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박양우
ㆍ작성일 2021-09-12 (일) 23:50
ㆍ추천: 4  ㆍ조회: 1578       
ㆍIP: 121.xxx.134
대종중과 대종손(대종가)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야천종가 철원종중 양우입니다.

   저는 반남박씨대종중 기획종재자문위원 9년과 상임유사 6년 차로서 38동안 
부동산에 관련된 개인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6에 걸쳐

  「대종중 발전을 위한 제언의 글을 올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32건의 댓
글과 전국 종원님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종무진행 사항이 있어 너무 답답한 심정에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나무라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종중과 대종가(대종손) 사이의

부실하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실상에 관련하여

16만여 종원 여러분께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대종가의 대종손 상속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종손의 상속세 납부세액의 자금지원 요청과, 대종가 개인소유 부동산을
대종중이 매입해주는 문제와 관련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종손께서는 2018년 부친별세와 관련하여 2019년 국세청으로부터 18억 
원의 연부연납 상속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1년차 6억 원을 납부할 세
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종손은 대종중에 한번만 지원해 주면 음에 납부할 
연부연납분 12억 원은 스스로 해결 하겠다라고 사정하 대종중에서는 그 약
속을 철석같이 믿었었습니다.

 ◦ 당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훈 도유사님께서는 종약규칙 어디에도
   거하지 않는 대종손에 대한 현금 대여 6억 원을 상임유사님들과 대종원님
   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
   여해 주었습니. (원금은 18개월 기한 안에 상환하고, 이자율 연 3%.)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3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미상환 상태
   이며 이자(1천만 원)는 전혀 종중에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종손은 2, 3년차 연부연납 할 12억 원은 본인
   리할 것이라고 2019년에 6억 원 대여 요청 시에 약속을 하였습니. 그러나 
   이제 와서 체납한 남은 12억 원을 한 번 더 배려하여 또 다시 대여해 달라
   고 했고 더욱이 그 대여금으로는 상속세액 12억 원만 정리될 뿐 또 다른 
   부채, 여유비용 등의 재원으로 쓰는데 부족하니 대종가 소유 부동산(136-14  

   호)을 대종중에서 매입하여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 2021416(금요일) 대종중 재무유사님으로부터 대종손의 급박한 상

   즉, 상속세액 12억 원을 체납하여 모든 재산이 국세청으로부터 강제 처분 위

   기에 놓여 기획종재 자문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급박

   한 사정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장 자문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틀

   후, 제 의견을 참고하였는지 418(일요일)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 418 자문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상임유사회의에 부의할 안건 즉,

     136-14호 대종가 소유 부동산을 12억 원에 대여또는 35억 원에 매수

     ()”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일 회의 시 저는 집행부 일부 임

    원님들께서 당연히 공정정의취지에 맞게 종무 를 수행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여보다는 정

    당한 감정을 급행으로 받아 4일후 상임유사회의에서 의안 상정하여 결의를 받

    을 것을 자문한 바 있습니다. “매입하면 미상환된 3억 원도 받고 대종손

    이 필요한 12억 원을 비롯하여 여유비로 쓰면 양 당사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고 이 내용은 당일 녹음한 녹취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 422일 상임유사회의 제2호 부의 안건으로 대종가 대여금처리 승인의 

    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의결은 기 대여금 3억도 갚지 않고 이자도 체납된 상황

    에서 언제 상환될지 기약도 없는데 또다시 136-14호를 담보 설정하여 대여

    금으로 추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보다는 (기존 대여금 3억 원과 신규 대여금 12억 원) 기타 대종손의 부채

    등을 감안하여 136-14호를 매입()하여 대종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

    으로 수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 하였습니다. (, 39-4호와 136-142건 중 대

    종중에 유리한 곳을 결정토록 도유사님과 집행부에 위임함).


그 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니 매매계약 전에 사전준비가 부실했고 부실한 계  
    약으로 대종손의 고충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 계약으로 관련된 대종중 일부  
    임원님들의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처사는 대종중 차원에서는 큰 재앙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러웠고 이러한 공정치 못하고 정의롭지 않은 조치를 그냥 볼 
    수 없는 급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대종손과 유지해 온 우
    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탈피하고 대종중의 종재 보존을 우선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2016524, 2차 상임유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대종손 위상과 예우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상정되어 심의 결의된 사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종손 품위유지비로 월 “200만원씩 지원 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2017년부터 10년간"이며 필요시 협의 갱신할 수 있다.)

