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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正公과 新興 改革儒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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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한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0-26 22:36 조회2,978회 댓글0건

본문

文正公과 新興 改革儒臣

1章. 新興儒臣의 形成.

高麗가 사실상 元 나라에 降伏한 後, 王의 臨命權者가 元의 황제가 되니,

王權은 元 皇室의 소유가 되고, 王國의 國名은 있으되 國權은 없으니,

이로서 元의 藩國이 되었다.

한때 전 세계를 정복하여 막강한 세력을 누리던 元의 황제와 帝國도,

몇 代를 지나지 않아, 후계싸움에 쇠약하여 지고,

中國의 漢族이 궐기하여 일어설 때,

燕京에서는 恭愍王이 어린 조카들과의 두 차례에 걸친

高麗王權 後繼者 싸움의 패배 끝에(忠惠王과 忠穆王) 힘들게 왕위에 올랐다.

恭愍王은 즉위 후에도 여러 차례의 중요한 고비를 넘겨야 하였다.

원 나라의 패망을 예견한 공민왕은,

원의 속박을 벗어나고 또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하였다

즉위 원년과, 5년, 12년, 20년 등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개혁정책들은

그러한 고비를 넘기는 방법이었고, 그때마다 정계는 급속하게 변화 하였다.

공민왕은 元의 干涉期 국왕들의 일반적인 정치 운영방식인,

側近中心의 정치운영을 계승하였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실질적 인질이 되어 원 나라로 건너가

황제를 宿衛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국내 정치세력과 단절된 가운데,

숙위 할 때의 隨從勢力을 중심으로 한,

일부 측근으로 자신의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려한,

元 干涉期 국왕들의 일반적인 통치 형태를, 恭愍王 역시 답습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12살에 원에 건너가 23살인 1352년 국왕으로 귀국할 때 까지 10여 년 동안

燕京(北京)에 머물러야 했던 공민왕으로서는,

燕邸 隨從功臣과 일부 인척을 중심으로 한 측근세력을 重用하고,

그들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민왕의 즉위 당시의 政界構想은

그 이전의 元 간섭기의 국왕들이 즉위할 때와는 사뭇 다른 것 이였다.

새로 즉위하는 국왕과 국내 관료 세력과

직접적인 유대 관계가 미약했던 前 시기와 달리,

공민왕은 당시 국내의 중요 정치 세력인 李 齊賢등

改革指向的 官僚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改革主導세력은 性理學을 배우고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한 사람들로

사제관계나 座主와 문생관계로,

또는 혼인관계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이때 과거 제도가 개편되어 四書가 시험과목에 포함되고,

이로부터 禮部試의 試官을 이제현을 중심으로 한 과거문신세력,

즉 儒臣勢力들이 장악함으로서 그들의 정치 기반을 재생산할 수 있었다.

이들이 개혁방안과 현실참여 의지를 공유 하면서, 현실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는

충목왕의 설치된 整治都監에 참여 하면서 부터였다.

원 간섭기로부터 비롯된 청치 경제적의 여러 모순에 대한 해결방안은

李齊賢으로 대표되는 改革儒臣 즉 科擧文臣세력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이들이 지향한 현실인식은

對元관계에서 事大에 立脚한 世祖舊制의 준수를 목표로 하면서,

국내에서는 국왕의 측근 세력에 의해 무너진 인사권의 정상화를 통하여,

군신관계의 회복과 田民變正(일종의 토지개혁)등을 통한 민생의 안정을 추구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크게 田制改革法과 政治改革에의한 先別法으로 요약 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우선 政房을 革罷하고 祿俸의 科田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록 이들의 의지가 원의 압력으로 실패하고,

충정왕의 즉위로 개혁의 흐름이 일시 위축되었지만,

개혁 성향을 지닌 공민왕의 즉위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공민왕을 적극 지지 하였고,

공민왕의 개혁의지와 개혁 정치에 편승하여

측근 세력의 정치와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이들에 의하여 노정 되였던 고려 사회의 모순을 해결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민왕이 元으로부터 왕위 계승을 허락받은 뒤 곧바로

이제현을 수상에 임명하여, 자신이 귀국할 때 까지

高麗의 정계를 정리 하도록 한 것은 當時의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것 이였고,

어느 면에선 공민왕 귀국 이후에도

그들 개혁세력이 공민왕의 협력을 얻어 국정을 주도하는 한편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공민왕은 이러한 기대와 달리 귀국 이후,

前代의 국왕들과 마찬가지로 燕邸隨從功臣들을 비롯한

趙日新을 대표로 하는 측근 세력에 의해 정국이 운영되면서,

공민왕 즉위 직후정국을 주도할듯했던 개혁 관료들의 영향력은 미약 하여져 갔다.

