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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69호 개국원종공신록권(開國原從功臣錄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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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서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07-27 09:33 조회5,383회 댓글0건

본문

bullet01.gif 국보 제69호 개국원종공신록권(開國原從功臣錄券)
조선 태조 6년(1397) 10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명을 받아 사재부령

(司宰副令) 심지백(沈之伯)에게 개국원종 공신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아 내

린 녹권이다.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 제도는 조선초기에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

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새로운 포상제도로,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에게 봉해졌다.   

    심지백이 녹권을 받을 때에도 74명이 함께 받았는데, 이때 그들에게 내린

포상으로는 각기 전(田) 15결(結)을 내렸고, 각 공신의 부모와 처에게는 벼슬

을 내렸으며, 자손에게는 음직(蔭職)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은 실록에도 빠져있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문서에 의하여 비

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의 문서로 이두문(吏讀文)이 많이 사용되어 그 문체와

내용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며, 특히 목활자를 이용하여 찍어냈다는 점

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초기의 목활자본으로서는 태조 4년(1395)에 서적원(書籍院)에서 백주지사

(白州知事) 서찬(徐贊)이 만든 목활자로 인출반행(印出頒行)한 『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 100여 권이 있으나 실물이 전하지 않고, 1397년에 인출반사

(印出頒賜)한 이 녹권만이 겨우 하나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조선 초에 고려의 서적원을 이어서 주자인쇄를 맡게 하였으나 아직 기구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동활자를 만들지 못하고, 목판이나 목활자로 급한 인

쇄를 대신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자체(字體)나 크기 및 배자(排字)가 일정하지 못하고 도각(刀刻)도 조촐한

편으로 목리(木理)가 보이나, 연대적으로 가장 오랜 실물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 분야 뿐만이 아니라 활자인쇄사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녹권은

원래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심씨 집안에서 내려오던 것이었는데, 그 후 동

아대학교 박물관에 이관 되었다.



【 번역 해제 】
(1축)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왕명을 받아 각 공신에게 발급한 공신(功臣)을 증명

하는 문서로, 고려 초기(初期)에는 녹권(錄券)만을 지급하다가 말기(末期)에

와서는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錄券)과 공신교서(功臣敎書)를 아울


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개국(開局)ㆍ정사(定社)ㆍ좌명(佐命) 삼공신(三功臣)에 한하

여 교서와 녹권을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靖難功臣) 이후는 정공신(正功臣)

에게는 교서만 주고 녹권은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만 주었다.

조선초기의 녹권 중에는 필서(筆書)한 것도 많지만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은 목활자(木活字)로 인쇄하고 이름을

기입(記入)하였다. 이후 조선시대의 원종공신녹권은 주인책가본(鑄印冊子

本)으로 찍어 분급(分給)한 것이 상례화 되었다. 원종공신은 대개 수 백 명,

또는 수 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인쇄하여 발급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공신교서(功臣敎書)와 녹권(錄券)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서는 왕이 직접 내린 문서를 이르고, 녹권은 왕명(王命)을 받아 공

신도감에서 발급한 것으로 공신교서와는 엄연히 구별이 된다.

이 녹권은 원래는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심원석(沈元錫)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일제말기에 이인영(李仁永)이 사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으로, 1397년

(태조6) 10월에 공신도감에서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개국원종공신녹권


(開國原從功臣錄券)이다.

원종공신은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들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다음 가는 공이

있는 사람을 뽑아 봉하였는데, 1392년부터 1397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이 봉해졌다.


397년 심지백이 녹권을 받을 때에도 모두 74명이 받았다. 이들 원종공신에게

는 밭 15결(結)과 부모(父母)와 처(妻)에게 봉작(封爵)하고 자손에게는 음직

(蔭職)을 내리며, 용서함이 후손에게까지 미치도록 은전(恩典)을 내렸다.

공신도감의 구성이 녹사(錄事)ㆍ판관(判官)ㆍ사(使)ㆍ부사(副使)ㆍ판사(判

事)ㆍ별감(別監) 등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녹권의 발급에는 이조관원들

이 참여하고 ‘이조지인(吏曹之印)’을 찍었다.

이 녹권은 목활자로 찍어 두루마리로 간행한 것이 특징이며, 크기는 가로가

140cm이고 세로가 30.5cm이다. ( 작성자 : 박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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