대종중 임원님들은 반남박씨대종중 집행부를 구성하는 공인들이십니다. 따라서 도유사님의 임명을 받은 임원님들은 종무처리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공정성엄정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전국 종원님들과 후손들로부터 유무형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실상 임원님들 중에는 종무처리에 있어서 봉사한다는 명분을 자주 말씀들 하시지만 실제로는 종중발전을 위한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오늘의 부동산거래 문제들은 집행부 일부 임원님들의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은 대처로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명해 주신 도유사님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도유사님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하였다고 봅니다. 도유사님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시도록 올바르고 상식적인 보를 제공해 드렸어야 함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

지극히 상식적이지 못한 대종가 소유 부동산 39-4호와 136 -14호의 토지(임야) 매매계약서를 볼 때 공정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너무했다, 대종가 개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대종중 장래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불공정과 부당한 사태를 꼭 정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시작점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차 말씀 올리지만 이번의 문제 발생은 대종가지나친 과욕과 대종중 일부 임원님들의 불찰에서 비롯된 사고이니 대종손과 집행부 일부 임원님들은 도유사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83일에는 제가 혼자, 823일에는 상임유사님들과 136-14호의 토지를 답사 하였습니다. 답사 전에는 대종중 종무소에서 대종손과 임원님들의 말씀만 믿고 자문과 논의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2회의 답사 후, 입지 조건도 나쁘고 지금 급하게 매입할 필요는 더욱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보상금(금융자산)을 개인사업 실패와 상속세를 지원하는데 쓴다면 종재훼손으로 대종중이 영구히 존속하는데 기본을 해쳐 대종중의 앞날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분명할 것이라 걱정됩니다.

이제 대종손과 대종중의 일부 임원님들께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글의 본론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 대종손과 대종중은 혈연관계에서 맺어진 필연적인 관계일 뿐 결코 경공동체는 아니라고 옛날부터 대종중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을 억합니다.

     “대종손은 아버지이고 대종중은 어머니라고 대종중 집행부 일부 임원이 말씀하시지만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 대종손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까. 물론 대종손의 지위 그 자체를 폄훼하거나 예우를 소홀히 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대종가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도움에 반대할 종원님들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대종손은 개인적, 사적인 용무로 발생된 채무라면 대종손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대종중에 대한 채무 12억 원도 대종손은 설사 제값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대종중에 즉시 상환하셔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종중 집행부는 이미 아무 명분과 내용이 허술한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대여금이나 차용금으로 12억 원을 지출한 것이라면 이자()금도 책정되어야 하나 그렇지도 않은 것을 볼 때 아직은 정식 대여금이나 차입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예로부터 부자지간에도 돈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전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지출된 막대한 12억 원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대종중 담당 임원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업추진으로 발생한 사고도 도유사님이 책임자라고 도유사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종중의 일부 임원님들의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데 책임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유출된 자금을 즉각 회수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것이 분명합니다.

  ◦ 대종중의 종재(현금)가 대종손의 개인 사금고는 아닙니다. 대종중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고 애물단지가 분명한 부동산을 급히 매입하기 위해 귀중금융재산을 급감시키는 행위는 종중의 장래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짜 맞추어 작성한 계약서를 갖고 앞으로 정기대종회에서 대의종원님들께 심의 의결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종중 일부 임원님들의 처사를 관망하면서 종중의 장래를 위한 글을 계속 올릴 예정이오니 저의 글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 드립니.

기 계약서를 작성한바있는 39-4호와 136-14호에 대하여 관련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39-4호의 계약서는 422일 상임유사회의 다음 날인 423일 대종가와 대종중간에 결된 것이지만 저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종중 재무유사님께 궁굼하여 질문 드립니.

  ◦ 계약서 작성 전에 목적물의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기초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신 것은 모르고 하신건가요. 아니면 당장 급박하다는 대종가의 상속세액 12억 원을 상환케 하려는 편의를 주기 위해 즉, 부동산 형상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시고 계약을 해주신 것인가.

  ◦ 위 부동산 39-4호는 이미 전에 소유권이 자산신탁으로 이전되어 있는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계약하면 안 되는 토지(임야)였습니다. 신탁 사유가 담보신탁으로 되었더라도 왜 대종중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만 했었습니까?

