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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남계집 ( 南溪集 )

페이지 정보

no_profile 박춘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08 03:46 조회3,665회 댓글0건

본문

남계집 ( 南溪集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南溪先生朴文純公文集

판심제 南溪先生文集

간종 목판본

간행년 1732年頃刊

권책 目錄, 正集 87권, 外集 16권, 續集 22권 합 56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0.1×15.6(㎝)

어미 上下二三葉花紋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6267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38~142

저자

성명 박세채(朴世采)

생년 1631년(인조 9)

몰년 1695년(숙종 21)

자 和叔

호 玄石, 南溪

본관 潘南

시호 文純

특기사항 金尙憲의 門人. 少論의 영수

가계도

朴東亮

右參贊

朴瀰

錦陽尉

貞安翁主

朴漪

校理

平山申氏

領議政 申欽의 女

朴世來

早卒

朴世采

原州元氏

府尹 元斗樞의 女

朴泰殷

判官

趙根의 女

朴泰輿

判官

尹遇丁의 女

朴泰正

早卒

李廷龍의 女

朴泰晦

申汝栻의 女

宋淳錫

縣監

申聖夏

府使

李德明

李恒

牧使

江陵崔氏

僉知 崔嶸의 女

朴濰

趙緯韓의 女

朴澬

尹穎의 女

李明漢

判書

백주집(白洲集)

洪處深

僉正

柳誠吾

縣監

기사전거 : 行狀(金榦 撰, 厚齋集 卷44), 朴東亮諡狀(李觀命 撰, 屛山集 卷11), 朴漪行狀(朴世采 撰), 朴泰殷墓誌(金榦 撰, 厚齋集 卷42), 韓國系行譜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1 6월 24일, 서울 倉洞 집에서 태어나다. 곧 숙부 朴濰의 後嗣가 되다.

인조 22 1644 갑신 順治 1 14 生父 朴漪의 상을 당하다. 伯兄인 朴世來가 일찍 죽자 문중의 의논으로 다시 생부의 後嗣가 되다.

인조 26 1648 무자 順治 5 18 進士試에 합격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20 봄, 館學儒生들이 成渾ㆍ李珥의 文廟 從祀를 요청하고 이를 반대한 嶺南人 柳㮨 등에게 付黃의 벌을 실시하자 상이 이들의 벌을 풀어주라고 명하다. 이에 상소하여 조정에서 지휘할 바가 아니라고 하다. 嚴敎를 받고 마침내 科擧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21 金尙憲에게 나아가 배우다.

효종 10 1659 기해 順治 16 29 봄, 천거로 익위사 세마가 되다. ○ 5월, 효종이 승하한 뒤 山陵을 水原으로 정하려는 것을 반대하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30 5월, 慈㦤大妃 服制 문제와 관련, 〈服制私議〉를 짓다. 이를 尹鑴에게 보내고 편지하여 경계하다.

현종 4 1663 계묘 康熙 2 33 西江의 玄石村으로 移居하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34 천거로 종부시 주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36 공조 좌랑, 세마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현종 8 1667 정미 康熙 6 37 충청 도사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여름, 표류해 온 漢人을 잡아 청 나라로 보낸 일로 李端相에게 편지하여 불가함을 말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38 7월, 시강원 진선에 올랐으나 상소하여 체차되다. 이듬해까지 진선과 장령에 두 번씩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현종 14 1673 계축 康熙 12 43 3월, 尹宣擧의 行狀을 짓다. 이후 宋時烈이 尹宣擧의 墓碣銘을 지으면서 이를 인용하다. ○ 8월, 장령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9월, 國舅 金佑明이 請對하여 前 敎官 閔嶪의 喪에 손자가 執喪한 잘못을 지적하니, 이 일은 저자가 宋時烈에게 상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라 상소하여 대죄하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44 1월, 尹宣擧의 墓碣銘 문제로 懷尼是非가 일어나자 이를 중재하려고 하다. ○ 楊根에 우거하다. ○ 겨울, 禮訟 문제로 仕版에서 삭제되고, 砥平으로 옮겨 살다.

숙종 2 1676 병진 康熙 15 46 〈山谷有歸來兮…〉 詩 제7수(江邦韻)가 문제되어 宋時烈, 尹拯과 편지를 왕복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48 1월, 原州 長山으로 옮기다. ○ 여름, 敍用의 명이 내리다. ○ 「心學至訣」, 「春秋補編」 등을 짓다.

숙종 5 1679 기미 康熙 18 49 가을, 楊州 金谷으로 이거하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50 환국 뒤 성균관 사업에 제수되다. ○ 7월, 사헌부 집의가 되다. 이후 제용감 정, 집의, 사업이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다.

숙종 7 1681 신유 康熙 20 51 2월, 宋時烈이 入城하여 저자를 천거하니, 別諭가 내리다. ○ 4월과 5월, 재변으로 별유가 내리다. ○ 11월, 집의, 사업에 제수되고, 우레의 변고로 별유가 내리다. 모두 상소하여 사양하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52 4월, 동부승지에 제수되고, 別諭가 내리다. ○ 5월, 松都 甘露寺에서 尹拯과 만나다. 여기서 宋時烈을 ‘王覇並用 義利雙行’이라 비난한 〈辛酉擬書〉를 보았는지 여부로 훗날 門人들이 논란하다. ○ 8월, 이조 참의가 되니, 召命에 나아가다. 中道에 사직하고서 入城하다. ○ 9월, 熙政堂에서 상을 뵙고 직접 차자를 올리다. 〈程朱經筵故事〉를 만들어 사직 상소와 함께 올리고 出城하여 귀가하다. ○ 11월, 우레의 변고로 별유가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다.

