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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석천암 상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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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2-27 14:37 조회4,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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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암과 상로재에 대한 자료가 경신보 세적편외에는 찾을 수 없기에 세적편의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책임있는 종합적인 관찰과 분석을 아직 하지 못했기에 추후에 종중의 문화재 발굴위원회 내지는 종중역사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분들이 연구하여 종합 분석을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게시판에 올리 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시고 종원님들께서도 함께 석천암과 상로재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조(先祖) 호장공(戶長公) 사적(事蹟)

휘(諱) 응주(應珠)의 묘는 나주(羅州)의 옛 반남현(潘南縣) 봉현(蜂峴)【암석에 ‘봉현’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갑좌(甲坐)의 언덕에 있다. 원래 표석(表石)이 있었으니 바로 12세손인 동열(東說)이 본주(本州)의 수령으로 재임할 때 세운 것으로 오래되어 글자가 모호하게 되었다. 숙종 35년 기축년(1709)에 16세손인 필명(弼明)이 본도(本道)에 안찰사로 왔을 때 다시 새 표석을 세우고 옛비석은 공의 손자 진사공(進士公)의 묘 바깥 계단 서쪽에 묻었다. 그리고 영조 38년 임오년(1763)에 18세손인 도원(道源)이 본도에 안찰사로 왔을 때 다시 상석(床石)과 망주(望柱)를 갈아세우고 분암(墳庵)을 두었는데 이름을 석천암(石泉庵)이라 하였다. 옛적 호장공(戶長公)의 도장과 이것을 금호(禁護)하라는 경종(景宗)의 명령서가 이 암자에 보존되었다가 영조 기미년에 화재로 모두 소실되고 신유년에 암자를 중건했는데 예조에서 내린 허가문서가 있다.


 

유사(遺事)

호장공(戶長公)은 애초에 반남현(潘南縣)에 살았다. 현은 본래 백제의 반나첨리현(半奈尖里縣)인데 신라가 반남군(潘南郡)으로 개명하고 고려가 현(縣)으로 고쳤다가 본조에 와서 면(面)으로 고쳐져 나주(羅州)에 속하게 되었다. 공이 반남호장(潘南戶長)이 되었을 때 주현(州縣)의 촌락은 천호(千戶)였고 백호(百戶)의 촌락이면 모두 호장(戶長)을 두어서 관할하게 하였는데, 공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때의 관인(官印)이 석천암(石泉庵)에 보존되었다가 영조 경신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의암회원가승(義庵會源家乘)》】 고려 성종 2년 임오년(982) 초에 12목(牧)을 두었는데 향리의 직명 가운데 당대(堂大)는 호장으로 하고 등대(等大)는 부호장으로 하였다. 또 낭중(郎中)으로 호장동정(戶長同正)을 삼고 원외(員外)로 호장부정(戶長副正)을 삼으니 호장의 직임은 풍속을 바로잡는 일로서 오늘날 현읍(縣邑)의 호장과는 유사하지 않은 듯하다.【《한산이씨보(韓山李氏譜)》】


 


묘표(墓表)

고려호장공응주지묘(高麗戶長公應珠之墓)

【전면(前面)】 우리 선조 호장공(戶長公)의 묘는 옛날에 표석(表石)이 있었는데 연대가 오래되자 자획이 마멸되어 거의 알아 볼 수 없었다. 필명(弼明)이 마침 본도의 안찰사로 와서 돌을 캐어 비석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도모하였는데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드디어 종인(宗人)인 무안(務安) 군수 태삼(泰三)에게 부탁하여 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후손 통정대부 승정원도승지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舘修撰官藝文舘直提學尙瑞院正) 필명(弼明) 삼가 쓰다. 【숭정(崇禎) 기원(紀元)후 경인년 2월】

석천암(石泉菴) 사적(事蹟)