  ◦ 39-4호의 등기부상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423일 매매계약을 진행하셨다

    면 422일 상임 유사회의에 매입 요청 안건으로 39-4호가 수정안건으로

    의될 때 재무유사님께서는 등기부를 놓고 상임유사회의에서 적법한 상황을 설

    명했어야 합니다. 한편 상임유사회의에서 유사님들이 종중에서 매입할 수 없

    는 자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 된 토지라고 알았다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42339-4호의 매매계약을 합의하신 대종손께서는 아무리 급하셨어도

    담보 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아셨으면서 끝내 계약에 묵시적

    명시적인 계약당사자로서 서명까지 하여 12억원을 계약금조로 받으셨습니

    다. 그리고 체납된 상속세를 완납하여 국세청의 강제처분을 막으셨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금액을 적시하지도 않고 계약금 12억 원만 적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상적인 계약금 10%를 무시하고 약30%12억 원을 받으셨습

    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도유사님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신 것 이

    라고 사료 됩니다.

 

    # 39-4호 등기부를 홈피에 올립니다. 원님들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26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136-14호의 설명입니다.

 

    이 물건의 실지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83일은 제가 답사하였고 823일에는 상임유사님들과 답사를 하였습니다. 위 토지(임야)2015년도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지가가 하락 되었습니다.

 

   ※ 136-14호 지적도 등본과 임야대장(공시지가표시)입니다.

 

 

  

136-14호의 본 계약시에 우려되는 사항을 위와 같이 지적도 등본과 임야대

    장을 첨부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 하여 말씀드립니다.

 

  1. 대종중에서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대종가 소유 부동산 136-14호를

     매입하면, 견사 허 아무개와 불법 건축물 점유자 최 아무개와 같은 대종중에서 미해결한 난제들과 같이 애단지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2. 현재 매입 목적물 136-14호의 지적도 상 지역 280평을 학교법인에서 무단 점유 불법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매도 당사자 대종손과 학교 법인 간에 지방법원에 소송중이며 학교재단에서 불복하여 2, 3심의 장기간 소송전이 될 경우의 위험 요소는 차기에 누가 감당할 것인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4. 136-14호에 속한 지역 약 280평은 토지의 지형 상 본 번지 토지와 벼랑 3-4m의 고 저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본 토지와 분리가 되어야 하므로 종당에는 학교법인에 매도를 해야 하는데 대종중이나 대종손은 협상력의 부재로 학교 법인과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본 토지 136-14호는 2015년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공시지가도 임야 대장에  명기되어 있듯이 하락된 곳입니다.

  6. 지역을 제외한 남은 아래 본 토지의 외형을 볼 때 지적도상 단독 개발을 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도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7. 아래 본 토지는 횡단면이 좁고 실제 경사도가 30% , 우가 됩니다. 이 또한 건축물을 시공(시행)하면 누구라도 완공 후 상품가치가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8. 주변 아파트와 학교 정문과 협소한 단독 진입로가 존재하여 토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9. 학교법인과의 법적인 분쟁이 종식된다 하여도 앙금이 우려되고 꽉 막힌 주변 및 아파트의 민원 소지가 계속될 것으로 원만한 건축행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왜 하필 이 토지(임야)를 매입하여야 하며, 또 한 가지의 애물단지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십니까.


한편 저는 먼 훗날 후대에 오늘의 자문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취하여 전차회의록을 만들 것을 심도 있게 요구하며 자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재무유사님께서 자문기구는 심의기구가 아니므로 전차회의록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후 재차 요청하였더니 부도유사님께서도 회의 내용은 녹음한 것을 대종중 인터넷에 보관할 테니 언제든지 요구하면 이메일 아니면 USB로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197일 공문으로 지난 418일 기획종재자문회의의 녹음파일을 요청하니 없다고 하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재합니다)

위 내용을 홈피에 올리고 보시지 못한 종원님들과 상임유사님들, 대의종원님들, 자문위원님들께 우편으로 송부하겠습니다.

 

   
이름아이콘 chanseo
2021-09-14 15:52
종원들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원들만 입장하여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아이콘 태양
2021-09-14 16:05
이런 자료들이 종중밖으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도유사님은 확인하시어 일벌백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당하지 않고 절차을 위반된 방식이라면 그것이 고발사유입니다 댓글에 어떻게 종친간 고발을 운운하고 부추길 수 있습니까
다음 글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해 봅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아닌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라고 누구 마음에 꼭 맞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면 어떨까요?     
내 귀에 들리는 말들이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요.   세상은 항상 내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으니 마땅찮은 일 있어도 세상은 다 그렇다고 하고 살면 어떻까요?    
다정했던 사람 항상 다정하지 않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어떨까요?    
무엇인가 안되는 일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어떻까요?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쓰고 아파하지 맙시다.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어떻까요?    
   
