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회장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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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회장 자격 문의
"반남박씨 대종중 지회 조직규칙제2조(구성)지회는 그 지회 관할구역 내에 상주하는 종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2005년도부터 2011년 수첩에 기록된 주소가 서울시000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회 구성 종인은 당해 시도에 거주해야하는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지회장은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것 인지요?
"제26조(지도감독 등)① 전조의 지방조직은 도유사의 지도와 감독에 복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대종중이 지도감독을 잘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간 것인지? 모르고 지나 같으나 이제 알았으니 해임조치를 할 것 인지요?
2. 대의종원의 자격문의
"반남박씨대종중 대의종원 선임규칙 제4조(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종원은 대의 종원이 될 수 없다.
2).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중에서 임명하신 11대 서울지역 대의종원 명부를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박0서 인데 경신보0권 992면에 있다고 하여 살펴보니 0서 라고 여자 한사람뿐입니다.
권 면을 잘못 표시한 것 인지요?
아니면 신묘보에 기록될 예정으로 미리 인정을 하자는 논리인지요?
미리 인정하자는 논리라면 경신보에 등재가 안되어 자격을 얻지 못하였거나 경신보 미 등재가 중간에 발견되어 퇴출 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대책이 있는지요?
종인들의 민원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대종중에서도 명백한 증거를 대셔야 할 것입니다.
2011.5.31
남곽공 후 춘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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