석천암(石泉庵)은 묘의 왼편 두 번째 산등성이에 있었는데 영조 15년 기미년(1739) 10월에 실화(失火)로 암자 가운데 보관했던 ① 호장(戶長)의 인(印) ② 제기 ③ 여조(麗朝)로부터 전해오던 제전(祭田) 문서 ④ 선조(宣祖)의 교명(敎命) ⑤ 인성왕후(仁聖王后, 인조의 비) 인의왕후(懿仁王后, 선조의 비)가 내시에게 작성하여 발급케 한 문서 ⑥ 예조에서 본주를 순영(巡營)한 전후(前後)의 완문(完文) ⑦ 12세손 동열(東說)이 본주 수령으로 중수한 뒤에 작성한 완문 및 곡포(穀布)를 할급해 준 문건 ⑧ 16세손 필규(弼揆)가 전주판관(全州判官)으로 있을 때 필사한 권소(勸疏) ⑨ 필명(弼明)이 본도에 안찰사로 왔을 때 두 묘표석을 새로 세운 뒤 썼던 제문 ⑩ 외후손인 정협(鄭悏)이 본주 수령으로 왔을 때 양묘(兩墓)의 석인(石人)과 광명대(光明臺)를 새로 세운 뒤 썼던 제문 ⑪ 여러 후손들이 참배할 때의 고문(告文) 및 전곡(錢穀)을 할급한 문서 등이 모두 소실된 것이다. 혹자는 호장 관인은 소실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 분실하였다고 한다.【습유(拾遣)】


 

석천암(石泉庵) 중건(重建) 상량문(上樑文)

16대손 필기(弼琦)

여보게들[아랑위(兒郞偉)] 구령 소리에 암자를 만들어 초동(樵童)과 목동(牧童)을 접근하지 못하게 함은 진실로 영구히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는데 화재를 만나서 재실이 소실되었다. 이에 중건하니 경종(磬鍾)은 예전 같고 숲과 골짜기는 새로운 듯하다. 옛날 금성인(錦城人) 시조의 묘로부터 석천암 승려들이 지켰던 것은 봉현내(蜂峴內) 만세의 유택(幽宅)인데, 세상에서는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 하였다. 취령(鷲嶺) 아래 조그만 재실도 또 스님들이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고 들었으니 평도공(平度公)이 생전에 계실 때에 창건하여 전해 내려오다 남곽공(南郭公)이 수령으로 부임한 날에 중수하였다고 한다. 예조의 옛 통첩(通牒)은 항상 관청의 부역을 면제하게 하였고 호장공이 남긴 인장을 길이 산문(山門)의 진부(鎭符)가 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선조를 위하는 우리나라 상규에 의한 것이고 부처를 섬기는 서교(西敎)의 유제(遺制)를 따른 것은 아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여전히 내림은 율법으로 정토를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천년의 향화(香火)에 길이 기뻐함은 청소하는 일을 선승에게 맡겼기 때문이었다. 불행하게도 취사하는 이가 방심하여 갑자기 혹독한 화신(火神)의 재앙을 만나 가옥과 기와가 모두 소실되었으니 오직 승려들이 거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고적과 유물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 또한 후손들의 한탄이 지극하도다. 백세토록 지켜가기를 기약하였는데 일시에 잿더미가 된 참혹함이여. 여러 후손이 의논하여 중건하기를 도모하니 성인(成人)들은 사람마다 출자하여 재물이 이미 많아졌고 벼슬아치는 여기저기에서 봉급을 내어 또한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옛터를 쓸어 거듭 새롭게 짓고 앞의 제도를 모방해서 다시 건축하니 집이 훌륭하고 아름답도다. 집을 얽고 위치를 잡으니 옛 규모와 비슷하고, 옛 모습을 새롭게 하여 위 아래, 동쪽과 서쪽에 배치하니 처음 보는 모습 같았다. 스님의 물건들이 이에 다시 의탁할 곳이 있게 되었고 소나무 가래나무가 갑자기 다시 살아났다. 명산의 수많은 신령들은 여러 후손의 성의에 감응하여 함께 수호할 것이고 세 자의 옛 봉분은 여러 불자의 원심(願心)에 힘입어서 길이 편안하리니 이에 즐거운 노래를 만들어 사역하는 일을 돕노라.

여보게들, 떡 하나를 대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푸른 산은 높고 높아 하늘 한가운데 솟아 있도다. 이 땅은 우면산(牛眠山)에 가까워 길기(吉氣) 많으니, 뭇 신령이 천고토록 유택(幽宅)을 호위하리.