 
   
이름아이콘 예진
2021-09-14 18:14
兄弟有善 형제유선

형제(兄弟)에게(형제간兄弟間에) 선(善,선량善良)함이 있으면

동기간(同氣間,형제 자매兄弟姉妹 사이)에 화목(和睦)하게 잘 지내면

必譽于外 필예우외

반드시 (그 형제애兄弟愛를) 밖으로 드러내고(나타내 칭찬 稱讚하고)

형우 제공(兄友弟恭)함을 외부(外部)로 드러내 기리고(찬양讚揚하고)

 兄弟有失 형제유실

형제(兄弟)에게(형제간兄弟間에) 과실(過失,잘못·허물)이 있으면

동기(同氣,형제 자매兄弟姉妹) 사이에 허물(실수失手·흉)이 있으면

隱而勿揚 은이물양

드러나지 않게 감추고 널리 알리지 말아라.

밖으로 드러나 널리 알려지지 않도록 숨겨야(조용히 고쳐야) 한다.

 출전(出典): 소학(小學)
   
이름아이콘 가산
2021-09-15 22:34
국가나 어느 조직 또는 단체이든간에 그조식을 이끌기위한 질서인 법이 정해져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헌법이있고, 조직이나 단체에는 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종중에도 종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우님의 글을 읽어본후 대종중에서 매년 보내준 수첩에있는 종약을 다시 읽어보니 종약 어디에도 대여와 토지 매입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대종손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현금을 대여한다든지 또는 대종손의 토지를 매입해주는것은 종약에 위배된다는 양우님의 의견에 그래서 동의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종재를 관리하는 재무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대종중의 원만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마련한 종약과 재무규칙에만 충실히 따르는것이 바람직하며 종재를 아껴 미래후손들에게 물려주는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아이콘 chanseo
2021-09-16 12:54
《Re》가산 님 ,

이 문제는 <종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약 제6장 종재관리 및 회계>에 보면,
무슨 "규칙" 같은 것이 별도로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대종중에서 하는 모든 일을 100%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규칙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종약이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은 새로운(또는 예기치 못한) 문제는
상임유사회 등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견하여 양우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대종손은 대종손 나름대로 생각과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아이콘 가산
2021-09-16 14:38
《Re》chanseo 님 ,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대종중의 흐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주위에 알아본 결과 종재를 관리하는 재무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댓글에 <종약과 재무규칙>으로 변경 삽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아이콘 chan-s
2021-09-20 11:23
조선왕조시대의 종손의 위상은 지금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어 가통을 잇게 하였고 차남과 여식은 또 어떻게 대우 했습니까. 불과 1970년대에 와서야 차남과 여식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주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종중의 개념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요즘과 같은 현실에, 그래서 특히 대종손은 본분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종중과 대종손의 관계가 돈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문제 아니 서로간에 경제 문제는 분명히 구별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양우님의 글을 읽어보니 대종중 기획종재자문위원 9년과 상임유사 6년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느껴지며 종무의 실체적 내용과 자료를 공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종손예우에 관한 규정이 이미 제정됐다는 것으로 봐서는 양우님이 지적한대로 대종중과 대종손 간에 경제적 주체가 완전히 분리돼 이미 경제공동체가 아닌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그러므로 대종중 집행부에서는 종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종약과 재무규칙에 의하여 이번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모든 종원과 후손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종손의 존재가 조선왕조시대처럼 계속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으로 지금의 대종손 주역할은 제례에 초헌관으로 참례하는 것과 대종중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종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례와 제례비용은 대종손예우규정에 의해 대종중이 직접 관장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종손 예우규정에 의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됐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허지만 우리 대종중의 정신적 지주인 대종손을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아이콘 chanseo
2021-09-23 14:50
대종손께서 당치도 않게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정말 그렇다면 참 나쁜 분이 되겠지요.
하지만, 대종손께서도 뭔가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무슨 사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종손의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름아이콘 평우
2021-09-25 20:02
바람은 촛불을 꺼트리기도 하지만 불을 더 크게 번지게 할 수 도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위해 바람을 잘못 이용하다가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대종손의 일을 도우려다(개인사정) 대종중이 불길에 휩쌓일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대다수 일반 종원들은 종재에 관하여서는 전무한 상태인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점을 이용하여  종재를 움직이는 몇몇 종원들이  이런 무책한 일을 벌려 종중의 제방에 구멍을 낸다면 제방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이번일뿐만 아니라 양우님께서 지난번부터 제안한 일을 곰씹어보면 현 경영진이 무능하다기 보단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안일함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지울수 없습니다.
바라건데  힘없는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큰 파장으로 새로운  대종중의 새물길을 기대해 보면서 양우님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름아이콘 송연
2021-09-28 01:04

