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장학생후보자 추천 안내
□ 대종중에 등록된 소종중의 도유사는 대학교입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아래 조건에 맞는 장학생후보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입학생의 경우는 입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 고등학교 재학생은 경제적 환경이 취약한 가정의 학생.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회가 있으며, 한 가정에서 1년에 한 명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추천 기한은 2017년도 3월말까지이며,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상세조건 및 첨부서류 등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고, 추천서 서식은 첨부화일에 있습니다.「장학사업규정」은 대종중 홈페이지 종중자료실(기타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생 후보자 추천인 및 후보자 조건 |
추천인 |
1 |
소종중 도유사 |
등록증을 교부받은 소종중의 도유사 |
2 |
지회장 |
등록되지 않은 소종중 해당 학생의 연고지 지회장 |
후보자
조 건 |
1 |
반남박씨세보에 선대가 등재된 후손 |
2 |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입학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 |
3 |
경제적 환경이 취약한 가정의 고등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기회가 있으며, 한 가정에 1년에 한 학생만 가능 |
4 |
외국 유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및 첨부 서류 |
공 통 |
1 |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
장학사업규정 제6조 제4항 별지 1호 서식 |
2 |
세보 사본① 또는가족관계 증명서② |
① 후보자의 계대를 증명하기 위함 |
② 후보자가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3 |
추천결의 의사록 부본 |
소종중 또는 지회의 총회나 임원회의 결과 |
4 |
추천 이유서 |
5 |
소득금액증명 |
부(父)와 모(母) 각각의 증명서 (세무서 발급) |
6 |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
부(父)와 모(母) 각각의 증명서 (동사무서 발급) |
7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 본 증명서는 상기 5, 6항 증명서를 대체함. (동사무서 발급) |
대학교 입학생 |
① 합격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대학교 발행 증명서 ② 입학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
고등학교 재학생 |
소속 학교장 발행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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