여보게들, 떡 하나를 대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바다에 다다르는 긴 물줄기 온갖 시내가 모였도다. 복지(福地)에다 또 경치도 매우 기이하니 석양빛에 물결 솟고 붉은 구름 나직하다.

여보게들, 떡 하나를 대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월출산이 높이 솟아 하늘과 나란하다. 때로는 비구름을 일으켜 은택을 널리 펴니 산머리에 구룡담(九龍潭)이 있단 말 들었노라.

여보게들, 떡 하나를 대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청룡(靑龍)은 둘러싸고 백호(白虎)는 안아서 묘지를 품었도다. 수많은 자손들이 창성해 가리니 그 복이 만년토록 무궁하리.

여보게들, 떡 하나를 대들보 위쪽으로 던져라. 하늘 열려 온 누리에 봄빛이 한량없다. 신령스러운 산기운 빼어나고 날씨는 맑으니 아침저녁 운무는 천만가지 모습이로다.

여보게들, 떡 하나를 대들보 아래로 던져라. 절의 주방과 불전에 개오동나무 이어졌다. 잘 가꾸고 수호하는 여러 스님 있으니, 오, 천년만년 민둥산은 되지 않으리.

엎드려 원하옵나니 상량(上樑)한 뒤에는 청산도 탈이 없고 사찰도 빛이 나, 삼천(三天)이 맑아지고 십지(十地)도 편안해져서 주지의 거처가 길이 안정되며 온갖 재앙이 소멸하고 수많은 신령이 모이기를. 분묘를 돌보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스님은 육체를 잘 보존하고 혼령도 길이 편안하고 길하기를.


 

석천암(石泉庵) 중건(重建) 예조완문(禮曺完文)

예조에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전라도 나주(羅州) 반남(潘南)의 석천암(石泉庵)은 바로 인성(仁聖)․의인(懿仁) 두 왕후의 선세(先世) 산소에 있는 재실이니, 수호하고 제사하는 등의 사항을 모두 이 암자에 위탁하였다. 그러므로 일찍이 선조 조의 침노하지 말라는 교시와 두 왕후께서 안에서 작성하여 발급하신 완문(完文)이 암자 안에 소중히 보관해 왔는데, 지난해 겨울에 암자가 화재를 입어 불행히 소실되었다고 한다. 선조(先朝)의 진념(軫念)하시던 성의(盛意)를 지금 받들어 모시지 않을 수 없고, 앞서 본조(本曹)에서 발급한 문서가 있었으나 그것 또한 소실되었으므로 전례에 의해 명령을 내려 알려주노라. 이 암자가 중건된 후에 묘를 지키는 스님들에게는 무릇 잡역에 관계되는 일은 일체 부과하지 말라.

완문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이.



 

石泉庵 重修 追記

반남(潘南)의 봉현(蜂峴)에 있는 석천암(石泉庵)은 바로 우리 시조 호장공(戶長公)과 참의공(參議公) 양위(兩位)의 묘를 지키는 재실이다. 창건하던 사적과 중수하던 연월은 고조부 학생공(學生公)이 기문을 지어 대들보 위에 간직해 두었으니 선대의 위선(爲先)하신 지성을 생각하면 감개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아아, 이 암자는 평도공(平度公)이 창건한 뒤로 지금까지 세 번 중수하였다. 근년에는 이 암자를 지키는 승려가 한두 명에 불과하여 헐리는 대로 보수할 수 없기에 장차 무너질 지경이니 이것은 쇠약한 승려의 책임이 아니다. 만약에 지으려는 성의만 있다면 어찌 이렇게 되었겠는가. 그리하여 종중에서 상의하여 날을 받아 집을 부수고 병오년 1월 20일에 처음 일을 시작해서 2월 4일 경인 미시(未時)에 상량(上樑)을 하게 되니 바로 도광(道光) 27년(1846)으로 금상(今上, 헌종) 즉위 12년 병오년이다. 재목과 기와는 옛것을 쓰고 간혹 새 재목을 썼다. 횡곽(橫廓) 여섯 칸은 헐어버리고 좌우 두 칸을 덧붙였는데 애를 써서 일을 감독하여 건축의 일이 이루어졌지만 감히 선조의 뜻을 계승했다고 말하리오. 이에 추기(追記)를 지어서 대들보 위에 간직해서 후일의 참고자료로 삼는다.