숙종 9 1683 계해 康熙 22 53 1월, 宋時烈이 편지를 보내 조정에 나오도록 권유하니, 마침내 拜命하다. ○ 2월, 熙政堂에서 상을 뵙고 3건의 차자를 올려, 乾剛之道를 체득하고 皇極之道를 세우고 華夷之道를 변별할 것을 아뢰다. ○ 이조 참의가 되다. ○ 晝講에 나아가 「心經」, 「詩傳」을 강하다. ○ 3월, 이조 참의 사직소를 올리면서 宋時烈에게 내린 致仕의 명을 환수하도록 청하다. ○ 晝講에 입시하여 「詩傳」을 강하다. ○ 대제학 李敏敍의 문제와 관련, 장령 安烒에게 논척을 받다. 이조 참의 사직소를 남기고 出城하다. ○ 출성하기 전 宋時烈이 발론한 太祖尊號追加事에 대해 논척받고 있어 대답할 수 없다는 書啓를 올리다. ○ 宋時烈이 돌아오게 하도록 청하니, 상이 承旨를 보내어 敦勉하다. ○ 4월, 入城하여 熙政堂에서 상을 뵙다. 이후 宣政殿과 熙政堂의 經筵에 입시하여 「詩傳」을 강하고, 太祖 尊號 추가 반대, 平安道 築城의 필요성 등 時務로 陳戒하다. 「心經」을 강하게 되자 자신이 편찬한 〈心學至訣〉을 올리다. ○ 5월, 果川까지 올라온 尹拯을 만나보다. 10일, 尹拯과 宋時烈을 모두 招致하도록 청하다. ○ 상소하여, 疏決을 경솔히 하지 말고, 진휼책을 강구하여 京畿 백성을 보살피고, 致仕한 宋時烈을 召還하도록 청하다. ○ 상소하여, 宋時烈의 논의에 찬성하여 太祖位版에서 太字를 改正하도록 청하다. 공조 참판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陳時務萬言疏〉를 짓다. ○ 宋時烈이 金益勳의 일로 朴泰維 등 소장 대간들의 논핵을 입고 귀향하면서 상소하여, 자신에게 내린 致仕의 명을 朴世采가 환수하도록 청하였다고 하다. ○ 6월, 상소하여 致仕한 宋時烈을 召還하도록 청한 곡절을 설명하다. 또 상소하여 宋時烈의 일에 연루된 臺諫들을 罷職하라고 한 명을 환수하도록 청하다. ○ 熙政堂 晝講에 입시하여 「心經」을 강하다. ○ 윤6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7월, 우의정 金錫胄가 상차하여 論斥한 일로 請罪하다. ○ 8월, 出城하여 白川에 이르러 3차 대사헌 사직소를 올리다. ○ 11월, 귀향하여 陳情疏를 올리면서 호조 참판을 사직하다. ○ 12월, 妖巫의 죄를 다스리도록 청하고, 재차 호조 참판을 사직하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54 2월,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5월, 崔愼이 상소하여 尹拯을 비난하니, 상소하여 尹拯을 伸救하다. ○ 6월, 宋時烈에게 편지하여 尹拯을 용서하도록 청하다. ○ 7월, 재변으로 인하여 소명이 내리니, 상소하여 구제책을 진달하다. ○ 8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 金川 墓 아래로 옮겨 그곳 학도들과 講學하다. ○ 11월,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숙종 11 1685 을축 康熙 24 55 3월,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 7월, 旱災로 인하여 소명이 내렸으나 사양하다. ○ 8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 10월,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56 2월,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 4월, 명을 받들어 「朱子大全拾遺」를 만들어 올리다. ○ 7월, 〈師友考證〉을 지어 懷尼是非와 관련, 스승과 제자의 의리가 중대함을 밝히다. ○ 9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숙종 13 1687 정묘 康熙 26 57 1월, 虹變으로 인하여 소명이 내렸으나 사양하다. ○ 3월, 楊州에서 坡州 廣灘 晚醒亭으로 이거하다. ‘南溪’의 호가 이에 유래하다. ○ 10월, 상이 坡州의 長陵에 행행한 길에 소명을 내리니, 行宮에 나아가다. 陪從하여 入城하라는 명을 사양하다. ○ 대사헌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58 1월,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 3월, 재차 사직하면서 각 도 飢荒의 실상을 아뢰다. ○ 5월, 이조 판서가 되었으나 사직하다. ○ 6월, 〈陳時務萬言疏〉를 올리다. ○ 7월, 高陽에 이르러 8차 사직소를 올리다. ○ 入城하여 熙政堂에서 상을 뵙고, 5건의 차자를 올리다. 그 가운데 東平君 李杭의 惠民署 提調 임명을 문제삼은 부분으로 인하여 상이 노여워하자 出城하다. ○ 儒賢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며 疏箚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명이 내리다. 곧 비망기를 내려 모든 관직을 체임하고 門生들의 伸辨疏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다. ○ 11월, 체임의 명을 거두다. 상소하여 사직하다. ○ 대사헌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59 1월, 우참찬이 되었으나 사직하다. ○ 3월, 직명 환수를 청하고 自劾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栗谷, 牛溪 두 선생의 文廟 黜享을 반대하다. ○ 4월, 仁顯王后가 폐위된 뒤 두문불출하다. ○ 6월, 賜死된 宋時烈을 위해 望哭하고 素帶 三月의 服制를 행하다. 이 일로 尹拯과 불화하다. ○ 이후 수 년간 閑居하며 著書와 講道에 몰두하다.

