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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서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06-04 14:24 조회1,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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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는 일반참모와 특별참모로 구분되는데 대종중 집행부 근무자는 일반참모, 대종중으로부 터 경비를 지원받는 소종중종원이 모여 친목단체장인 각지도지회장은 특별참모로 구분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각시도지회장이 도유사를 선출한다? 거기에 서울시지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무서워서 서울시장을 선출하지 않는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종중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지회를 동서남북으로 4개지역으로 분할하여 지회장을 조직화하는 방안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유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회장 13명과 서울시지회를 인정도 안하면서 서울시거주 대의원종원중 2명이 도유사를 선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단을 비밀이 아니면 어느파 누구인지 전종원이 알수 있도록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기에 대종중 종약은 소종중도유사와 총무가 참여하는 +알파 방향으로 종약이 개정된다 면 좀더 진취적이지 않겠나 생각 되고요. 즉 야전지휘관(소종중도유사)의 종심이 배제된 종중 운영은 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번 족보제작 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윤공 도유사 군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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