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393
  • 어제1,165
  • 최대1,363
  • 전체 308,592

자유게시판

몇사람의..

페이지 정보

no_profile 종원3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2 10:19 조회3,232회 댓글0건

본문


> 관심을 가지신 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입양자 후손들이 생가계보 연결을 희망할 경우 이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가계보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도 맞고 혈통의 개념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 다만 입양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대종중이나 세보 편찬자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싫든, 좋든 과거에 입양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양기록 자체가 명백한 오류(예를 들면 세보 편찬자의 실수)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기록을 삭제하고 그 근거와 경위(전말)를 세보에 기록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중 종원들의 합의 하에 모든 입양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한다면 저로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 20세기에 편찬한 세보에는 구보(舊譜)의 기록들을 무분별하게 삭제하여 의문이 생겨도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한 경우가 상당수 눈에 띕니다).
>
> 입양자 후손들의 희망대로 생가계보로 연결하게 되면 생가로 돌아가겠다는 입양자 후손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종중이나 세보편찬자의 입장에서는 선대의 기록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따라서 대종중의 입장에서는 입양자 후손들의 생가 귀환을 막을 필요가 없고, 생가로 돌아가겠다는 입양자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입양 기록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양 기록 자체가 오류라면 그것은 대종중의 관련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삭제(또는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더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 입양기록 삭제와 관련하여
> >
>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
> > 대종중의 답변 글 "족보의 법적효력"에서 족보는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파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안 하던 무슨 관계가 있나요?
> >
> > 더구나 해당 후손의 100%찬성하는 경우에는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생가 가계로
> >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혈통으로 보나 현실적 생활형태로 보나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 >
> > 입양기록의 삭제유무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 >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한다면 실제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니 방법이야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 "입양자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 세보의 생가계보 연결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 > 하면서 다른 규제를 둠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 특정한 제한 규정의 해석에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
> > 관심자 4 라는 분의 제안에서 보면 세상이변하고 생각도 변하니 족보도 변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 "몇사람의 인후 보증만 있으면
> > 무안박씨. 밀양박씨가 법원의 판결로 반남박씨가 되는 세상이다.(혈통은 무시)
> > 원래의 핏줄인 생가로 가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무었인지 궁금하다.
> > 껴붙이기로 전혀 알수없는 혈통의 자손을 올려 붙이는 세상에
> > 모든기록이 확실한 혈통의 자손을 족보상 수평이동하는데 무었이 문제가 되는지?"
> >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 >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
> >
> > > <"파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입니다. 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 >
> > > 1. "파양"은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앞으로 세보(족보)에서는 "파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입양 기록 삭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 > >
> > > 2. 입양자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 세보의 생가계보 연결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 > >
> > > 이 경우 입양 기록 자체는 삭제하지 않으며, 계보 연결 방식의 변경에 대한 근거와 경위를 6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다만 세보 편찬자의 실수 등과 같이 입양기록이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 > >
> > > 3. 세보 기록의 삭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 > >
> > > (가) 오ㆍ탈자 등 명백한 실수로 인한 오기(誤記).
> > > (나) 의도적 조작에 의한 허위 기록.
> > > (다) 반인권적, 비민주적, 또는 차별적 기록.
> > > (라) 기타 사실(事實) 또는 사실(史實)과 다른 기록.
> > >
> > > 위의 경우에도 기록 삭제 또는 수정의 근거와 경위를 6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관심자님의 말씀 잘 보았습니다..
몇 사람의 인후보증이란 것이 이해 관계자에 의해서 우리의 족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면 족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할 것 입니다..

"몇 사람의 인후 보증만 있으면
> > 무안박씨. 밀양박씨가 법원의 판결로 반남박씨가 되는 세상이다.(혈통은 무시)"

위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생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양가로 가고 싶으면 양가로 간다하면 과연 족보로서 우리 혈통과 핏줄은 어디가서 찾아야하나요?
그것은 족보로서의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가쪽과 양가쪽 종원 모두 백프로 찬성한다면 모르겠지만 몇몇종원의 인후 보증만으로는 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너무 부당한 이치이며 아무런 원칙없이 원한다고 모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