숙종 17 1691 신미 康熙 30 61 〈王陽明學辨〉을 지어 문인 鄭齊斗에게 보내다. ○ 이해까지의 저술 시문을 정리해 놓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64 4월, 환국이 일어나 우찬성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곧 좌의정에 제수되자 자신이 明과의 大義를 중시하므로 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사직하다. ○ 윤5월, 延曙驛에 이르러 8차 사직소를 올리고, 入城하여 상을 뵙다. ○ 6월, 鞫問 참여를 사양하다. ○ 中殿復位 賀班에 참석하고, 別單의 啓箚 4건을 올려 聽納을 넓힐 것, 國體를 높일 것, 人心을 따를 것, 黨論을 소멸시킬 것을 아뢰다. ○ 召對에 입시하다. ○ 7월, 朋黨을 경계하는 敎書를 지어 올리다. ○ 請對하여, 영의정 南九萬의 張希載 賜死 철회 주장은 옳지 않지만 앞날을 염려하는 충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변호하다. 또 申翼相, 李畬, 金昌協, 丁時翰, 李東標 등을 천거하다. ○ 8월, 海西 지방의 大同法 시행을 건의하다. ○ 災異로 인하여 상차하다. ○ 御駕를 호종하여 高陽의 恭陵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병으로 면직을 청하고 坡州로 돌아오다. ○ 10월, 조정으로 돌아와 경연에 입시하다. 〈陳時務萬言疏附錄〉을 올리다. ○ 11월, 晝講에 입시하다. ○ 淸 나라 사신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上箚하면서 「稽古錄(稽治錄)」을 붙여 올리고 出城하여 坡州로 돌아가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65 2월 5일, 遺疏를 남기고 졸하다. ○ 4월, 長湍 招賢山에 장사 지내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 3월, ‘文純’으로 시호를 내리다.

숙종 31 1705 을유 康熙 44 - 平山 綿谷으로 이장하다.

영조 8 1732 임자 雍正 10 - 손자 朴弼傅 등의 교정본을 경상 감사 趙顯命이 목판으로 간행하다. (申暻의 書玄石先生文集後)

기사전거 : 行狀(金榦 撰, 厚齋集 卷44), 明齋先生年譜(尹光紹 撰), 朝鮮王朝實錄 등에

편찬 및 간행

저자는 1689년 기사환국 이후 坡州로 돌아온 뒤 수 년간 閑居하면서 자신의 시문을 刪定해 놓았다. 외손 申暻이 지은 〈書玄石先生文集後〉를 통해 보면, 이때 산정한 것은 1691년까지의 시문으로 비교적 緊重한 것에는 朱點을 더하여 正集으로, 비교적 歇輕한 것에는 靑點을 더하여 外集으로, 閒漫한 것에는 점을 더하지 않아 刪去해 버릴 것으로 분류해 놓았고, 갑술년(1694) 이후의 문자에는 점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놓았으니 이것이 續集이 되었다. 申暻의 설명대로라면 1692년과 1693년 두 해의 시문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현전하는 본 문집에는 이 두 해의 시문이 續集에 들어 있다. 다만 續集 가운데 書簡의 경우 갑술년 이후의 것만 실려 있으니, 이에 주안점을 둔 설명이었던 듯하다. 또 正集과 外集의 구분을 緊重한 것과 歇輕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外集에 懷尼是非와 관련한 문자를 모아 놓은 것을 노론의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정리된 저자의 遺稿는 네 가지 본으로 남게 되었다. 저자의 手稿 草本, 저자가 졸한 뒤 本宅에서 謄寫한 본, 문인이자 사돈인 申琓이 등사한 본, 신축년(1721, 경종 1)에 조정의 문집 간행 명령이 내린 뒤 등사한 본이 그것이다. (直菴集 卷10 又書玄石先生集後) 이 가운데 手稿 草本은 저자의 祠堂에 보관되었고, 本宅 및 申琓이 등사한 것은 저자가 산정해 놓은 正集과 外集 編目을 따라 옮겨 베끼면서 靑點과 朱點에 따라 남겨 두기도 하고 산삭해 버리기도 한 것으로, 續集도 이때 정리되어 등사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申琓이 등사한 것은 저자가 졸한 몇 달 뒤인 1695년 8월에 그가 교서관 제조가 되었을 때 교서관 활자로 본집을 인출하기 위하여 寫手들을 모아 나누어 등사하였으나 미처 인출하지 못한 것으로 곧 본집 간행을 위한 첫번째 시도였던 것이다. (直菴集 卷20 玄石先生遺事)

이후 저자의 후손과 문인이 老論과 少論으로 갈리면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이들간의 갈등이 문집 간행을 둘러싸고 드러났다. 즉 宋時烈과 尹拯 간의 懷尼是非와 관련, 특히 書簡에 있어 老論系 후손과 문인들은 저자가 윤증을 두둔하고 송시열에게 윤증을 이해시키려 하였던 것은 기사년(1689) 이전의 문제이고 이해 송시열 사망 이후 晚年에는 송시열을 위해 素帶三月의 服制를 행하는 등 大定之論을 세웠으므로 저자 만년의 대정지론을 받들어 그 이전의 懷尼文字를 裁量하여 刪削해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少論系 후손과 문인들은 오히려 소론의 영수였던 윤증과 관련된 모든 시문을 다 살려 산삭하지 말고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懷尼文字가 집중적으로 실린 外集의 동시 간행 여부, 續集에서의 懷尼文字 刪節 여부 등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老論에서는, 外集은 앞에서 申暻이 말한 대로 歇輕한 문자를 모아놓은 것이므로 한꺼번에 간행하지 말고 훗날 더 裁量해서 간행하여야 하고 續集은 함께 간행하되 刪節하여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少論에서는 正集, 外集, 續集은 함께 간행해야 하고 片言隻字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견지하였다.

