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인물 | 18세 집의공執義公 홍준弘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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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작성일16-03-31 15:23 조회1,15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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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집의공執義公 홍준弘雋] 1704(숙종30)~1755(영조31) 자는 자경(子敬) 이고, 호는 괴천(槐川)이다. 아버지는 태래(泰來)이고 1735년(영조11) 증광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 사서(司書) ‧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 집의(執義) 등을 역임하였다. 1747년(영조23) 정언 재임 시절 종척(宗戚)인 김상복(金相福) ‧ 이익정(李益炡)과 함께 대신(臺臣)들에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벼슬을 내린다는 내용을 상소하였다가 외직인 진도군수(珍島郡守)로 쫓겨났다. 1755년(영조31) 집의직을 사직하면서 임금에게 역적들을 토벌하고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는 백성도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니 균역(均役) 등의 세금을 줄여주어 민심 수습에 힘써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임금의 진노를 사서 섬으로 유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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