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의 잘못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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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景宗 3年(1723 癸卯年) 10月 29日(乙亥) 3번째 기사 중
정재공 관련 기록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음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정원일기>
경종 3년 11월 24일 (경자) 일기:
○ 又以吏曹言啓曰, 頃日政, 贈吏曹判書朴泰輔諡號啓下時, 奉常寺文書, 誤以贈領議政書塡, 故本曹亦未覺察, 仍爲傳書入啓矣。誤書者不可仍置, 原單子中改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위는 朴泰輔의 諡號單子에 誤書가 있으므로 원래의 單子 중에 고쳐 付標하여 들인다는 吏曹의 啓에 대한 것입니다.
즉 박태보의 시호(문열) 단자에 <이조판서>를 <영의정>으로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보(병술보, 을유보 등)를 비롯하여, 행장, 묘갈 등 어디에도 정재공께서 <영의정>에 추증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부 현대 자료에서, 경종 3년 10월 29일의 잘못된 기사만 보고 정재공의 증직을 영의정으로 표기한 것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기록들은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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