맨 먼저 본집의 간행 명령이 내린 것은 1721년(경종 1)이었다. 당시 옥당 관원이었던 李重協이 經筵에서, 저자의 遺稿 수십 권이 있으니 兩南 道臣으로 하여금 간행케 하도록 청하자, 경종이 윤허하였다. 李重協은 저자의 문인이면서 노론쪽에 가까워 이듬해 壬寅獄事에 연루되어 海南으로 유배된 인물로, 경종의 윤허가 났을 때 노론쪽에서 간행을 주도하려고 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이에 金榦이 芝村 李喜朝와 상의하여 먼저 正集과 續集을 간행하고 外集은 간행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 續集도 懷尼是非와 관련하여 저자에게 욕이 끼칠 수 있는 부분은 刪定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王世弟(英祖)의 師傅로 있던 소론쪽의 李世瑍이 校正의 일을 담당하면서 점차 노론은 이 일에서 배제되었다. 李世瑍은 우선 기존의 세 가지 본을 모두 가져다가 저자의 손자인 朴弼莘, 朴弼傅와 더불어 새로 謄寫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신축년 등사본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正集, 外集, 續集을 함께 간행해야 하고 片言隻字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본에 대해 노론쪽에서는 신뢰하지 않았다. 실제 李世瑍이 이때 金榦에게 書牘 15책을 보내 주자 金榦이 다시 이 가운데 正集 8책을 李喜朝와 申暻에게 보내어 교정하도록 하였는데, 申暻이 검토한 결과 1689年에 尹拯에게 답한 편지와 林泳에게 보낸 편지의 몇 구절이 年譜에는 있는데 이 본에는 종이로 가려 붙여 볼 수 없게 해 놓았고, 1690年에 金楺에게 답한 편지의 몇 구절이 年譜에는 있는데 이 본에는 없고, 1694年에 或人에게 답한 편지가 이 본에는 있는데 年譜에는 채록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直菴集 卷3 上厚齋先生 辛丑七月) 즉 懷尼是非와 관련하여 저자가 尹拯을 비판하고 宋時烈을 두둔한 부분은 刪削해 버리고 반대의 경우는 살려 두었다는 것이다. 현재 年譜가 남아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해 볼 수 없는데, 申暻의 말과 같다면 이 신축년 등사본은 소론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刪削을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곧이어 辛壬獄事가 일어나 李喜朝, 李重協을 비롯한 노론 인물들이 유배를 가면서 문집 간행은 자연 少論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1722년에 申暻이 金榦에게 보낸 편지에는 文集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한탄하는 내용까지 나온다. 당초 李世瑍이 모은 세 본 가운데 申琓 등사본은 金榦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넘겨받은 것인데, 李世瑍은 이것까지 金榦에게 돌려주지 않고 朴弼莘에게 넘겨 결국 소론의 朴弼傅, 李匡德, 趙顯命 등이 주도하면서 노론쪽에서는 문집의 간행에 간여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直菴集 卷4 上芝村先生) 그러나 이른바 신축년 등사본도 곧 간행되지 못하였으니, 경종과 영조 교체기의 혼란과 문집의 방대함으로 인해 교정 작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1727년(영조 3)에 다시 영조가 문집 간행을 명하였다. 노론의 강경파를 축출하고 李光佐 등 소론을 전면에 포진하게 된 丁未換局 이후 10월 13일에 대사헌 宋寅明이 아뢴 데서 비롯된 것이다. 宋寅明은, 저자의 전후 奏箚중에 治道에 합당한 것이 많아 蕩平策에 도움이 되는데 숙종조에 이미 兩南으로 하여금 刊出하라고 분부한 명이 아직까지 폐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문집 간행을 청하여 윤허받았다. 「英祖實錄」의 이 기사에서 숙종조라고 한 것은 여타 기록과 비교할 때 경종 1년을 숙종조로 잘못 알고 있던 소치로 보인다. 이때 宋寅明이 문집 간행의 필요성으로 든 蕩平策의 이론적 뒷받침이라는 것이 또 申暻을 비롯한 노론쪽의 비판을 일으켰다. 이듬해인 1728년 2월에 申暻이 金榦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자의 章奏에 실로 皇極王道로 陳勉하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君德에 관한 평범한 도리를 말한 것뿐이지 오늘날 蕩平에 가탁하여 賢邪를 어지럽히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하고, 이제 와서 같이 상의하자고 해도 參涉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문집 간행을 주도한 李世瑍, 朴弼莘, 朴弼傅 등은 영조의 간행 명령이 내린 뒤로 교정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이때도 즉시 간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니, 이듬해인 1728년에 일어난 李麟佐의 亂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1730년(영조 6)에 이르러 趙顯命이 慶尙 監司가 되어 문집 간행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일이 성사되었다. 趙顯命이 李世瑍에게 보낸 편지(歸鹿集 卷13 答李衛率世瑍書)에 보면, 趙顯命은 부임에 앞서, 兩南 分刊의 명은 실현하기 힘든 일이니 자신이 혼자 담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경연에서 다시 여쭈어 허락을 받으면 곧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저자의 손자 朴弼傅는 경상도의 開寧 縣監으로 있었는데, 趙顯命이 부임길에 만나 의논하자 朴弼傅는, 校正이 거의 끝나가니 왕의 결정이 내리는 대로 監營으로 옮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해 10월에 朴弼傅는 파직되어 돌아왔고, 이듬해인 1731년 1월 10일에 형조 참판 宋眞明이 다시 兩南으로 하여금 문집을 간행케 하도록 청하여 윤허를 받으면서(英祖實錄) 趙顯命은 곧 간행에 착수하였다. 「英祖實錄」의 기록대로라면 嶺南 단독이 아니라 兩南으로 하여금 간행케 하였던 것으로 조현명이 바라던 명령은 아니지만, 이 명령이 내린 뒤 조현명은 곧 大邱 監營에서 판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厚齋集 年譜)

