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위원회 공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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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새해에
희망찬 꿈과 건강을 기원헙니다
이 답변은 귀 종원께 답변하기전 품의를 받은 답변입니다.
입양은 양친자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입양한 양친자간에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만 파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임의로 파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혼인한 당사자만이 이혼할 수 있고 그 후손이 부모를 이혼시킬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합니다.
귀 종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도록 기원하며 답변을 드립니다.
2010. 1, 15
관리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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