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내명부와 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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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내명부와 외명부
부 실
품 계 명 칭
후 궁
정 1 품 빈종
1 품 귀인
정 2 품 소의종
2 품 숙의
정 3 품 소용종
3 품 숙용
정 4 품
소원
종 4 품
숙원
궁 인 직
궁 녀
정 5 품
상궁·상의
종 5 품
상복·상식
정 6 품
상침·상공
종 6 품
상정·상의
정 7 품
전빈·전의·전선
종 7 품
전설·전제·전언
정 8 품
전찬·전식·전악
종 8 품
전등·전채·전정
정 9 품
주궁·주상·주각
종 9 품
주우·수변궁
견습나인
품계 없음
견습나인
대체로 10살 무렵 입궁.
[내명부]
* 정1품 - 빈(嬪)
* 종1품 - 귀인(貴人)
* 정2품 - 소의(昭儀)
* 종2품 - 숙의(淑儀)
* 정3품(당상관,당하관) - 소용(昭容)
* 종3품 - 숙용(淑容)
* 정4품 - 소원(昭媛)
* 종4품 - 숙원(淑媛)
* 정5품 - 상궁(尙宮 : 왕비를 인도하며 상기와 전언을 통솔),
상의(尙儀 :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와 절차를 맡았으며 전빈과 전찬을 통솔)
* 종5품 - 상복(尙服 : 의복과 수로 무늬놓은 채장을 공급하고 전의와 전식을 통솔),
상식(尙食 : 음식과 반찬을 준비하였으며 사선과 전약을 통솔)
* 정6품 - 상침(尙寢 : 왕이 옷을 입고 먹는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맡으며 사설과 전등을 통솔),
상공(尙功 : 여공의 과정을 맡았고 사제와 전채를 통솔)
* 종6품 - 상정(尙正 : 궁녀의 품행과 직무단속 및 죄를 다스림),
상기(尙記 : 궁내의 문서와 장부의 출입을 담당 )
* 정7품 - 전빈(典賓 : 손님 · 신하가 왕을 뵐 때 접대, 잔치 관장, 왕이 상을 주는 일 등을 맡음)
전의(典衣 : 의복과 머리에 꽂는 장식품의 수식을 맡음),
전선(典膳 : 음식을 삶고 졸여 간에 맞는 반찬을 만듦),
* 종7품 - 전설(典設 : 장막을 치고 돗자리를 준비, 청소, 물건을 베풀어 놓은 일을 담당),
전제(典製 : 의복 제작),
전언(典言 : 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왕에게 아뢰는 중계구실 담당)
* 정8품 - 전찬(典贊 : 전빈과 같음),
전식(典飾 : 머리를 감고 화장하는 일과 세수하고 머리빗는 일을 담당),
전약(典藥 : 처방에 따라 약을 달임)
* 종8품 - 전등(典燈 : 등불과 촛불을 맡음), 전채(典采 : 비단과 모시 등 직물을 맡음), 전정(典正 : 정6품 상정 보좌, 궁관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일을 도움)
*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정9품 -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주변치(奏變徵)
종9품 - 주치(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세자의 후궁]
* 종2품 - 양제(良娣)
* 종3품 - 양원(良媛)
* 종4품 - 승휘(承徽)
* 종5품 - 소훈(昭訓)
* 종6품 - 수규(守閨), 수칙(守則)
* 종7품 - 장찬(掌饌), 장정(掌正)
* 종8품 - 장서(掌書), 장봉(掌縫)
* 종9품 -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외명부]
● 왕실
* 정1품 - 부부인(府夫人 : 왕후의 생모)
* 종1품 - 봉보부인(奉保夫人 : 임금의 유모)
* 정2품 - 군주(郡主 : 왕세자의 적녀)
* 정3품(당상관, 당하관) - 현주(縣主 : 왕세자의 서녀)
● 종친
* 정1품 - 부부인(府夫人 : 대군의 정실), 군부인(郡夫人 : 서자인 왕자의 정실부인)
* 정2품(종2품 포함) - 현부인(縣夫人 : 대군의 적자인 군의 처 · 왕자의 아들 군의 처)
* 정3품(당상관) - 신부인(愼夫人)
* 정3품(당하관), 종3품 - 신인(愼人)
* 정4품(종4품 포함) - 혜인(惠人)
* 정5품(종5품 포함) - 온인(溫人)
* 정6품 - 순인(順人)
● 문무백관의 정실부인
* 정1품(종1품 포함) - 정경부인(貞敬夫人 : 공신이나 정승의 부인)
* 정2품(종2품 포함) - 정부인(貞夫人)
* 정3품(당상관) - 숙부인(淑夫人)
* 정3품(당하관), 종3품 - 숙인(淑人)
* 정4품(종4품 포함) - 영인(令人)
* 정5품(종5품 포함) - 공인(恭人)
* 정6품(종6품 포함) - 의인(宜人)
* 정7품(종7품 포함) - 안인(安人)
* 정8품(종8품 포함) - 단인(端人)
* 정9품(종9품 포함) - 유인(孺人)
[기타]
* 무수리 : 각 처소에서 궁녀들이 부리던 계집종.
* 비자 : 궁 밖에 글월을 보내는 편지 배달을 하고 답장 받아 오는 일.
* 각심이 : 궁녀들 방에서 살림을 해주는 손님방 아이. 방자라 함.
* 의녀(여의) : 간단한 진맥이나 침술법을 가르치는 여인들.
출산때 조산부 노릇을 했고 궁중잔치에 춤을 추는 기생 역할도 하여서 '약방기생' 이라 불렸다.
여죄인을 잡아가는 등의 순경 역할도 담당.
◎ 내명부 정1품 빈(嬪) ~ 종4품 숙원(淑媛), 종2품 양제(良娣) ~ 종5품 소훈(昭訓) : 후궁
정5품 상궁이하 종9품, 종6품 수규(守閨) ~ 종9품 : 궁녀(宮女)
◎ 내 · 외명부의 호칭이 완전 정립된 시기는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1469 ~ 1494)대.
◎ 세자를 제외한 왕의 자식들은 가례를 올린 후 종친부에 소속된다.
대군은 4대까지, 왕자군은 3대까지 종친부에 소속되어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또한 대군의 아들들과 군의 아들들은 정1품 군과 정2품 군에 책봉되므로 그 품에도 차별을 둔다.
◎ 공주의 남편은 정1품 위, 옹주의 남편은 정2품 위,
군주의 남편은 정3품 부위, 현주의 남편은 종3품 첨위에 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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