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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어머니와 동성동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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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춘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04 09:33 조회7,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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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머니와 동성동본인 사람과 결혼해도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나요?
답변채택률 96.1%
2009.02.03 23:04
현재는 동성동본의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동본이면서 8촌이내(부계와 모계모두) 혈족의 결혼을 금합니다.

참고로 민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가까운 혈족이 아니면 (8촌이내) 근친혼이 아니므로 기형아 출산 위험은 없습니다.

*^^*



<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혈족이라 한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NEVER 백과사전 - 동성동본불혼의 원칙(동성동본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원칙)

이 원칙은 옛날 중국에서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는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족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서 기원한다.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현행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815조 2·3호).

그러나 사실상 부부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구제하려고 1년간의 한시법(限時法)으로 1977년 12월 '혼인에 관한 특례법(特例法)'을 제정하여 197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접수하였고, 1988년에도 동일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또 1995년에도 1996년 1년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도록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9월 대법원에서, 재외국민으로서 동성동본인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혼인증명서를 받아 국내에서 호적정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혼인한 지 26년이 경과한 재일교포의 신청에 대해 재외국민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 일반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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