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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지회장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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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서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06-03 07:14 조회4,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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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장 자격 문의

 

1.  icon_reply.gif1. 지회장 자격 문의 (3)(원) 에서 보면  

"지회조직규칙 제2조는 지회는 관할구역 내 상주하는 종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취지는 관할구역 내에 주거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상시적인 활동을 하는 종원을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주와 주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상주(常住)하다, 거주(居住)하다를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주(常住)늘 일정하게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거주(주거)일정(一定)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삶을 말합니다.

법율 용어는 거주로 법적인 요건이고 상주는 법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는 따로 있고 상시적인 활동은 어느 곳에서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거주지와 상주지가 다른 이러한 것이 바로 위장전입이라고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요?

거주지와 상주지가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위장전입이라는 말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우리 종중에서 말하는 상주라는 용어는 오히려 거주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강조하는 용어로사용된 것 같습니다만...

즉 거주지로 주민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도 않고 상주하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안 되고 거주는 물론 상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상주를 해야 그곳의 지회활동에 참여 할 기회가 많을 것이고 또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상주의 범주에는 거주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고로 지회조직규칙 제2조의 상주의 의미는 거주와 상주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주와 상주가 다른 경우는 지회조직규칙 제2조에 위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유권해석을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종인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바  대종중은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피해를 보는 종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대의종원 자격 문의 건에 대하여는
1. “대의종원 선임규칙에서 세보 등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은 종중의 대의원은 적어도 세보에 등재할 정도로 종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반남박씨대종중 대의종원 선임규칙 제4조(결격 사유)
 1.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종원은 대의 종원이 될 수 없다.
    2).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종원 선임규칙에는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의 경신보는 그 명칭이 반남박씨 세보이지 반남박씨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세보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대의종원을 선출함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성문법 하에서는 글자그대로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세보에는 족보나 세보라는 용어를 따로 설명한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족보나 세보가 같다고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근거는 반남박씨 편람 52면의 설명에
족보(族譜)의 종류를 보면
대동보. 족보.세보와 세지. 파보. 가승보. 계보. 가보와 가첩. 만성보
. 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 “이번에 대의종원으로 선임된 분들은 이미 세보에 등재되었거나 이번 세보편찬에서 등 재 심사를 통과한 분들이므로 그 자격요건을 문제 삼는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것입니다.
길주공의 경우 과거 2명을 배정하였으나 선임되지 않았고 이번에 길주공의 임시 도유 사를 맡고 있는 상서 (2010.6.22 재판장 판사 이정호외 2명의 판결로 임시도유사에 선 임)를 선임하였으며 세보편찬에서 등재심사를 받은 활당공 후의 진서와 전북지회의 남곽 공후 화서도 선임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하여는 대의종원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종전 글 에 있다가 사라진 부분입니다만) “과거 경신보에 기재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것과는 다른 경우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를 의식한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2).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란 과거형으로 즉 이미 발간된 족보에 등재가 안된 종원을 말함으로서 앞으로 발간될 족보에 등재된다는 가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박창서의 경우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람도 적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창서의

명예회복청원(名譽回復請願)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되어 명예회복도 복권도 안 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어굴 한 처사가 아닙니까?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으니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기를 바라 는 순수한 마음이며 단순한 명예회복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사만을 바로잡아 총화로 종중 발전을 기하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대종중이 승인하여 3년 간 행사해온 대의 종원 자격을 박탈하면서 행정처리를 잘못한 대종중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한마디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약은 시급히 개정되어야합니다.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을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종원"으로 개정을 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10.1일 제정된    
"반남박씨대종중 장학사업규정제6조 (장학생후보자의 추천)
③장학생후보자는 그의 증조부가 반남박씨대종중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남박씨대종중 대의종원 선임규칙"과 반남박씨대종중 장학사업규정"의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서라도 종약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약은 개정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대로 해석하는 것은 월권이며 직무를 유기 하는 것입니다.
임원들의 월권과 직무유기는 바로 종인 들에게는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됩니다.
왜 임원의 월권과 직무유기는 용서를 해야하고 그 피해는 종인 들이 감수해야 합니까?
종사를 맡으신 임원들이 종중에 대하여 봉사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임하신다면 이러한 일은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종중 幹部(간부)의 資質(자질)?를 생각해 보면서 참된 임원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2011.6.2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hanmail.net
                    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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