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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박씨대종중 대의종원 선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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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춘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5-18 14:11 조회4,552회 댓글0건

본문

반남박씨대종중 대의종원 선임규칙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宗約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종원 자격과 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宗約 제6조에 규정된 소종중 이라 함은 제9세를 공동 선조로 하는 소종중을 말한다.

제3조 (대의종원의 정수)

1. 대의종원은 지역대의종원 118인 이하와 소종중 대의종원 32인 이하로 한다.

2. 지역대의종원의 관활지역의 획정과 지역별 정수는 별표와 같다.

3. 소종중 대의종원의 정수는 소종중마다 1인씩으로 한다.

제4조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종원은 대의 종원이 될 수 없다.

1). 만 25세에 달하지 아니한 종원

2).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3). 종약제 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대종중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종원

4).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종원

5). 국가 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 될 수 없는 종원

2. 대의종원이 전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퇴임된다.

제5조 (선 임)

1. 지역대의종원은 그 지회종회에서 소종중대의종원은 그 소종중종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2. 전항의 선임에 관한 절차는 그 종회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도유사는 그 소종중동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상임 유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소종중의 종손 또는 그 종손의 지명하는 종원을 대의종원 으로 하게 할수 있다.

종손이 없거나 종손이 제4조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는 차 종손을 차 종손에게 위 해당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종중 대의종원의 지명이 있을 때는 소종중회는 대의 종원의 선임을 할 수 없고 선임이 있을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서울지역의 대의종원은 그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대종중 상임유사인 종원으로 구성된 대의종원 선출 회의에서 이를 선출한다.

6. 전 항의 회의는 대종중 상임유사회의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사에 관하여는 종약 제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제2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 록)

1. 대의 종원으로 선임된 종원은 대종중에 비치된 대의종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으로서 선임의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등록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종원의 등록이 있을 때는 대종중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대의종원명부는 대종회의 소집 통지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대종회의 종료시 까지 폐쇄(廢鎖)된다.

제7조 (임기의 기산 및 종료 )

1. 대의 종원의 임기는 전조의 명부에 등록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그 임기의 만기일에 종료된다.

2. 제5조 제3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자격 심사 )

1. 도유사 또는 그 대의종원 선임자는 대종중 자격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의종원의 등록 무효의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대의종원 선임권자가 전항의 심사를 청구 할 때는 그 선임권자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대의종원의 선임이 이 규칙 또는 제5조에 의한 절차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그 등록 무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위반의 사유가 선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상임유사회가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호선한다.

대종중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전항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종약 제14조 각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위원회가 등록 무효의 결정을 하였을 때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도유사는 즉시 그 명부에서 이를 말소하고 그 결과를 당해지회 또는 소종중에 통지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할 수 없으며 대의 종원의 등록의 효력에 관하 여 재판상 제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 (보궐선임 재선임)

1. 대의 종원이 궐원이 생겼거나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을 잃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후임 대의종원의 선임을 하여야 한다.

2.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임 등록된 대의 종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의사록 송부)

1. 지회 및 소종중과 제5조 제5항에 의한 대의종원선출회의가 대의종원을 선출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선임에 관한 의사록 정본을 대종 중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의사록에는 그 선출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대종중은 전항의 의사록을 접수 할 때까지 그 선임된 대의종원의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제 11조( 세칙)

그 밖의 대의종원의 등록 및 자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유사회가 이를 정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0.9.1일 부터 시행한다.

제13조(경과 규정)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소집되는 소종중 종회의 소집권자는 도유사가 이를 지명한다.

[제3조 별표]

1. 지역 대의 종원

1. 서울특별시 =33인

2. 경 기 도 =15인

3. 인천직할시 = 7인

4. 충 청 북 도 = 5인

5. 충 청 남 도 =5인

6. 대전직할시 =10인

7. 전 라 북 도 = 4인

8. 전 라 남 도 = 4인

9. 광주직할시 = 3인

10. 경 상 북 도 =8인

11. 대구직할시 = 8인

12. 경 상 남 도 = 5인

13. 부산직할시 = 5인

14. 강 원 도 = 3인

소 계 118인

2.소종중 대의 종원 32인

합 계 1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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