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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양기록 삭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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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관심자5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1 07:37 조회3,287회 댓글0건

본문

<"파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입니다. 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1. "파양"은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앞으로 세보(족보)에서는 "파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입양 기록 삭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입양자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 세보의 생가계보 연결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이 경우 입양 기록 자체는 삭제하지 않으며, 계보 연결 방식의 변경에 대한 근거와 경위를 6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다만 세보 편찬자의 실수 등과 같이 입양기록이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3. 세보 기록의 삭제(또는 수정)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가) 오ㆍ탈자 등 명백한 실수로 인한 오기(誤記).
(나) 의도적 조작에 의한 허위 기록.
(다) 반인권적, 비민주적, 또는 차별적 기록.
(라) 기타 사실(事實) 또는 사실(史實)과 다른 기록.

위의 경우에도 기록 삭제 또는 수정의 근거와 경위를 6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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