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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수단관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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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이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8 10:14 조회1,789회 댓글0건

본문

세보 편찬위원회의와 수단요원 교육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질문서를 올리는 것은 저의 우둔함 때문이지만 모든 수단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합니다.

질문1.
世譜編纂 資料(07.4.24)의 2.收單作成 要領
(3쪽)

다. 이름 : 行列에 따른 이름을 記載하고 그 밑에 한글도 表記한다. 戶籍名이나 달리 通用되는 이름이나 字, 號가 있으면 이것도 記載한다.(豫示: 一名 00)

젊은 세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린 쉬은글, 풀어쓰기’에

다. 이름 : 항렬에 따른 이름을 한자로 쓰고 그 밑에 한글도 쓴다. 만약 호적명이나 달리 부르는 이름, 혹은 자(字)나 호(號)가 있으면 기재한다. (예 : 일명 00 또는 字, 號 등)

이는 분명히 항렬에 따른 이름을 써 올리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렬에 따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항렬에 맞추어 새로운 이름을 지어 수단하고 ( )속에 호적 명을 적어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편찬위원회의시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항렬과 동떨어진 이름일 경우 이름 두글자 중 한글자와 항렬 한 글자를 맞추어 직접 작명하여 올렸다는 경신보 편찬할 때 수단활동 하셨던 분의 말을 들었다, 항렬을 무시한 이름일 경우 새로운 이름을 지어 올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정분과위원장인지 편집분과위원장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회의 진행자 및 보조 설명하신 분들은 경신보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은 ( ) 속에 관명을 기록하고 새로 올리는 사람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결혼하여 생겨난 후손들의 이름등을 예로 들면서 항렬에 맞춘 작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각파 편찬위원들과 각 지회 지회장 등 50명이 넘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편찬위원회의 자리였습니다.
말과 글이 다르니....
저는 그 내용을 매월 열리는 월례회 안내문에 기재하여 배포하고 월례회의 시간에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수단요원들 교육할 때 이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의 우둔함만 탓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문2. 收單作成 要領

바. 配(夫人) : 生沒을 不問 配로 統一하고 某官某氏 某官姓名으로 표기한다.

경신보를 살펴보면
子의 配인 경우 연대가 오래 되신 분들은 配坡平尹氏父00, 配慶州李氏父00,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配坡平尹英子父00, 配慶州李惠琳父00,
女의 夫인 경우 연대가 오래 되신 분들은 女 鄭00(딸의 이름은 없고 사위이름)좌측에 河東人父00,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딸의 이름 좌측에 夫咸平李00父00, 夫同福吳00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연대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딸이건 며느리이건 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딸의 경우 두가지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주신 ① 납단세부도 2-1 下2단 26세 첫줄과 둘째 줄의 例示를 보면 딸의 이름은 없고 사위와 媤父이름만 나타납니다. (예 :女李宗範咸平人父啓玄,)
② 2-1 下1단 27세 여섯 째 줄을 보면 딸의 실명을 살리고 夫河東鄭康基父炳淑으로 되어 있습니다.

庚申譜를 보면 며느리이건 사위이건 이름이 없으면 姓씨뒤에“氏”字가 들어가고 이름이 있으면 “氏”字가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庚申譜에 이렇게 되었으니 庚申譜대로 따르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권신장 문제가 아니더라도 딸이나 며느리의 실명을 없애는 것은 改善이 아닌 것 같습니다.


子의 配인 며느리에도 예시가 두가지입니다

① 납단세부도 2-1 下2단 26세 일곱째 줄, 配全州崔氏父龍鎬와
② 2-2 상1단 27세 넷째 줄, 상2단 28세 셋째 줄, 아홉째 줄 共히 配河陰奉氏學英식으로 '氏'字를 넣어 예시하였습니다.
이 형태는 某官某氏도 아니고 某官姓名도 아닙니다

위 ①은 실명이 없으니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②는 마치 “박찬이"를 ’박씨찬이‘라 하는 모양이 됩니다.
②의 경우“氏”字를 넣지 않아도 뜻이 통하고 간결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라고 세분되어 예시되면 다르지만
하나의 사항에 예시는 한가지로 통일되어 제시 되어야 합니다.
예시문은 ‘꼭 이렇게 수단하라‘는 강제성을 띄며 ’족보는 이렇게 만든다,는 例示입니다
예시한대로 수단하면 다 알아서 편집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 하실 수단위원들의 혼선을 막아주고 조금이라도 노고를 줄여 준다는 생각으로 정확한 선을 그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찬이 끝날 때까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여 잡음과 혼선을 최소화 시켜 달라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남곽공파 세보편찬위원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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