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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종약 유권해석 질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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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서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08-20 06:18 조회4,320회 댓글0건

본문

종약 유권해석 질의3 

 

수신 :  반남박씨 대종중 도유사님 귀하
          반남박씨 세보편찬 위원장님 귀하

 

종약 올바른 유권해석(본홈) 종약 유권해석 질의1(본홈)(종약 유권해석 질의 1(대종홈)에서 질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경신보 미 등재로 대의원자격 논란 과 명예회복청원(名譽回復請願)에 대한 소견에서 밝혔듯이 저에게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한 답변도 없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향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은 대종중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어떠한 소통의 방법도 효과가 없고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이 없는 대종중을 향하여 메아리 없는 소리라도 질러봅니다.
대종중이 그렇게도 원리원칙을 존중하고 원리원칙에 의한 사무적처리를 한다는데 그 원리원칙이 만민평등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2010.8.31일한 답변이 없으면 다음단계의 행동을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다음단계부터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음을 이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족보[族譜]의 정의에 대한 유권 해석

대의종원 선임규칙의 제4조(결격 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종원 대의 종원이 될 수 없다.

2).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고 되어 있다.

반남박씨대종중 장학사업규정 제6조(장학생후보자의 추천)

③장학생후보자는 그의 증조부가 반남박씨대종중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질문 1. 족보세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 2. 족보를 대동보 책 족보만 말하는가?

질문 3. 족보는 향후 만들어질 전자족보도 해당되는가?

질문 4. 족보의 종류를(족보와 종원 자격)아래 모두를 말하는가?

 

족보(경신보)와 종원의 자격 글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반남박씨편람 52/53면에서 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大同譜(대동보). 나.族譜(족보). 다.世譜(세보)와 世誌(세지). 라.派譜(파보). 마.家乘譜(가승보).

바.系譜(계보). 사.家譜(가보)와 家牒(가첩). 아.萬姓譜(만성보)

 

질문 1. 세보란 위 다항. 世譜(세보)와 世誌(세지) 만을 말하는가?

  

[2]."대의종원 선임규칙의 제4조(결격 사유)에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 하였는데 경신보는 그 명칭이 반남박씨세보 일뿐 족보가 아니다.

그러므로 대의종원 선임규칙 "세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2005.4.3일 종원(宗員) 자격(資格)? 이란 글에서 이의 개정을 주장한 바도 있었는데 대의종원 선임규칙을 치지  아니하면서 이 규칙을 근거로 하여 대의종원을 선임함은 부당하다고 본다.

 

또 ③장학생후보자는 그의 증조부가 반남박씨대종중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대의종원 선임시의 족보와 장학생 선임시의 세보라는 용어로 인하여  더욱 알쏭달쏭 하게되었다.

종약 유권해석과 권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종약 적용은 만민 평등이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2006.9.27일 종약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종약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다.

  

질문 1. 족보세보가 같다면 용어 통일을 위한 종약을 개정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0.8.20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hanmail.net
                   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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