공민왕의 이러한 정치운영은, 정치안정을 통해 사회경제개혁을 구상하였던

이제현등 科擧文臣勢力과는 다른 것 이었다.

李齊賢이 恭愍王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首相織을 사임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민왕의 후견인으로서 공민왕의 즉위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尹澤 역시,

국정 운영에 대해 건의를 하였다가 받아드려지지 않자 은퇴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공민왕의 현실적인 인식은, 元 간섭기에 제기된 사회경제적 개혁과

국왕권 강화를 통한 世祖舊制의 부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 가운데, 후자를 우선 하였다.

특히 공민왕이 즉위 이후 연저수종공신 계열의 측근세력의 육성을 통하여

1차 목적인 국왕권 강화와 국왕주도의 反元 改革을 단행한 점은 이를 입증하여 준다.

공민왕의 이러한 정치운영 방식은

원 간섭기의 국왕들과 달리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원 간섭기의 국왕들의 일반적 정치운영 형태인 측근중심의 정치운영을 계승 하면서도, 소수 측근들로 하여금 일반관료들을 견제 하게하는 한편,

그러한 측근과 자기를 분리함으로서, 측근들이 국왕권을 제약할 때는

정국전환을 통하여 이들을 견제 하였다.

공민왕은 왕권 강화나 개혁정치에 제약이 되면 언제든지

이들을 제거할 명분을 찾아 과감히 숙청했던 것이다.

그러한 점은 자신의 즉위에 가장 공이 컸던 趙日新이 亂을 일으킴 으로서

자신의 국왕권 행사에 제약될 소지가 발생하자

그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社會 經濟的 改革을 追求한 改革性向을 가진 儒臣官僚들의 경우,

자신의 즉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적인 정국운영 에서는 배제하는 정책을 취 하였다.

이러한 점은 공민왕이 추구한 정치적 지향점인 君主中心의 政局 主導와

그들이 추구하는 관료중심의 정책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로 개혁성향의 과거문신 세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한 政房을 그대로 존속 시키며,

공민왕과 가까운 인물을 政房提調로 임명하고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행사한 점은,

그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개혁의 입장을 취하며

일반 관료들을 비롯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측근 세력들을 이용한 개혁이 한계에 부딪칠 때에는

정국의 안정을 위하여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적 폐단의 원천으로서 직접 제거의 대상이었던 親元=權門世族들과 달리,

그들은 공민왕과 직접 대결할 이유는 없었지만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일정한 갈등은 존재 하였었다.

공민왕은 즉위 직후, 당시 사회적 모순의 주체였던 親元세력을 중심으로 한,

권문세력가들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자 측근 세력들만 이용하였지만,

그 결과는 조일신의난 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그들을 재등장 시키면서 국왕권을 위축시켰다.

그러나 조일신과 奇氏一派등 국왕권을 제약하는 정치적 불안 요인을 해결한 공민왕은

자신의 측근세력인 外戚-嬖幸(천한 신분으로 왕의 귀여움을 받는 사람)과

국내 지지 세력을 대거 등원시켜 정국을 주도 하게끔 하는 조처를 추진하였다.

공민왕 5년에 본격적인 반원개혁(변발과 의복제도의 회복 조치 및 국내 정치의 간섭기관 이였던 정동행성의 혁파)과

친 원 세력의 제거 역시 국왕 측근 세력의육성에 의해서 단행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친원 세력의 정치전단으로 미약해진 왕권을 강화시켜 갈수 있는 기반과,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개혁의지를 다시금 재정비 할 수 있는 여건이

동시에 마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반원 개혁 직후 개혁 관료의 대표격인 이제현응 다시 수상에 임명 하였지만,

국왕 측근들이 중심이 되어 공민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 하였다.