도광(道光) 27년 병오년(1846) 2월 4일

반남 호장공(戶長公) 21대손 제관(齊管)

감역(監役) 동지(同知) 강몽해(姜夢海)

 

霜露齋記

霜露齋는 우리 박씨의 齋室으로서 羅州 潘南의 紫薇峯 아래에 있으니 이는 바로 우리 선조의 葬地 蜂峴의 서쪽이다. 선조를 처음 이 곳에 장사지낸 뒤로 손자 參議公을 합장하였고 3世 뒤인 平度公에 이르러 高麗의 옛 풍속을 따라 분묘에 암자를 두고 승려에게 지키게 하여 나무 채벌을 막고 제사를 돕게 하였다. 또 7世만에 南郭公이 州牧이 되어서 祭田을 더 장만해 주니, 이 그 후로는 종지의 자손이 점점번성해서 더욱 경건하게 존봉하영 수묘하는 호구도 있고 치선하는 유사도 있으니 이암자는 의관을 도우고 순찰을 하는데 불과한 뿐이었다. 그 후에 南郭公의 손 贈贊成公이 회진(會津)에 寓居할 때 風水說을 듣고서 그 庵子를 東麓 鷲峯 아래로 옮기고 그 터에다 葬事를 하였다. 그리고 자손들이 그 아래에 代代로 살았는데 學生公 師莘이 이 齋舍을 세우고 淸河公 忠壽가 액자를 써 붙였다.

그 처음에는 비록 一派 자손이 스스로 祖上을 爲하는 誠心으로서 墓가 先塋의 내에 있고 齋舍도 墳庵의 터에 因했은 즉 감히 私心으로 더할수 없는데 大宗이 致齋하는 곳과 享祀의 시일을 정했으니 반드시 이날로 省墓를 하고 그 破損된 것을 補修하는 것도 또한 모름지기 大宗을 도우는 것은 바로 도리의 사세가 그러 하기 때문이다. 山下에 사는 者는 오직 南郭公 一派뿐이나 宗社를 처리하는데는 서울에 있는 여러 後孫이 갈아가면서 管理하는데 그들은 멀리 살아서 비록 때로 성묘하지는 못하였지만 按察使로서 부임해와서 토지를 개척하여 말하되 ‘제물을 차리는 것은 대대로 유사가 있다’ 고 하였으니 僉正公 弼揆, 參判公 弼明, 同敦公 師沃, 대大憲公 道源 같은 이가 전후로 상계하여 우리 고조부 금풍(錦豊) 충헌공(忠憲公)이 이 도에 按察使로 왔을 때 까지 동족으로서 도내 육군(六郡)의 수령이 하였다.

그래서 묘소를 돌아보고 친목을 강론하며 시로서 기한것이 六符 (六郡 守令) 一節(一按察使) 가지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해서 成誦 되어 온 것이다 이에 수십년 전 부터는 서울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보내와 10월 望日에 시제를 지내는데 원근의 여러 종족이 모두 다 모인다. 제사를 지내고 물러 나와서는 飮福禮를 행하며 여기에 모여서 친목을 돈독히 하여 일본에서 나온 의리를 밣히고 百世로 길이 갈 호의를 다지며 祭祀를 다 마치면 宴會를 하여 古事를 詳考하니 張老의 총족했던 것을 이에서 가히 칭송할 것이다. 재실은 모두 四間인데 영조 24년 무진년(1748)에 지은 것이다. 거금 수백 년이 되었으나 아직 사적을 쓴 글이 없으니 찬성공(贊成公)의 후손에 산하 일을 관리하는 자인 鼎緖가 그것이 오래가면 징후가 없어질까 걱정해서 충헌공의 후손 풍서와 상의 해서 이와 같이 그 사적을 대강 쓴것이다.

병자 1936년 9월 박풍서(朴豊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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