대종중에서 발행한 종보나 문집에 보면 우리 대종중은 명문가문이라는 설명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 일을 대하고 보니 자랑스러운 대종중이 아니라 바람 새는 풍선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척 혼란스러워집니다. 선조님으로부터 물러 받은 귀중한 종재를 후손을 위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종원 전체를 위해서 이성적으로 종재를 관리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문에 따르면 집행부는 대종손 개인적인 사무를 위해 대여금조로 12억원이란 거금을 감성에 사로잡혀 종재를 집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우 종원의 글속에서 종재의 훼손이란 말이 나오고, 136-14번지의 토지를 답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장래에도 가치가 실현될 수 없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이전에 재무유사는 왜 12억원이라는 거금을 대여지출했고 그리고 또 가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고 소송중이라 문제가 있다는 이 땅을 사줘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을 보니 12억원이라는 거금을 대종손에게 대여한 것은 종원 전체를 위한 소중한 종재를 마치 사금고처럼 함부로 취급한 위험한 발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대종손에게 지출한 12억원에 대해 많은 종원들이 궁금해서 겪고 있는 혼란을 바로 잡고, 새는 바람 막아 다시 높이 날 수 있는 원래의 대종중 풍선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여 지출된 거금의 종재를 집행한 것이 종무에도 위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위에서 말한 가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고 소송중이라 문제가 있다는 토지를 사주는 것이 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인 집행부와 대종손의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아이콘 紫雲
2021-10-08 19:27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대종중 행정을 보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벽돌을 갈아 유리로 만드려고 하는 것  같네요.
하루속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단 법적인 조치를 취해 재산을 동결시키고나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름아이콘 마이크
2021-10-08 20:15
우선 종중사 운영에 고군분투 하시는 기획종재 자문위원 양우님께 감사드립니다
폐 일언하고
작금의 종중과 종손의 금전 거래 관계가 미묘하게 얽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타 종중의 예인데 비슷한 일로 서로 좋지못한 사건이 소송전으로 비화되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는것은 물론 종중이 파탄에 이르고 서로 원수 대하듯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욕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우리 종중이 이리 되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몇자 적습니다.
종중사를 위임 받으신 분들이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조상님들께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고 우리 반남박씨의 미래 비젼에 일익과 만세 창달에 기여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부끄럽지않게 사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기대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원님들의 무관심과 불신으로 종중유지의 존폐 기로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름아이콘 심전
2021-10-16 19:37
보내주신 양우 상임유사님의 글을 잘 읽었슴니다. 애종심에 경의를 보냅니다. 종약을 뒤져봐도 누구에게도 대여를 할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종손도 반남박씨대종중 종친 16만명 중 한 사람입니다. 종약을 위배해서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대종손의 상속세가 18억원이 나왔다면 실제로 그 부동산의 가치는 상당할 것입니다.
대종손은 자기 부동산을 정리를 해서 상속세를 처리하는 것이 순서이지 대종중에 의지하는 처사는 이해가 안됩니다.  
글을 보니 1차로 종약에도 없는데도 6억원이란 현금을 대여해주고 아직 원금 3억원과 이자를 받지못했다면 재무유사는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먼저 찾아야지 또 12억원을 대여해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으면 여러 종친님들이 주장하는대로 가처분을 해서라도 부당한 종무는 막아야 합니다. 이러다간 종중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중이라 하고 활용가치도 없다는 부동산은 매입해서는 안됩니다.
   