반원개혁 성공이후 측근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공민왕의 정국운영은,

공민왕 10년, 대규모의 紅巾賊의 침입으로 위기에 부딪치게 되었다.

鄭世雲 安祐등 측근들과 崔瑩 李成桂 등 신진 무장들의 활약으로

紅巾賊을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국왕의 권위가 실추된 데다,

홍건적 격퇴 후 측근들의 자기 항쟁과 金鏞에 의해 일어난 新興寺의 難으로

중요한 측근 세력 이였던 洪彦博등 이 모두 제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 이러한 위기를 틈타고, 공민왕 12년 5월에는 왕을 폐위 시키고

德興君을 옹립 하려는 元의 시도까지 겹쳐,

공민왕은 안팎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홍건적과 원의 간섭을 격퇴한 공을 세운 무장들의 영향력이 강화 되었고,

국왕권을 지탱해 주던 측근 세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공민왕의 정국 주도력은 크게 약화 되었다.

때문에, 이 시기 사회 경제적모순의 주체인 權勢家와,

국왕권을 제약 하는 무장 세력에 대응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필요로 하였다.

辛旽의 등용과

공민왕 16년 成均館 重營을 통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육성=新興儒臣=이 그러한 것 이였다. 주요 측근이 제거되고, 외적 퇴치와 내란 수습을 통해 발흥한 신흥 무장들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타개하기 위해 공민왕은,

아무런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않던 辛旽을 새로운 측근으로 만든 후,

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계변화를 이루려 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민왕은 世臣大族-草野新進-儒生 모두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民의 立場을 확대 포용 하지 않으려는 당시 지배층에 대항 비난 이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민왕 14년 僧侶인 辛旽이 전격적으로 등용되고

田民辨正事業(전제개혁)등 對民安定을 위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辛旽은 정권을 잡은 후, 곧 崔瑩을 비롯한 주요 武將勢力들을 除去 하고,

공민왕의 측근 이였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공민왕의 의지를 반영한 것 이였다.

그러나 국왕의 절대적인 후원 하에 국왕의 대행자로 자처하던 신돈은

이전의 측근들 보다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 하였지만,

국왕의 결단에 의해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왕의 의지를 대행하는 측근일수밖에 없었다.

신돈 집권기에 중요 요직을 담당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공민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다시 친정을 한 이후에도 계속 정권의 핵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신돈 집권기는 본질적으로 국왕 측근세력이 중심이 되어 정국을 운영한 시기로서

공민왕 즉위 이후의 정국운영과 비슷한 것 이였다.

이러한 점은 이후

정상적인 관료체계를 지향하는 개혁적 성향의 과거출신 문신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공민왕 20년 신돈의 실각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 되었던 권문세족과 무장 세력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신흥유신의 입지는 약화 되었다.

공민왕은 子弟衛의 설치와, 都堂의 위상강화와,

嬖幸(폐행)의 등용을 통하여 국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무장세력 역시 도당의 위상 변화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강화 하면서

李仁任과 崔 瑩이 새롭게 부상 하였다.

공민왕이 魯國大長公主(元宗室 魏王女)의 죽음으로 悖行을의 길을 걷다가,

在位 23年에 子弟衛의 손에 죽고,

어린나이에 등극한 禑 王代는

공민왕의 개혁 실패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부분에서 드러난 시기였다.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인임과 신흥유신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토지 점탈과 국가 재정의 부족, 民의 抵抗등 모든 모순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新興儒臣들은,

공민왕 16년 成均館 重營을 계기로 李穡을 중심으로 結集 하면서

恭愍王과 辛旽에 의해서 추진된 改革政治에 함께 참여하였고,

恭愍王의 明에 대한 적극적 外交政策을 지지하거나 主導한 사람들이였으며,

한편으로 權門勢族과 對立하면서 批判的 政治活動을 하는

中堅官僚로 成長하여 활동하였던 人物들이였다.