당시 李世瑍은, 正集과 外集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저자의 본뜻이 아니므로 外集을 조금 뒤에 내는 것이 저자의 뜻이 담긴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미루어 보면 이즈음 李世瑍은 노론의 주장에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趙顯命은, 저자가 졸한 지 40년 가까이 되어 時事가 많이 바뀌었으니 지금 아울러 간행한다 해도 저자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 하고, 正集, 外集, 續集은 저자의 平生 一統이라 함께 간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말하였다. 결국 소론쪽에서도 李世瑍 등 老壯들이 점차 신중론을 제기하였으나 趙顯命 등 少壯들이 기존의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 간행을 성사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趙顯命이 간행을 완료한 연도의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1732년 4월에 申暻이 金榦에게 보낸 편지(直菴集 3卷)에, 문집의 刊本을 이제 막 封進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1732년 초에 간행이 완료되어 봉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趙顯命은 1732년 10월에 경상 감사에서 遞罷되었으니, 그의 손으로 간행을 마무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간행된 것이 正集 87권, 外集 16권, 續集 22권의 목판본이다.《초간본》 현재 규장각(奎6267)에 56책본, 장서각(4-5835)과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49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59책본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장서각장본은 正集, 外集, 續集의 순서로 結冊되어 있고 印記에 ‘赤裳山史庫所藏…本, 李王家圖書之章’이 찍혀 있으며, 나머지 본은 모두 正集, 續集, 外集의 순서로 결책되어 있고 이 중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에는 ‘驪興人閔應洙聲甫章’이 찍혀 있다. 곧 장서각장본은 趙顯命을 비롯한 少論의 입장이 반영된 결책 형태로 곧 봉진된 본과 동일한 것이었을 듯하고, 나머지 본은 老論의 입장에서 결책된 것인 듯하다.

간행에 앞서 1731년 5월, 金榦은 行狀을 완성하여 본가에 보냈으나 朴弼傅 등이 이를 거부하여 문집에 싣지 않은 일도 있었다. 간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申暻이 〈書玄石先生文集後〉와 〈又書玄石先生文集後〉를 지어 老論의 입장에서 본 간행 과정을 기술하고, 朴弼傅 등이 申琓 등사본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를 돌려받게 되면 반드시 刊本과 대조 후 改刻하여 重刊할 것임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후 끝내 重刊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초간본만 전하고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32년경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奎6267)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正集, 續集, 外集의 순서로 결책되어 있는 것을 본서에서는 일반적인 편찬 체제와 간행 주체의 의도에 따라 正集, 外集, 續集의 형태로 고쳐 실었다.

기사전거 : 厚齋集年譜, 直菴集(申暻), 答李衛率世瑍書(趙顯命 撰, 歸鹿集 卷13), 肅宗實錄, 顯宗實錄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正集 87권, 外集 16권, 續集 22권 합 56책으로 되어 있다. 맨 앞에 正集의 目錄 2권 1책이 上, 下로 실려 있다. 序文은 없다.

正集 권1~4는 詩이다. 1646년 지은 〈過楊經理鎬去思碑〉부터 1691년 이전 시까지 470여 題가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맨 앞에 楊經理를 거론한 것은 明과의 義理를 중시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李之濂(養而), 楊湖 閔嶪과의 차운시가 가장 많고, 宋時烈, 尹拯, 기타 知舊 門人과의 차운시, 尹舜擧, 尹宣擧, 尹文擧, 宋浚吉, 宋時烈 등에 대한 挽詩 또는 哀詩도 있다. 1680년 경신환국, 1682년과 1688년 두 차례의 入城, 1689년 기사환국 이후의 閒居 기간에 지은 시들이 다수 실려 있다. 권3에 실린 〈山谷有歸來兮…〉는 제7수의 ‘排抑豈善道闒茸更充邦’ 구절에 대해 송시열이 문제를 제기한 시로, 이에 대한 논란의 시말이 尹拯의 「明齋遺稿」 別集 권2에 玄石江邦韻往復書라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권5~15는 疏이다. 1668년 7월에 올린 侍講院進善 辭職疏부터 1689년 3월에 職名 還收를 청하고 自劾하는 상소까지 125편이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대부분이 召命과 職名을 사양하는 상소이고, 권7~9가 〈程朱經筵故事〉, 권12가 〈陳時務萬言疏〉이다. 〈程朱經筵故事〉는 1682년 9월에 올린 것으로, 1086년 程頤가 宋 哲宗 1년부터 이듬해까지 崇政殿 說書로서, 1194년 朱熹가 南宋 寧宗 즉위년에 煥章閣 待制로서 나아가 經筵 및 奏對와 관련하여 올린 箚子, 上書, 奏狀 등을 모아 놓고 각각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附記해 놓은 것이다. 〈陳時務萬言疏〉는 1683년에 지었던 것을 1688년에 入城하여 올린 것으로, 時務에 대해 奮大志, 勉聖學, 正內治, 立規模, 振紀綱, 求賢才, 開言路, 制治法, 述祖典, 法先王, 修軍政, 專守禦 12條로 나누어 개진하였다. 또 권11에는 1683년 致仕한 宋時烈을 召還하도록 청한 일과 관련하여, 召還을 청한 것이지 致仕의 명을 還收하도록 청한 것이 아님을 밝힌 소장들이 실려 있고, 권14에는 1684년 崔愼이 尹拯을 비난한 일로 인해 상소하여 尹拯을 신구한 이해 5월 9일의 상소가 있다.

