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의결되었기에 그 당시에는 공정하게 제1금융권 은행 평균 이자율 3%가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여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억 원 대여 당시 3%의 확정금리를 이율로 정했을 테지만 현재로는 그것이 높은 이자율이기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대종중을 대표한 도유사님께서 조속히 임시 심의 기구를 소집하여 추후 보완 조치로 현재 제1금융권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인 1% 내외(세전)로 의결되도록 주선해 앞으로 대종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기에 사견을 건의드립니다.
# 제언 2회 차 반남면 흥덕리 유수지에 관한 건.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106번지 외 8필지(약4700㎡,1420평) 유수지 건에 대하여 제언 드립니다.
본인은 상임유사로서 2018년 현 집행부 출발 당시부터 지난 2020년 7월22일,
2차 상임유사회의까지 무려 6회에(1회 문서질의) 걸쳐 유수지 무상 사용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종중 수익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대종중에서는 지난 해 2019년 6월 18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로부터 유수지 사용료 신청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받고도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이 무단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대종중에서, 중요한 공문을 16개월이 넘도록 무단 방치 한 것도 모르고 최근(2020년 7월 22일)까지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도 그 공문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심의기구나 기획종재자문회에도 노출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집행부의 현 실정입니다.
⚫대종중이 청구한 유수지 사용료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의 회신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유수지는 흥덕제 및 봉덕제 시설부지로서 1945년 준공되었으며, 1979년 관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리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전환이 이루어져 나주군(나주시 전신)으로부터 농업용 저수지로 인수 받아 40년 동안 농업생산 시설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바 “반남박씨대종중에서 요구한 사용료 지급은 불가합니다.”
둘째, 소유권 관련하여 반남박씨대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수지 9필지(약4700㎡,1420평)에 대하여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을 알려 드립니다”
셋째,아울러 농어촌공사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설치한 소류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보내 왔습니다.
# 위 건에 대하여 대종중에서는 아직 우리의 재산으로 멀쩡하게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는 소중한 종토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공문 접수 후 법률적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인은 당시 상임유사로서 2020년 11월 1일 입수한 한국농어촌공사 공문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따라서 11월 2일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이 난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법률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답변의 결과는 대종중의 의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제가 직접 11월 6일 정식문서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선조님으로 물려받은 이 종토를 어떻게 보존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조속한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접수를 했는데 늘 그래왔듯이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 물론 법무법인의 그 처리 방법이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종무를 방치하다가 우리 “대종중 명의의 소중한 재산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빼앗기듯이 등기 이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되기에 대종중(도유사)이 조속한 결단을 하도록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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