그들은 이미 中國땅에서 밀려나 북쪽 사막의 본 고장으로 쫓겨 간

北元과의 관계개선 보다는

공민왕대에 추구하였던 明과의 외교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 時期의 개혁적인 신흥유신들은 정국 주도와 함께

恭愍王代에 추진되어 왔던 “改革의 持續과 完成”이라는 時代的 課題를 안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여러 모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개혁안을 제시하며,

그들의 政治的 立場을 實現하기 위하여 政局의 主導權을 掌握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新興儒臣들이 禑王 初年에

政治的 運命을 함께할 정도로 그들의 結束力을 强化하였고,

集團的으로 李仁任의 對外政策에 反對할 정도로

政治勢力化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李仁任의 立場에서는 자신의 對外政策에 强力히 反對하는 이들을

逐出하지 않을 수 없었다.

2章 新興儒臣과 成均館 重營

高麗末 改革勢力인 新興儒臣이 辛旽의 政治形態를 批判하거나,

또는 개혁의 지지 세력으로서 정치세력화한 시기는, 공민왕 16년(1367)

성균관이 중영 되고 이곳에서 과거에 급제한 文士들이 性理學을 進講 하면서부터였다.

大司成 李穡과 學官인 朴尙衷, 金九容, 鄭夢周, 朴宜中, 李崇仁, 鄭道傳등

一團의 新興儒臣이 학문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결집하고,

신돈의 개혁에 참여함으로써 점차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

신돈에 의해 축출된 무장들을 중심으로 신돈을 제거 하려는 모의가 발생하는 등

개혁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개혁 추진세력의 형성은 더욱 절실 하였다.

그러나 世臣大族을 비롯한 기존의 정치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에서,

새로운 세력을 창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였고,

이 점에서 당시의 신돈에게는, 신흥유신들이 주목 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공민왕 16년에 이루어진 성균관 중영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성균관은 成均館祭酒 林樸의 上言으로 시작되어

신돈의 적극적 후원으로 이루어 지게 되자,

中外의 儒官으로부터 그 經費를 據出하여 비용을 보조토록 하는 한편,

生員을 항상 100人으로 늘렸으며, 4書와 5經의 9齊로 바꾸었다.

16년에 성균관을 중수하고 李穡을 判開城府使겸 成均大司成으로 임명 하였으며,

生員을 增員하고, 經學 學者들인 朴尙衷, 金九容, 金宜中, 鄭夢珠, 李崇仁, 등을 선발하여

다른 관직을 겸임한 채 敎官을 兼任 시켰다.

이전에는 교생이 수십 명에 불과 하였었다.

이색은 교수방법을 변경하여 매일 명륜당에 회합하여,

경서를 분담하여 교수를 진행하고, 강의를 마친 후 에는 서로 토론을 하였는데

누구나 피로를 잊었으며, 배우는 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서로 권장하게 되었다.

程朱의 性理學이 이때부터 補給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사 권115, 열전 이색전]

위에서 보듯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결집한 이색 등은 모두 과거에 급제한 문신들이다,

이들은 공민왕과 신돈에 의해서 추진된 개혁에 적극 참여하면서,

왕의 明에대한 적극적 외교정책을 지지하거나 주도하여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권문세족과 대립하면서 비판적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중견관료로 성장하여 활동하였던 인물들이다.

공민왕 18년에 과거제를 혁신하여

元의 三試制의 채택과 더불어 國子監試의 기능이 會試로,

界首官試는 鄕試로, 殿試는 禮部試로 과거제도가 대체되니,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과거에서는 좌주=문생 관계의 성립이 불가능하여짐은 물론이지만,

기존에 성립되어 있던 좌주=문생관계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 과거제도의 개혁은 공민왕의 좌주=문생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신진 관료들에게 좌주=문생 관계를 청산하고 개혁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였다.

공민왕과 신돈은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신흥유신을 끌어들여

그들의 협조와 참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개혁 추진세력으로

李穡을 비롯한 공민왕대에 과거에 합격한 20~30대의 패기 발랄한 젊은 문신들이

신돈 정권에 참여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이색이 대사성에 발탁되고 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新興儒臣의 求心이 李齊賢에서 李穡으로 移動하는 등

일정하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신흥유신의 대부분이 공민왕대에 합격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한 것이다.