권16~18은 啓箚, 筵中講啓이다. 啓箚는 1682년과 1683년, 1688년에 熙政堂에서 인견한 뒤 올린 箚子를 모아 놓은 것이다. 특히 1688년에 올린 5건의 차자 중 다섯 번째에 東平君 李杭의 惠民署 提調 임명을 문제삼은 부분이 있는데, 숙종이 이로 인해 노여워하여 결국 저자가 出城하게 되었다. 筵中講啓도 1682년과 1683년, 1688년 熙政堂과 宣政殿에서의 引見, 召對, 經筵 내용과 1687년 長陵 行宮에서의 引見 내용을 연대순으로 편차한 것인데, 숙종과의 대화 형식으로 적어 놓았다. 1683년 4월 10일의 宣政殿 引見에서는 太祖 尊號 追加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 5월 10일의 熙政堂 引見은 저자가 果川까지 올라온 尹拯을 만난 뒤의 일로, 尹拯이 상소하여 건의한 祈雨祭 설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尹拯과 宋時烈 두 사람을 모두 조정으로 招致하여 국정을 맡도록 해야 함을 말하였다.

권19~20은 議, 書啓이다. 議 17편은 1681년부터 1687년까지 주로 禮制와 관련하여 올린 것으로, 이 중 1683년 3월의 〈擬上太祖大王追加尊號議〉는 논척받는 중이라 올리지는 않았지만 태조 존호 추가 반대의 입장을 담아 지어 놓았던 것이다. 書啓 20편은 1682년, 1683년, 1687년, 1688년에 召命 등을 사양한 뒤 史官이 傳諭한 데 대해 올린 것이다.

권21~52는 書이다. 권21~24는 問答論事라는 주제로 1658년부터 1691년까지의 편지 160여 편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였고, 권25~36은 앞에 실리지 않은 편지 510여 편을 인물별로 분류하여 편차하였고, 권37~52는 講學論禮라는 주제로 答問 150여 편을 인물별로 분류해 놓았다. 問答論事는 1658년 尹善道가 〈國是疏〉를 올려 鄭介淸을 변호한 일, 1659년의 山陵議와 己亥服制, 1667년 표류해 온 唐船 문제, 1673년 閔嶪의 喪에 손자가 執喪한 일, 1674년 甲寅禮訟, 1680년 경신환국 이후 宋時烈, 尹拯과 나눈 出處義理의 논의, 1684년 이른바 〈辛酉擬書〉와 관련하여 仲裁하는 내용, 1688년 再入城을 전후한 논의, 1689년 기사환국 이후 정국 논의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1676년 懷尼是非 와중에서 저자의 시에서 비롯된 江邦韻의 문제를 다룬 편지는 찾아볼 수 없으니, 저자 혹은 교정자에 의해 刪節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明齋遺稿」에는 당시 저자가 보낸 편지가 실려 있고, 「宋子大全」에도 이 문제를 다룬 편지가 권67 〈答朴和叔 丙辰八月〉과 권110 〈與尹拯 丙辰八月〉에 실려 있다. 인물별로 분류된 편지는 生年順으로 편차하여 맨 앞에 金尙憲, 그 뒤에 元斗杓, 申翊全, 閔嶪, 金克亨, 宋浚吉, 宋時烈, 尹宣擧, 李惟泰, 尹鑴, 金澄, 金壽恒 형제, 閔鼎重, 李端夏, 李端相, 李之濂, 尹拯, 李敏敍, 李選, 金錫胄, 高晦, 羅良佐, 成至善, 吳道一, 崔錫鼎, 申琓, 沈世熙, 林泳, 鄭齊斗, 李喜朝, 金榦, 金楺, 吳壽昌, 李世弼, 趙持恒 등이 편차되어 있고, 뒤쪽에 朴世堂, 朴世堅, 朴世集, 朴泰尙, 朴泰斗, 朴泰輔 등 일가 친척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다. 講學論禮를 다룬 편지들도 인물별 생년순 편차로, 앞에 실리지 않았던 다수의 문인들이 수록되어 있다. 각 편지 제목 아래에 답문의 주제를 적어 놓았는데, 四書, 「近思錄」, 「心經」의 구절과 喪禮, 祭禮, 昏禮, 國恤 등 예제에 관한 것들이다.

권53~65는 雜著이다. 圖(8), 編錄(1), 說(17), 議(3), 記事(10), 辨(7), 釋義(7), 考證(6), 凡例(11)로, 각기 연대순 배열이다. 圖는 聖學知行路脈, 要訣爲學 등을 圖로 그리고 설명을 붙인 것이다. 編錄은 1667년부터 1691년경까지 程朱退栗의 성리학설, 陸學, 我朝의 黨禍 등에 관해 적은 隨筆錄으로, 1권 분량이다. 說은 1670년 尹拯에게 지어준 〈酌定祭饌圖說〉, 1683년 栗谷과 退溪의 理氣說을 비교한 〈四端理發七情氣發說〉 등 성리학과 예학에 관한 글들이다. 議는 1660년 기해복제에 관해 期年服의 타당성을 논한 〈服制私議〉 등이고, 記事 가운데 〈記少時所聞〉은 金長生, 金尙憲, 金集, 金安國, 鄭逑, 趙憲, 李恒福, 張維 등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고, 〈記王父梧窓公癸亥被罪始末〉은 조부 朴東亮이 裕陵 저주사건과 관련하여 유배된 시말을 적은 것이고, 〈記論著大旨〉는 저자 논저의 대지를 적은 것이다. 辨 가운데 1674년 지은 〈尹氏禮說辨〉은 尹鑴의 禮說(白湖集 卷23)을 반박한 글이고, 1691년의 〈王陽明學辨〉은 陽明學에 심취한 문인 鄭齊斗를 위하여 正學을 밝힌다는 뜻으로 지어준 것으로 본집 권32에 함께 보낸 편지가 실려 있다. 釋義는 李德弘이 退溪先生에게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한 〈四書質疑〉(艮齋集 續集 卷1)와 「朱子大全」에 대한 疑義 등이다. 考證은 1686년 懷尼是非의 중재에 힘쓰는 입장에서 지은 〈師友考證〉 등이고, 凡例는 「近思錄釋疑」의 考正, 栗谷先生 四書諺解의 修正에 따른 범례 등이다.

