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3회차)불법 점유 훼손한 문산 종토(1) -허건영 씨 건
제언 제2회 차, 반남면 흥덕리 소재 유수지와 관련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집행부가 2019년 6월 18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공
문을 받은 후 “1)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2) 선조님이 물려주신 이 종토를 어
떻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질의서를 2020년 11월 6일 직접 대종중에 문서로 접
수했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회신도 없이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험담이나 흘리면서 질의한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이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12월 3일까지 주시길 다시 요청합니
다.
⚫그리고 유수지 및 어린이집 관련해 과거 선조님이 처리한 실체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했는데도 역시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 역시 뒤에서 이야기나 하는 게 마치 질문에 대한 방어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 역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선조님들께서 위토를 후손들에게 내려줄 때는 그 위토만 내려 주셨지 그 종토 에 어떤 씨앗을 심으라는 유언까지 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종중의 무 궁한 발전과 보존을 위해 모든 자산의 종류에 따라 심을 씨앗은 후손들이 스스로 그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선택해 윤택하게 잘 관리 보존하라는 즉, 지극 히 상식적인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종중의 모든 자산은 현 시대적 변화 의 흐름에 따라 잘 관리 보존돼야 하므로 현 집행부의 실질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언 제3회 차
불법 점유와 훼손한 임야 및 무허가 주택 및 견사 관련 건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산 57-1)
❒ 대종중 종약 및 자문 기구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하면❛기획종재자문위원회❜
는 연간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에 관련된 사항과 종토, 건축물, 주택, 금융자산
등에 관련된 대종중의 모든 종재의 관리 유지와 구입, 처분 등 을 도유사께 자문
하도록 돼 있습니다.
❒ 2020년 7월 22일 열린 제2차 ❛상임유사회의❜에서 ❛제훈 도유사님❜과 ❛
찬우 상임유사회의 의장님❜은 ❝대종중 재산의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자문을
하는 기획종재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회 내지 2회씩
거르지 않고 열어 지금까지 미결로 남아있는 현안들을 위원들이 서로 공유
하고 숙지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천명하
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두 분께서는 천금 같은 그 약속을
휴지조각 내버리듯 팽개치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났지만, 단 1회밖에는❛기획종재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음으로
인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강구해 추진해야 할 미결된 종재에 관련한 중요업무가
답보 상태로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현 집행부가 공표한 공적 약속을 마치 농담인 것처럼 저버리는 처사
는 보여주기식 종무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 한편 위 소재지의 임야 1,000여 평이 집행부 임원 개개인의 소유 토
지라면 불법 훼손하여 무허가로 살림집과 견사를 짓고 몇 백 마리씩 사
육하여 도살 및 식육으로 불법 무단 판매 처리하는 것을 몇 년씩 방치
하셨겠습니까?
❒ 위 종토 소송의 각하 판결(2018년 10월 26일)을 받고 2019년도 상임
유사회의와 대종회의에서 종약까지 개정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
이후 법원에서 2019년 4월 29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도 불구하고 대종중(도유사 이하)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다음 기록에 있습니다. (다음: 2020년 5월 21일 제1차 상임유
사회의 자료 1.전차회의록 내용 요약 4p 하단)
❒ 2015년 10월 기획종재자문위원들이 종토 실태 조사 때 실상을 발견 하여,
❝지난 3년간❞ 저를 비롯한 기획종재자문위원들의 자문 3회, 상임유사회의 심
의와 의결5회 및 대종회에서 4회에 걸친 심의와 의결 등 도합 12회의 절차가 있
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제가 직접 수차례에 걸쳐 서면과 구두로 원상회복에 관한
건의와 질의를 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회신을 받아 본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립
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으로 미루어 볼 때 대종중 현 집행부는 늘 그래왔던 "타성과
관행"에 젖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과 지신(知
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 2017년 2월 28일 열린 상임유사회의와 2017년 3월 29일 대종회의에서 훼손
된 임야의 회복과 무허가 견사 철거와 거주자 퇴거 소송을 하도록 의결까지 했는
데도 그 이후 현재의 집행부(도유사)는 점유자가 자진해서 ❝스스로 퇴거 이
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소송을
위한 후속 진행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게 현 집행부의 태만한 종무의 실
정입니다.