鷄林 李齊賢으로부터 興起하기 시작한 性理學은

稼亭 李穀, 樵隱 李仁複, 牧隱 李穡, 潘陽 朴尙衷,으로 이어지는

師弟關係뿐만 아니라 血緣과 姻脈으로도 學文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門生들에게 學問的 뿐만 아니라 思想的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政治的으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李穡은 成均館 大司成과 다섯 번의 考試官을 歷任하면서 많은 新進官僚를 길러냈다.

朴尙衷, 李茂方, 權仲和등은 同榜 同僚였고,

權近, 柳佰儒, 李崇仁, 金九容, 李詹,등은 門生 第子로서

紐帶關係를 維持하면서 朱子學이라는 學問的 紐帶關係를 유지하면서,

政治的으로도 同志的으로 結合하고 있었다.

성균관 중영을 계기로 세력을 결집하고 있었던 신흥유신으로는,

李穡, 朴尙衷, 金九容, 林搏 鄭夢珠, 朴宜中, 李崇仁, 林搏, 鄭道傳,

鄭樞, 李尊五, 金薺安, 尹紹宗, 李瞻, 權根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金九容, 金薺安, 權近, 鄭추는 世族出身이고,

朴宜中, 李崇仁, 李尊吾, 尹紹宗 등은

이미 그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관료를 배출하기 시작한 士族出身 이였다.

이들은 공민왕대 초기,

국제관계의 변화와 국내정세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대외인식을 심화시켰고,

대부분 공민왕 9년(1360)을 전후한 시기에 과거를 통하여 관료가 된 사람들이다.

물론 신돈 집권기의 정치운영에 대한, 이들의 대응 방식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신흥유신 가운데 일부의 반발이 없지 않았다.

특히 정구와 이존오가 신돈을 극열하게 비난한 내용이 주목되는데,

그것은 신돈이 왕에게 신하의 예를 행하지 않는 등 참람하다 는 것 이였다.

이는 공민왕의, 신돈을 통한 왕권강화가

파행적인 정치운영으로 인식한 반발감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임박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 田民辨正事業등을 주도한바 있고,

朴尙衷, 鄭夢珠, 朴宜中, 鄭道傳, 尹紹宗등은 중도적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신돈의 정치적 지향과 신흥유신의 그것이 동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기 개혁자체는 신흥유신이 추구하는 개혁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신흥유신의 상당수는

신돈의 개혁정치에 참여하면서 자기 성장을 이루고 있었으며,

신돈이 몰락해가는 공민왕 20년경에는,

중견 관료로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요직을 역임하는 등

괄목할만한 정치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3章 世族大臣들과 新興儒臣들의 鬪爭.

恭愍王 24年(1374) 王이 子弟衛의 손에 害를 입고 죽자,

權臣 李仁任이 般若의 어린 아들 牟尼奴를 공민왕의 親子라하여 王位에 앉히고

政權을 잡았으니 이가 禑王 이다.

때문에 우왕 즉위년 11월, 前王의 諡號와 新王의 承襲을 요청하기 위하여

典工判書 閔伯萱을 明나라에 파견 하였다.,

그런대 마침 귀국 중에 있던 명의 사신 蔡斌이 호송관 金義에 의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서 양국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었다.

明의 使臣 蔡彬은 恭愍王이 弑害되기 전에 들어와,

제주도의 말(馬) 2000필을 요구하여,

그때까지 겨우 남아있던 200여 마리의 말을 軍隊를 동원하여 강제로 빼앗아 가니,

이로 인하여 濟州道에 民亂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崔英 등 무장들은 都城의 軍을 이끌고 濟州道로 亂을 鎭壓하러 내려가

도성을 비우니, 그 틈에 不純한 무리가 王을 弑害하는 일이 發生하였던 것이다.

明使 채빈 을 따라 300필의 말을 끌고 征遼衛에 이른 護送官 김의는

공민왕의 흉변을 듣자 채빈을 살해하고 예부주사 林密을 납치하여 北元으로 도망하였다.

