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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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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04 16:46 조회3,691회 댓글0건

본문

터潘南朴氏 大宗中 獎學事業 規程

第1條 (目的) 이 규정은 종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편 이 어려운 종인들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유익한 인재 를 양성하고 반남박씨가문의 번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名稱) 이 규정에 의한 사업은 “반남박씨대종중장학사업 (이하 “장학사업” 이라 한다)”이라 한다.

第3條 (事業) “장학사업”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남박씨
대종중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종인에게 장학 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第4條 (事業計劃의 樹立)
① 도유사는 이 장학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③ 도유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유사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업계획을 수 립 및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5條 (獎學金)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입학생의 경우는 입학등록금 전액, 고등학교이하 재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1회 일백만원으로한다.

第6條 (獎學生候補者의 推薦)
①소종중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소종중은 임원회의결로써 그 소속종인 을 장학생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인의 경우에는 그 종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회(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대종중)가 소종중에 갈음하는 추천을 할 수 있다.
③장학생후보자는 그의 증조부가 반남박씨대종중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대학입학시험에서 단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합격 하였거나, 국내외 유명대학교 본교에 합격하였으나, 입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종인.
     2. 학업에 정진하는 고등학교이하의 재학생으로서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종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후보자의 추천을 할 때 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1. 대학입학시험합격자의 경우.
         가. 단과대학에 수석의 성적으로 합격하였거나, 국내외 유명대학교 본교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대학발행 증명    서.
         나. 후보자의 계대를 증명하는 세보사본, 본인이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등록부 추가.
         다. 임원회의 추천결의의사록 부본과 추천이유서.
         라. 입학등록금납부고지서 사본.
     2. 고등학교이하 재학생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속 학교장 발행 재학증명서.
         다. 후보자의 계대를 증명하는 세보사본, 본인이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등록부 추가.
         라. 임원회의 추천결의의사록 부본과 추천이유서.

第7條 (推薦時限)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학입학시험합격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입학등록금납부마감 2주일 전까지.
        2. 고등학교재학생을 추천하는 경우는 신학기 등록금납부 마감 2주일 전까지.
        3. 중학교이하 재학생을 추천하는 경우는 신학기 개시 후 2주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각 학교의 입학전형 또는 등록일정상
추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부득이 본인 부담으로 등록한 종
인을 추천할 수 있다.

第8條 (審査委員會)
① 장학생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6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도유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종인 중에서 도유사가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도유사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第9條 (審査)
① 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도유사에게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第10條 (獎學生 選定) 도유사는 이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제9 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심사위원회” 적격심사결과에 따라 장 학생을 선정한다.

第11條 (支給 節次 등)
① 도유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 정된 장학생에게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장학금을 지체 없이 지급한 다.
② 도유사는 장학금지급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第12條 (財産의 轉入) 이 사업은 새롬빌딩 임대사업소득의 수익
금 중에서 이 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된 재산으로 한다.

第13條 (財産貸與禁止) 이 사업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용하거 나 다른 사업을 위하여 대여할 수 없다.

第14條 (事務執行) 이 사업의 사무집행은 그 기능에 따라 총무유 사 및 재무유사가 담당한다.

第15條 (監査) 이 사업의 업무 및 회계는 대종중감사가 감사한다.

第16條 (公告)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당한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사항.
     2. 후보자의 자격.
     3. 기타 필요한 사항.

第17條 (名簿備置 등)
① 대종중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 금을 지급받은 종인 등의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종중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지체 없이 장학생을 추천한 소종 중 또는 해당 지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18條 (報告要求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은 종인은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1주일 이내에 대종중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도유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종인 등 또는 그 추천인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第1條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양식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 84 번 장학사업규정 별지 1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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