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생각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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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서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30 11:54 조회2,124회 댓글0건본문
"다른 생각 작성자 : 종원님"의 글 감사합니다. 비 실명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종인님의 글이 진지하다고 판단하여 토론을 한다는 의미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數代가 국내에서 살아온 가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고 수 백년간 이 땅에서 살아 왔다 하더라도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없다면 99.99%의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권(교육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100% 같은 생각입니다. 2. "曾祖가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종원 曾祖까지는 4대, 1세대를 30년으로 보면 120년 동안, 이유나 사정이 어떠하건, 자신의 뿌리를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자신을 빼면 90년 동안)이 사람들에게 일반 종원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한다는 의견과 차별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도 100% 같은 생각입니다. 조건이 다른데 권리와 의무가 같다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曾祖가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종원" 이라는 말이 어느 족보에(세보)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이 생겨날 "인터넷 전자족보" 라든 가 각파에서 발행되는 파보 등에서 증조를 확인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남박씨 대종중 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 한정 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족보의 수단과정이 과거도 현재에도 소종중을 기본으로 하여 소종중을 경유확인 하여 대종중 족보에 등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남박씨 대종중 세보"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뿌리는 인정하지 않고 나무만을 인정하겠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국가에 법이 있듯이 종중에는 종약이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하듯이 모든 종인은 종약을 지키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실력자일지라도 종약을 벗어난 집행을 할 수 없음이 기본입니다. 종약에 누보자에겐 일반 종원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장님은 종약에서 벗어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족장님의 의견이 시행되려면 먼저 종약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역시100%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가장중요시 하는 것이 원리원칙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즉 종약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종약에서 벗어난 것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고 종약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종약 준수라는 논리를 다루기에는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고 본질과는 다른바 구체적 언급을 할 수가 없었기에 종인님께서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리에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종약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6.9.27일 종약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바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너무나 답한 심정입니다. 혹 제가 운영하는 홈에 회원 이 신지는 모르겠으나 회원이 아니시라면 홈을 눌러 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제가 주장하는 논리를 알아보시는 것도 토론을 원만히 하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회원가입을 권해 드립니다. 진지한 논리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1.16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hanmail.net 카페지기 박창서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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