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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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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춘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29 17:51 조회4,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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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벌 ①태(笞:볼기칠 태)형, ②장(仗:지팡이 장)형이 있었는데 둘 다 곤장으로 볼기나 다른 신체부위를 치는데 장형이 태형보다 굵은 몽둥이로 더 많이 때리는 것이다. ③도(徒)형은 강제노역형이고, ④유(流)형은 집으로 돌아가 살되 고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본향유배,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임시로 머물게 하며 가족과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도부처(中途付處), 기간을 정해서 먼 지방에 귀양을 보내는 원지유배, 탱자나무 울타리나 가시 울타리로 집 주변을 둘러처서 외인 출입을 금하는 위리안치(圍籬安置) 등이 있었고 ⑤사(死)형이 있었는데 사약을 내리는 사사(賜死), 목을 베는 교형(絞刑), 허리를 베어 죽이는 요참(腰斬), 수레바퀴에 매어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 살을 조금씩 떠내거나 허리,몸통,팔,다리를 토막 쳐 죽이는 능지처참(陵遲處斬)이 있었다. 오늘날은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가 있는 나라보다 더 많고 우리나라도 11년을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어떤 형벌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당연히 범죄 없는 나라가 먼저이고 범죄자들도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상 대구의 이종원 선생이 보내온 글 善光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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