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宗中의 定意와 少宗中 代議宗員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종중 종약 6조 (대의종원) 2항 대의원의 정수는 150인 으로하되 소종중 대의종원의 총 수는 40인 을 넘지 아니한다 3항 대의 종원의 자격과 선출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약 24조 (연락) 4항 소종중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로 되어 있는바 규칙이나 규정을 일반종원 들은 알기가 쉽지않습니다 차제에 건의 드리자면 종약 등도 홈 페이지에 올려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 어떻할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