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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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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관심자5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1 14:24 조회2,993회 댓글0건

본문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간략히 답변합니다,

논점1:

< 대종중의 답변 글 "족보의 법적효력"에서 족보는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파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안 하던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답변: 몇몇 분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도 "파양"은 대종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종중에는 "파양"을 허락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경신보 범례에 대종중에서 "파양"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양"은 법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양"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대신 "입양기록 삭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논점2:

< "입양자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 세보의 생가계보 연결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하면서 다른 규제를 둠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특정한 제한 규정의 해석에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규제"를 별도로 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정한 제한 규정"이 무엇을 가리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원래의 제안에 "특정한 제한 규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한"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족보도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후대에서 마음대로 삭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당한 역사의 기록을 삭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역사 조작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삭제 또는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예 기록자의 실수, 조작 등등)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경위(전말)에 대해 기록해 둠으로써 그 기록이 잘못된 것임을 후세인들에게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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