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과 대종손(대종가)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야천종가 철원종중 양우입니다.
저는 반남박씨대종중 기획종재자문위원 9년과 상임유사 6년 차로서 38년동안 부동산에 관련된 개인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6회에 걸쳐
「대종중 발전을 위한 제언의 글」을 올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32건의 댓 글과 전국 종원님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종무진행 사항이 있어 너무 답답한 심정에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나무라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종중과 대종가(대종손) 사이의
부실하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실상에 관련하여
16만여 종원 여러분께 告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대종가의 대종손 상속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대종손의 상속세 납부세액의 자금지원 요청과, 대종가 개인소유 부동산을 대종중이 매입해주는 문제와 관련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종손께서는 2018년 부친별세와 관련하여 2019년 국세청으로부터 18억 원의 연부연납 상속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1년차 6억 원을 납부할 세 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종손은 대종중에 “한번만 지원해 주면 다음에 납부할 연부연납분 12억 원은 스스로 해결 하겠다”라고 사정하여 대종중에서는 그 약 속을 철석같이 믿었었습니다.
◦ 당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훈 도유사님께서는 종약규칙 어디에도 근 거하지 않는 대종손에 대한 현금 대여 6억 원을 상임유사님들과 대의종원님 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 여해 주었습니다. (원금은 18개월 기한 안에 상환하고, 이자율 연 3%임.)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3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미상환 상태 이며 이자(약 1천만 원)는 전혀 종중에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종손은 2년, 3년차 연부연납 할 12억 원은 본인이 처 리할 것이라고 2019년에 6억 원 대여 요청 시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체납한 남은 12억 원을 한 번 더 배려하여 또 다시 대여해 달라 고 했고 더욱이 그 대여금으로는 상속세액 12억 원만 정리될 뿐 또 다른 부채, 여유비용 등의 재원으로 쓰는데 부족하니 대종가 소유 부동산(136-14
호)을 대종중에서 “매입”하여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 2021년 4월 16일(금요일) 대종중 재무유사님으로부터 대종손의 급박한 상황
즉, 상속세액 12억 원을 체납하여 모든 재산이 국세청으로부터 강제 처분 위
기에 놓여 기획종재 자문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급박
한 사정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장 자문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틀
후, 제 의견을 참고하였는지 4월 18일(일요일)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 4월 18일 자문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상임유사회의에 부의할 안건 즉,
136-14호 대종가 소유 부동산을 12억 원에 “대여” 또는 35억 원에 “매수
(안)”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일 회의 시 저는 집행부 일부 임
원님들께서 당연히 “공정”과 “정의” 취지에 맞게 종무 를 수행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여”보다는 정
당한 감정을 급행으로 받아 4일후 상임유사회의에서 의안 상정하여 결의를 받
을 것을 자문한 바 있습니다. “매입”하면 미상환된 3억 원도 상환 받고 대종손
이 필요한 12억 원을 비롯하여 여유비로 쓰면 양 당사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고 이 내용은 당일 녹음한 녹취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 4월 22일 상임유사회의 제2호 부의 안건으로 “대종가 대여금처리 승인의
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의결은 기 대여금 3억도 갚지 않고 이자도 체납된 상황
에서 언제 상환될지 기약도 없는데 또다시 136-14호를 담보 설정하여 대여
금으로 추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
여”보다는 (기존 대여금 3억 원과 신규 대여금 12억 원) 기타 대종손의 부채
등을 감안하여 136-14호를 매입(수)하여 대종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
으로 수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 하였습니다. (단, 39-4호와 136-14호 2건 중 대
종중에 유리한 곳을 결정토록 도유사님과 집행부에 위임함).
■ 그 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니 매매계약 전에 사전준비가 부실했고 부실한 계 약으로 대종손의 고충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 계약으로 관련된 대종중 일부 임원님들의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처사는 대종중 차원에서는 큰 재앙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러웠고 이러한 공정치 못하고 정의롭지 않은 조치를 그냥 볼 수 없는 급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대종손과 유지해 온 우 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탈피하고 대종중의 종재 보존을 우선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2016년 5월 24일, 제2차 상임유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대종손 위상과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상정되어 심의 결의된 사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종손 품위유지비로 월 “200만원씩 지원” 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은 2017년부터 10년간"이며 필요시 협의 갱신할 수 있다.)