❒지난 7월 22일 상임유사회의에서 기획종재자문위원회의를 월 1-2회 열기로
약속한 이 후 처음 8월 21일 단 한 차례 열린 기획종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1월 3일 문산읍 당동리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 점유한 임야 및 무허가 견사, 주
택건의 허건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해
결을 위한 새로운 문제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동행한 대종중 재무유사는 즉시
도유사님께 보고하여 문제점의 후속대책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우선해야
할, 월 1-2회 갖기로 한 기획종재자문회의 개최를 도유사님께 건의하여 자문위
원들의 자문을 받게 해 드려야 함에도, 대종중(집행부)은 소집은커녕 대책 강구
없이 그냥 현장을 한번 다녀온 것으로 절차 중의 한 가지가 이행됐다는 듯이 아
무런 긴장감 없이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 게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집행부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
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 2020년 11월 3일 현장 방문 시 허건영 씨가 불법 점유
하고 훼손한 임야의 무허가 주택과 지금도 사육 중인 무허가 견사를 촬영한 사진
과 함께 생생한 실상을 전국의 16만 종원님들께 고발합니다.
❒ 사진 22매 설명과 함께 게재.
* 사랑받는것이 무엇인가 느끼게 해주고 싶다ㅜㅜ ~~~,,,
* 철창에 이렇게 지내다 어느날 갑자기~~!~
* 어느 집 대문에 있으면 좋을 견공들 이네요 ㅜㅜ~~~,,,
* 끔찍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길 ㅜㅜ~~~,,,
* 태어나면서부터 철창에 갇혀 있다가 불법 도축될 운명이라니 ㅜㅜ.
* 태어나서의 새로운 생활에 꿈 많던 견공들이네요 ㅜㅜ
* 개들에게 사랑 받는것이 얼마나 좋은걸 모르는 인간들 같으니라구 ㅜㅜ~~~,,,
* 다음 생에는 좋은세상으로 가렴 ~~~ㅜㅜ,,,
* 너희들이 애완견으로 살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ㅜㅜ~~~,,,
* 얘야~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마라~~,,, 아저씨 너를 보면 종박이 생각이 난다 ㅜㅜ,,,
* 공포없이 자유롭게 살다 가거라ㅜㅜ~~~,,,
* 재네도 한 생명이고 인간보다 지능이 낮지만 생각도 있고 성격도 있어요 ㅜㅜ~~~,,,
*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듯 재네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ㅜㅜ~~~,,,
* 발정기 올때마다 임신을 시킨다네요 ㅜㅜ~~,,, 우라질너무 쉐이들 가트니라구 ㅜㅜ,,,
* 식육으로 사육되는 견공들에게 다음 생애는ㅜㅜ ~~~,,,
* 부디 가는날까지 ㅜㅜ~~~,,,
* 꿈찍한 환경이지만 마음만은 좋은 생애를 살다가렴ㅜㅜ~~~,,,
* 이곳엔 이러한 견사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 견사 한곳에 위치한 불법 도살장 입니다ㅜㅜ(죽일 쉐이들~~~,,,)
* 설명하기도 난해하네요ㅜㅜ~~~,,,( 나쁜 인간들의 산물 입니다ㅜㅜ~~~,,,)
* 불법 도축을 하고 냉장 보관하여 그 다음 설명을 ~~~,,,
❏ 자문, 심의 및 의결에 관한 12회의 참고 자료 모음
⚫기획종재자문회의 자료 2018년 9월 11일 문산 종토 소송 안.
⚫기획종재자문회의 자료 2018년 12월 14일 문산 종토 소송업무 건.
⚫기획종재자문회의 자료 2020년 8월 21일 문산 종토 원상복구에 관한 대응 안.
⚫상임유사회의 자료 2017년 2월 28일 (44 p) 문산 종토 개선을 위한 소송 건.
⚫상임유사회의 자료 2018년 2월 28일 (17 p) 문산 종토 유지관리 관련 소송.
⚫상임유사회의 자료 2019년 2월 27일 (11 p) 종토관리 소송 진행의 건.
⚫상임유사회의 자료 2020년 5월 21일(4p,48p)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추진.
⚫상임유사회의 자료 2020년 7월 22일(53p) 문산 종토 무단점유자 원상복구건.
⚫제 62회 대종회 자료 2017년 3월 29일(43p) 종토 관리 개선을 위한 소송건.
⚫제 63회 대종회 자료 2018년 3월 29일(19p) 종토 유지 관리 관련 소송.
⚫제 64회 대종회 자료 2019년 3월 27일(18p,43p) 소송 각하에 항소를 위한
종약 개정.
⚫제 65회 대종회 자료 2020년 6월 10일(34p)무단점유허건영씨 원상복구 추진.
2020년 11월 28일
기획종재자문위원 양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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