이름아이콘 하루하루
2021-10-18 09:05
대종중 임원들께서 각분야별 봉사직으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종중재산은 선조들이 일궈놓은 재산으로 후대인 우리는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다음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는것인데 이번에 대종손에게 상속세 대여 처리방법은 잘못 된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종중재산 관리업무를 맡고있는 재무유사는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불실하게 처리 하셨겠는가요?  한번 더 되돌아보고 자숙해야만 될것으로 생각되며 대종손에 대한 예우는 하되 "대종손은 아버지이고 대종중은 어머니"란 현세에는 맞지 않는것으로 그런 인식은 버려야 되고 대종손도 종친 16만명중의 한사람으로 종약을 무시하고 특혜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대종손도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만 된다고 생각 합니다
1.개인도 전세계약시(금액 대,소에 불문하고)전세물건에 대해 사전에 등기부등본 열람, 가압류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후 계약을 하는데 39-4는 자산신탁에 담보신탁이 되어있고 136-14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고 또한 차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사전에 등기열람,현장답사하여 현지시세를 확인 하지않고 계약을 한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고  대종손의 상속세와 개인부채를 이유로 종중재산에 손실을 끼치는것은 잘못된것이고(대종손은 39-4는 자산신탁담보,136-14는 현지시세,법적문제점 발생등을 인지 하였을텐데 계약전 대종중에 알리지 않고 계약체결은 아주 잘못된것이고)
2.대종손은 상속세 18억이면 재산이 추정건데 150억 이상은 족히 될텐데 재산을 정리하여 상속세도 납부하고 개인 부채도 정리해야지 그것을 대종중에 부탁 한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특히 대종손도 종중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대종손과 대종중은 혈연관계이지 경제공동체는 아니란것을 인식하여야만 되고요
3.재무유사는 종중재산에 손실을 끼쳐서는 아니되고 대종손도 종중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대여금 3억원과 약정이자 1천만원 ,잘못 지급된 계약금 12억원을 종중에 빠른시일에 상환할것을 요청하며 이번일이 순조롭게 정리되지 않으면 종중 임원들께서는 종중업무에 많은 봉사를 하고도 많은 종원들로 부터 종중업무에 불신을 초래할것으로 생각되고 재무유사는 오래동안 종중업무에 봉사를 하고서도 오점을 남길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름아이콘 망월
2021-10-20 19:10

대종중 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우 상임유사님이 보내준 서신과 홈페이지의 글도 잘보고 양우님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대종중 종재는 어느 한사람 또는 몇사람만의 소유가 아니라 16만명 종원들의 공동소유입니다. 선조님들로부터 이어받은 종재는 합리적인 절차와 종원들의 동의에 따라서만 집행되어야 하는 데도 마치 어느 개인 쌈지돈처럼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대종중이 과연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재무유사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 대종중과 대종가는 혈연관계이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 데 동감합니다.

종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견을 드립니다. 먼저 3년 전에 집행된 6억 원은 종약과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상임유사회와 대종회의 반대에도 설득해 대여했다고 하며 아직까지 3억 원과 밀린 이자 약 1천만 원은 미상환 상태라고 본문에 나와있습니다. 대종손께서는 필요에 따라 부탁해서 대종즁과 맺은 약속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재무유사님과 대종손님은 스스로 조속히 상환할 방법을 찾아 종원님들이 걱정하는 종재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2차로 대여된 12억 원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았다고 본문에 있는 걸 보니 아마 종약이나 규칙에 맞지 않아 위배된다는 뜻인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재무유사님께서 처리한 39-4번지의 계약금이 통상적으로 10%인데도 부당하게도 30%로하여 12억원이 지출됐고,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고, 계약 전에 등기부 자료를 있는 대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다시 136-14번지는 평가한 가치와 용도가 대종중 활용도에 맞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걸려 있는 땅이라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네요. 종재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유사님의 종무는 공정해야 하는데도 이번 종무처리는 부당한 정실에 치우쳐진 것으로 보여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상식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종무처리는 바른 이치와 상식에 매우 어긋나 불행하게도 종원님들께서 집행부와 대종가를 불신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 일은 조속히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아서 종원님들의 걱정과 불신을 털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당한 절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서를 재무유사님께서 정실과 감성에 치우쳐 부당하고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지출된 12억원과 이자를 재무유사님은 조속히 회수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일로 인해 여러가지로 불신된 집행부 특히 재무유사님과 대종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선례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아이콘 紫雲
2021-10-23 19:54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대종손이나 대종중의 임원들은 기분이 좋지않겠지만 이제 반남박씨 대종중도 개혁해야합니다.

대종중의 모든 규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합니다.
대종손은 예우해야 하나 시대에 따라 맞게 조절해야합니다.
월 2백만원 지원하는 것부터 조정해야합니다.  삭감한 것은 공적인 측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대종중 조직에 따라 임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년제를 도입하고 연임은 2차례이상 못하게 해야 썩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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