■ 대종중 임원님들은 반남박씨대종중 집행부를 구성하는 공인들이십니다. 따라서 도유사님의 임명을 받은 임원님들은 종무처리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공정성”과 “엄정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전국 종원님들과 후손들로부터 유무형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실상 임원님들 중에는 종무처리에 있어서 봉사한다는 명분을 자주 말씀들 하시지만 실제로는 종중발전을 위한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 오늘의 부동산거래 문제들은 집행부 일부 임원님들의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은 대처로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명해 주신 도유사님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도유사님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하였다고 봅니다. 도유사님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시도록 올바르고 상식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야 함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지극히 상식적이지 못한 대종가 소유 부동산 39-4호와 136 -14호의 토지(임야) 매매계약서를 볼 때 “공정”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너무했다” 즉, 대종가 개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대종중 장래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불공정과 부당한 사태를 꼭 정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시작점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차 말씀 올리지만 이번의 문제 발생은 대종가의 지나친 과욕과 대종중 일부 임원님들의 불찰에서 비롯된 사고이니 대종손과 집행부 일부 임원님들은 도유사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8월 3일에는 제가 혼자, 8월 23일에는 상임유사님들과 136-14호의 토지를 답사 하였습니다. 답사 전에는 대종중 종무소에서 대종손과 임원님들의 말씀만 믿고 자문과 논의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2회의 답사 후, 입지 조건도 나쁘고 지금 급하게 매입할 필요는 더욱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보상금(금융자산)을 개인사업 실패와 상속세를 지원하는데 쓴다면 종재훼손으로 대종중이 영구히 존속하는데 기본을 해쳐 대종중의 앞날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분명할 것이라 걱정됩니다.
■ 이제 대종손과 대종중의 일부 임원님들께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글의 본론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 대종손과 대종중은 혈연관계에서 맺어진 필연적인 관계일 뿐 결코 경제공동체는 아니라고 옛날부터 대종중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을 기억합니다.
“대종손은 아버지이고 대종중은 어머니”라고 대종중 집행부 일부 임원이 말씀하시지만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 대종손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까. 물론 대종손의 지위 그 자체를 폄훼하거나 예우를 소홀히 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대종가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도움에 반대할 종원님들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대종손은 개인적, 사적인 용무로 발생된 채무라면 대종손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대종중에 대한 채무 12억 원도 대종손은 설사 제값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대종중에 즉시 상환하셔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종중 집행부는 이미 아무 명분과 내용이 허술한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대여금이나 차용금으로 12억 원을 지출한 것이라면 이자(율)금도 책정되어야 하나 그렇지도 않은 것을 볼 때 아직은 정식 대여금이나 차입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예로부터 부자지간에도 돈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전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지출된 막대한 12억 원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대종중 담당 임원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업무추진으로 발생한 사고도 도유사님이 책임자라고 도유사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종중의 일부 임원님들의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데 책임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유출된 자금을 즉각 회수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것이 분명합니다.
◦ 대종중의 종재(현금)가 대종손의 개인 사금고는 아닙니다. 대종중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고 애물단지가 분명한 부동산을 급히 매입하기 위해 귀중한 금융재산을 급감시키는 행위는 종중의 장래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더욱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짜 맞추어 작성한 계약서를 갖고 앞으로 정기대종회에서 대의종원님들께 심의 의결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종중 일부 임원님들의 처사를 관망하면서 종중의 장래를 위한 글을 계속 올릴 예정이오니 저의 글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기 계약서를 작성한바있는 39-4호와 136-14호에 대하여 관련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39-4호의 계약서는 4월 22일 상임유사회의 다음 날인 4월 23일 대종가와 대종중간에 체결된 것이지만 저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종중 재무유사님께 궁굼하여 질문 드립니다.
◦ 계약서 작성 전에 목적물의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기초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신 것은 모르고 하신건가요. 아니면 당장 급박하다는 대종가의 상속세액 12억 원을 상환케 하려는 편의를 주기 위해 즉, 부동산 형상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시고 계약을 해주신 것인가요.