한편 북원은 도망간 김의에게서 공민왕의 시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북원의 황실에서는 瀋王 蒿(호)의 손자인 脫脫不花를 고려의 왕에 책봉하려고 하였다.

우왕의 즉위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한 이인임에게는,

明의 使臣 살해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원에 의한 탈탈불화의 고려왕 임명소식은 정치적 위기였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인임은 같은 해 12월 판밀직사사 金湑를 북원에 보내

공민왕의 부음을 전 함으로서 5년 만에 원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는 한편,

공민왕대 이래 친명정책을 추구하였던

朴尙衷,과 鄭道傳등 신흥유신의 압력에 못 이겨

判宗寺事 崔源을 명에 파견하여 사신 살해사건의 전말과

조공 재개의 뜻을 전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인임의 이중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 세력 간에는 親元-親明의 외교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名分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공민왕대 이래 친명노선을 견지해온 신흥유신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 이었다

예건대 告訃使 金湑의 파견 답례로 북원에서 사신을 파견하자,

박상충 정도전 임박 등, 신흥유신들은,

기존의 친명정책을 추진해 왔던 선왕의 유지에 반대된다는 것과

이것이 빌미가 되어 명나라의 침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元使의 入國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리하여 이인임 역시 이를 무시하지 못 하고 元使를 江界에서 되돌려 보내야 했다.

李仁任이 族黨과 世族을中心으로

武裝들과 政房을열고, 政局主導權을 强化하여 나가자

新興儒臣들은 政治參與가 不可能하게 되니,

不可避하게 李仁任과의 正面對決을 通하여 危機局面을 突破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北元과의 關係改善 보다는

恭愍王대에 推究하였던 明과의 外交的 關係를 계속 維持하려는 姿勢를 보였다.

이러한 면은 이인임정권에 의하여 운영된 정치형태,

예컨대 이인임이 시급히 해결하여야할 대외정책과 같은 것에,

집단적으로 先王指針에 입각한 친명정책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인임정권과 대립한 대에서 그들의 정치활동 양상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들의 정치활동은 上疏로서 나타내고 그것을 간략히 줄이면 다음과 같다.

1. 朴尙衷이 上疏하기를 “金義 使臣殺害罪는 마땅히 문책하여야 하는데,

宰相은 그의 從者를 매우 후대하니, 이는 安師琦가 김의의 使臣殺害를 사주한 것으로

그 흔적이 이미 나타 난 것입니다, 지금 그 죄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직의 해가 이에서 비롯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高麗史] 권 11, 열전 25. 朴尙衷 傳

2. 左代言 林樸, 典敎令 朴尙衷, 典敎副令 鄭道傳,은

“先王께서 계책을 결정하여 南(明)을 섬기로 하였는데도

이제 北(元)을 섬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며 書名하지 않았다.

[고려사절요] 권 30, 禑王元年 5月

3. 이때에 李仁任과 池奫이 元의 사신을 맞이하고자 하니,

三司左尹 金九容과, 典理總郞 李崇仁, 典儀副令 鄭道傳, 禮文應敎 權近이

都堂에 상서하기를 “만일 원사를 맞이한다면 온 나라 신민이 난적지죄에 빠질 것입니다,

다른 날 무슨 면목으로 玄陵(공민왕)을 지하에서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고려사절요] 권 30 우왕원년 5월

4. 정몽주와 박상충등 10여인과 더불어 상서하기를

“나라에서는 다만 김의의 죄를 물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宰相 金壻로 하여금 북방에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吳季男은 국경을 지키는 신하로서 定遼衛의 三人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고,

張子溫등은 金義의 일행인데도, 정요위에 도작하지도 않고

멋대로 환국 하였는데도 또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쪽의 사신이 온다고 하여 대신을 보내어

국경에서 禮接할것을 의논하며 말하기를

”북방을 격노시키지 않고 군사를 늦추려 함이다“하니,

元氏가 나라를 잃고 멀리 와서 먹을 것을 구하려 하는 것은,

한번 배불리 먹어서 잠깐 동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려 함이니,

명분은 納君(임금을 임명 하는 것)이라하나 실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고려사] 권 117 열전 30 정몽주전