권66~71은 史論(2), 序(15), 記(7), 題跋(63), 銘(3), 箴(2), 婚書(7), 上樑文(2), 祝文(31), 祭文(39)으로, 각기 연대순 배열이다. 史論은 王叔文, 漢 光武帝에 대한 것이고, 序는 「靜觀齋集」(李端相), 「慕齋集」(金安國) 등 문집 서문과 送序, 「春秋補編」 서문 등이고, 記는 文會書院, 東陽書院, 滄浪亭 등에 대한 것이다. 題跋은 「栗谷集」의 續ㆍ外ㆍ別集, 「鳳村集」(朴東說), 「靜菴集」(趙光祖), 「滄浪集」(成文濬), 「河西集」(金麟厚) 등에 대한 跋文과 「理學通錄補集」, 「伊洛淵源續錄」, 「東儒師友錄」, 「稽治錄」, 「心學至訣」 등 자신의 저술에 지은 跋文 등이다. 祝文은 文會書院의 牛栗先生奉安文, 魯岡祠의 祭文, 家廟 告文 등이고, 祭文은 金尙憲, 申最, 洪命夏, 尹宣擧, 申欽, 申翊聖, 朴泰輔, 宋時烈 등에 대한 것이다.

권72~82는 碑(1), 神道碑銘(7), 碑陰記(2), 墓碣銘(25), 墓表(14), 墓誌銘(39), 墓記(2), 行狀(13)이다. 역시 각기 연대순 편차이다. 先祖 朴尙衷의 褒贈紀事碑, 申翊全, 金正國, 朴訔 등의 신도비명, 朴應福, 朴東說의 碑陰記, 梁山甫, 元斗樞, 閔嶪, 金克亨, 趙纘韓 등의 묘갈명, 李時昉, 安邦俊, 金德諴, 鄭知和 등의 묘표, 朴炡, 吳應福, 金光燦, 金澄, 鄭弘溟, 趙克善 등의 묘지명, 朴漪, 朴瀰의 묘기를 모아 놓았다. 행장은 朴漪, 李端相, 金麟厚, 尹宣擧, 趙翼 등에 대한 것이다.

권83~86은 傳(4), 年譜(2)이다. 傳은 柳祖訒, 申崇謙 등에 대한 것이고, 年譜는 趙光祖, 李珥에 대한 것이다. 趙光祖의 연보는 저자가 1685년에 大邱에서 간행한 「靜菴集」 중간본에 실렸고, 李珥의 연보는 따로 간행되지 못하고 「栗谷全書」 간행 때 宋時烈이 편차한 연보를 새로 편차하는 데 반영되었다.

권87은 公移(2)이다. 1683년 3월, 이조 참의 시절에 人才를 搜訪하면서 지은 事目과 八道에 보낸 移文이다.

外集도 맨 앞에 目錄이 있다. 편차 원칙은 대체로 正集과 같다.

권1은 詩, 疏이다. 詩는 170여 題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送別詩, 贈諡, 次韻詩, 挽詩 등이 주를 이루는데, 정집에 실린 주요 인물과 나눈 시는 거의 없다. 退溪 문인 金就礪의 묘를 지나며 지은 시, 외고조 申瑛의 사당에 대한 題詩, 楊州와 坡州 등 寓居地와 관련하여 지은 시 등이 있다. 疏(3)는 1669년과 1682년의 辭職疏, 1683년의 7차 이조 참의 사직 이후 犯馬의 실수로 올린 상소이다.

권2~9는 書로, 問答論事의 편지 130여 편, 인물별 편지 120여 편, 講學論禮의 答問 80여 편이다. 인물별 편지는 권3 후반의 〈與李惺菴壽仁〉부터 講學論禮의 答問 앞까지이다. 正集과 같이 問答論事는 연대순, 講學論禮는 인물별 생년순 편차이다. 노론쪽에서 외집의 동시 간행을 반대하였던 이유가 이 편지들 가운데 尹拯편에 선 懷尼文字가 많기 때문이었는데, 실제 송시열과 윤증에게 보낸 인물별 편지의 숫자만 보아도 정집이 23대 29이고 외집은 11대 32로 윤증에게 보낸 편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회니시비 과정의 자세한 사연이 적힌 편지들이 실려 있다. 講學論禮의 答問에는 정집에 실리지 않았던 문인들이 다수 수록되었고, 문답 주제는 정집과 유사하다.

권10~11은 雜著(15)로, 圖, 說, 記事, 辨, 釋義, 考證, 凡例 한두 편씩이다. 이 중 1667년에 지은 〈論敬提要〉는 朱子, 趙光祖, 退溪, 栗谷이 敬을 논한 내용을 뽑아 기록한 것이고, 1678년 지은 〈記白沙先生傳畫事〉는 李恒福이 金瑬에게 綾陽君(仁祖)이 그린 그림을 전하여 후에 反正 협찬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1683년 지은 〈退溪文集記疑疑義〉도 실렸다. 考證에는 자신이 지었던 栗谷先生年譜의 잘못된 부분을 1668년에 적은 것과 이 年譜의 문제에 대해 尹拯에게 답한 글이 〈栗谷先生年譜考證〉으로 묶여 있다. 凡例로는 李恒福이 편찬한 「魯史零言」을 손자 李時顯이 간행할 때 지어준 범례(1674) 등이 있다. 이때 함께 지어준 序文은 正集 卷66에 있다.