◦ 위 부동산 39-4호는 이미 전에 소유권이 자산신탁으로 이전되어 있는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계약하면 안 되는 토지(임야)였습니다. 신탁 사유가 담보신탁으로 되었더라도 왜 대종중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만 했었습니까?
◦ 39-4호의 등기부상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4월 23일 매매계약을 진행하셨다
면 4월 22일 상임 유사회의에 매입 요청 안건으로 39-4호가 수정안건으로 논
의될 때 재무유사님께서는 등기부를 놓고 상임유사회의에서 적법한 상황을 설
명했어야 합니다. 한편 상임유사회의에서 유사님들이 종중에서 매입할 수 없
는 자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 된 토지라고 알았다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4월 23일 39-4호의 매매계약을 합의하신 대종손께서는 아무리 급하셨어도
담보 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아셨으면서 끝내 계약에 묵시적
명시적인 계약당사자로서 서명까지 하여 12억원을 계약금조로 받으셨습니
다. 그리고 체납된 상속세를 완납하여 국세청의 강제처분을 막으셨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금액을 적시하지도 않고 계약금 12억 원만 적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상적인 계약금 10%를 무시하고 약30%인 12억 원을 받으셨습
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도유사님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신 것 이
라고 사료 됩니다.
# 39-4호 등기부를 홈피에 올립니다. 종원님들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월 26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136-14호의 설명입니다.
이 물건의 실지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8월 3일은 제가 답사하였고 8월 23일에는 상임유사님들과 답사를 하였습니다. 위 토지(임야)는 2015년도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지가가 하락 되었습니다.
※ 136-14호 지적도 등본과 임야대장(공시지가표시)입니다.
■ 136-14호의 본 계약시에 우려되는 사항을 위와 같이 지적도 등본과 임야대
장을 첨부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 하여 말씀드립니다.
1. 대종중에서는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대종가 소유 부동산 136-14호를
매입하면, 견사 허 아무개와 불법 건축물 점유자 최 아무개와 같은 대종중에서 미해결한 난제들과 같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2. 현재 매입 목적물 136-14호의 지적도 상 Ⓐ지역 약 280평을 학교법인에서 무단 점유 불법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매도 당사자 대종손과 학교 법인 간에 지방법원에 소송중이며 학교재단에서 불복하여 2심, 3심의 장기간 소송전이 될 경우의 위험 요소는 차기에 누가 감당할 것인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4. 136-14호에 속한 Ⓐ지역 약 280평은 토지의 지형 상 본 번지 토지와 벼랑 3-4m의 고 저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본 토지와 분리가 되어야 하므로 종당에는 학교법인에 매도를 해야 하는데 대종중이나 대종손은 협상력의 부재로 학교 법인과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본 토지 136-14호는 2015년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공시지가도 임야 대장에 명기되어 있듯이 하락된 곳입니다.
6. Ⓐ지역을 제외한 남은 아래 본 토지의 외형을 볼 때 지적도상 단독 개발을 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도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7. 아래 본 토지는 횡단면이 좁고 실제 경사도가 30% 좌, 우가 됩니다. 이 또한 건축물을 시공(시행)하면 누구라도 완공 후 상품가치가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8. 주변 아파트와 학교 정문과 협소한 단독 진입로가 존재하여 토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9. 학교법인과의 법적인 분쟁이 종식된다 하여도 앙금이 우려되고 꽉 막힌 주변 및 아파트의 민원 소지가 계속될 것으로 원만한 건축행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왜 하필 이 토지(임야)를 매입하여야 하며, 또 한 가지의 애물단지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십니까.
■ 한편 저는 먼 훗날 후대에 오늘의 자문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취하여 전차회의록을 만들 것을 심도 있게 요구하며 자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재무유사님께서 자문기구는 심의기구가 아니므로 전차회의록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후 재차 요청하였더니 부도유사님께서도 회의 내용은 녹음한 것을 대종중 인터넷에 보관할 테니 언제든지 요구하면 이메일 아니면 USB로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1년 9월 7일 공문으로 지난 4월 18일 기획종재자문회의의 녹음파일을 요청하니 없다고 하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재합니다)
※ 위 내용을 홈피에 올리고 보시지 못한 종원님들과 상임유사님들, 대의종원님들, 자문위원님들께 우편으로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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