5. 右獻納 李詹, 左正言 全伯英이 상소하기를

“이인임과 지련은 脣齒(순치)와 같아서 변을 선동하여 장차 올 화를 헤아릴 수 없으니,

이인임과 지련을 베고, 또 오계남 장자온의 죄를 바로잡고 사신을 보내어

천자에게 알리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고려사] 권 126 열전 39 이인임전]

위 史料의 내용은

1項은 朴尙衷의 주장에 의해 明使 살해사건의 주모자인 안사기를 하옥하려 하자,

안사기가 도망하다가 자살 한 내용이고

2項은 우왕 원년 이인임에 의해 공민왕의 시해를 백관연명으로 원에 상서하기로 결정하자, 이인임이 백관 기로와 함께 연명서를 만들어 북원의 중서성에 보내

심왕파의 책동에 대비할 때에, 朴尙衷, 林樸, 鄭道傳이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

朴尙衷은 북원사의 영접에 대해서 두 번이나 상소를 올린 인물 이였다.

3項은 김구용, 이숭인 정도전, 권근 등이 북원의 사신을 영접 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인임, 경복흥 등은 이를 기각하고

정도전으로 하여금 북원의 사신을 영접하도록 하자,

정도전이 경복흥에게 불손한 행동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낸 내용이며.

4~5項은 여러 사람이 상소하여 이인임과 지련의 처벌을 요구한 내용이다.

4. 新興儒臣의 肅淸

이와 같은 모습에서,

공민왕 24년(1375년)에, 왕이 측근의 손에 흉역을 당하자,

8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를 등극 시키고 실권을 잡은 세족들과 무장 세력들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옛 구제로 회귀하려하니,

공민왕 16년 성균관 중영을 계기로 성장하여 개혁을 추구하던

신흥유신들이 운명을 함께할 정도로 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집단적으로 이인임의 대외정책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구용, 정도전, 이숭인 권근의 도당상서에서부터 시작된 원 사신의 입국저지 노력은

이첨과 전백영이 이인임의 誅殺을 요구하는데 까지 격화됨으로서,

두 세력 간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공민왕대 성균관 중영이후 이색을 중심으로 성장한 정치세력이고,

공민왕 후반기의 친명외교를 적극 지지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북원의 사신 입국을 반대한 명분은 先王의 政策이였다.

즉 공민왕이 명나라와 외교관계를 시작 하였으므로

명이 아닌 북원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은 선왕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인임은 정국독주의 명분을 이끌 수 있는 외교정책을 비난하는 신흥유신들을,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계에서 축출 하여야 하였다.

우왕 원년 7월, 이인임의 사주를 받은

禹仁烈과 韓理등은 諫官이 宰相을 論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북원의 사신입국을 반대하여 오던 인물들을 숙청하기 시작하여,

우왕 원년 5월 이후 7월까지 대부분 축출 되었다.

이첨과 전백영을 국문하여

이들의 배후 중심인물이 朴尙衷임을 알아내고 또한 전록생이 연루되니

이들을 崔瑩이 慘酷하게 鞠問하였는데

이인임이 “이들을 죽이면 안 된다” 하여 유배를 보였으나

杖毒으로 인하여 유배 가는 길에서 죽고,

이첨, 전백영, 방순, 민중행, 박상진등은 杖流에 처해지고,

정몽주, 김구용, 이숭인, 임효선, 염정수, 염흥방, 박형, 정사도,

이성림, 윤호, 최을의, 조문신, 등은 유배를 갔으며,

김자수, 정우등도 유배를 간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정도전은 이미 북원 사신의 반대와 관련하여 유배되었고,

연명서에 서명하지 않은 임박도 탄핵되어 폐서인이 되어 유배를 가던 道中에

지륜의 하수인 무리에게 살해 되었다.

(이상은 역사학자들의 연구 논문집을 토대로 하여 재구성 편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 結語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한바와 같이,

우리 文正公께서는 단순한 事大에 의한 親明을 主張하신 분이 아니고,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한 선택인 친명을 추구하게 된 것이니,

두 세력을 구분하기 위하여 분류하려면 차라리

변화를 거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守舊派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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