권12는 史論(1), 序(5), 記(2), 題跋(15), 祝文(4), 祭文(8)이다. 1663년에 지은 〈魏晉〉을 논한 史論, 1683년 지은 「孤竹詩集」(崔慶昌)의 後敍, 1691년 楊州 晦谷齋舍에 지은 記文, 「藏六堂集」(趙龜錫), 「滄洲遺稿」(金益熙) 등 문집 跋文, 先府君과 先妣 告墓文, 申昪, 趙龜錫, 朴濠, 元萬里 등에 대한 祭文이다.

권13~16은 墓碣銘(12), 墓表(11), 墓誌銘(18), 行狀(9), 傳(2)이다. 宋光淹, 閔忠亮, 鄭士偉 등의 묘갈명, 具宏, 趙啓遠, 李耈俊 등의 묘표, 朴世橋, 林泳 妻, 金世鼎 등의 묘지명, 趙緯韓, 朴紹, 朴潢, 金忠伯의 행장, 沈鐸, 申砬의 傳이다.

續集은 맨 앞에 目錄이 있다. 역시 정집과 외집의 편차 기준을 따랐다.

권1은 詩 51題이다. 1691년 지은 挽詩부터 1695년 지은 挽詩까지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南龍翼, 李選, 閔鼎重 등에 대한 挽詩가 다수 있고, 李眞望, 李世華, 兪得一, 申琓 등에게 준 送詩와 次韻詩도 실려 있다. 연작시로 1692년 廣州의 申翊聖 墓에 성묘 다녀오면서 예전 자신의 발자취를 정리한 〈在楊山時偶吟平日住迹…〉 12수 등이 있다.

권2~4는 敎書(1), 疏(24), 箚(28)이다. 敎書는 1694년 지은 朋黨을 경계하는 교서로, 본집에서 유일한 것이다. 疏는 1694년 갑술환국 후 이어진 관직 제수를 사양하는 상소와 乞免疏가 대부분이다. 箚는 1694년 6월부터 11월까지 주로 정책 현안에 관해 피력한 내용, 退歸와 待罪의 뜻을 담은 내용이 많다. 영의정 南九萬을 머물러 두도록 청한 일, 海西에 大同法을 시행하도록 청한 일, 坡州의 糴米를 면제해 주도록 청한 일 등이 실려 있다.

권5~6은 筵中講啓(12)이다. 1694년 윤5월부터 11월까지 熙政堂, 宣政殿의 引見, 召對, 請對, 經筵에서 아뢴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7월 19일의 熙政堂 請對에서는 영의정 南九萬이 張希載의 賜死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는 앞날을 염려하는 충심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또 申翼相, 李畬, 金昌協, 丁時翰, 李東標 등을 등용하도록 천거하였다. 여러 차례의 경연에서는 「大學衍義」를 進講하였다.

권7은 議(2), 書啓(13), 狀啓(10)이다. 議는 1694년 睦來善의 論罪 등에 관한 것이고, 書啓와 狀啓는 1694년 4월부터 1695년 1월까지 承旨나 史官이 傳諭한 데 따라 올린 글이다.

권8~18은 書로, 問答論事의 편지 120여 편, 인물별 생년순 편지 110여 편, 講學論禮의 答問 170여 편을 모아 놓았다. 인물별 생년순 편지는 권10의 중반부 〈答尹子仁壬申二月初一日〉부터 권11 끝까지이다. 편지의 편차도 정집과 외집의 원칙을 따르긴 하였으나 이와 다른 점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시기순 편차를 원칙으로 한 問答論事의 경우, 169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편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10월 9일의 〈與柳悠久〉부터 臘日의 〈與兪大叔集一〉까지, 11월 14일의 〈答許夏昌〉부터 臘日의 〈答宋玉汝〉까지, 12월 3일의 〈答柳悠久〉부터 12월 5일의 〈與李伯祥徵明〉까지 등의 덩어리로 실려 있는데, 각각의 편지가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이렇게 실리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인물별 생년순 편지와 講學論禮의 편지에서도 인물별 분류 방식은 따랐으면서 생년순 편차 원칙은 따르지 않았고, 같은 인물도 생년순 편지와 강학논례의 편지 부분에서 각기 다른 순서로 실려 있어 일정한 기준을 찾기 힘들다. 내용으로 보면 갑술환국 이후 동료나 문인들과 時局과 出處義理에 관하여 논한 편지가 대부분이며, 講學論禮에서는 특히 喪禮에 관한 문답이 많고 鄭尙樸의 「心經」과 「家禮」에 관한 질문의 대답은 한 권씩의 분량이다.

권19~20은 雜著(11), 題跋(7), 箴(1), 祝文(4), 祭文(10)이다. 雜著는 圖, 辨, 說, 記事 등인데, 1693년 후학을 면려하기 위해 지은 〈顔子傳授爲仁圖〉, 같은 해 지은 〈紫雲書院院規〉, 1694년 지은 父在爲母의 服制에 관한 辨, 1692년 지은 〈太極圖陰靜陽動位置說〉, 1694년 지은 〈記栗谷先生入山時事〉 등이다. 題跋은 「涬溟齋詩卷」(尹順之), 「楸灘集」(吳允謙)의 跋과 「栗谷別集」의 再跋 등이고, 箴은 1694년 元朝에 지은 것이다. 祝文은 1694년에 좌의정에 제수된 뒤 家廟에 고한 글과 부친에게 영의정이 追贈된 사실을 先廟에 고한 글 등이다. 祭文은 閔鼎重, 李之濂, 成至善 등에 대한 것이다.

권21~22는 神道碑銘(3), 墓碣銘(7), 墓表(11), 墓誌銘(4), 行狀(1)이다. 金汝鈺, 辛應時, 李一相의 신도비명, 朴世城, 申弼華 등의 묘갈명, 林億齡, 趙緯韓 등의 묘표, 李尙濂, 金寅亮 등의 묘지명, 어린시절 養母 趙氏(朴濰 妻)의 행장이다.

필자 : 金炅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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