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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대동보 형식과 파보 형식 비교 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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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창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13 14:52 조회4,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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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보 형식과 파보 형식 비교 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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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동보 형식과 파보 형식 비교(대동보) 해봅니다.
지금 대종중에서 인터넷에 공지한 내용만으로는 대동보인지 파보 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로 책 족보라고 교정용으로 공지된 것은 분명 파보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대동보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7차 세보인 경신보(대동보 사진보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9세까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총 10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8차 세보에서 15세까지 공동 선조로 한다면 신규등재인원을 감안하더라도  10권이나 그 이하로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4. 15세 까지 공동 선조 할 때의 장점 


 4-1. 7차 세보인 경신보는 9세를 공동 선조로 1권에 등재하였기 때문에 각 파보는 9세 이하만 등재하였는데 총 10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4-2. 8차 세보인 임진보를 15세를 공동 선조로 1권에 등재한다면 각파별로는 15세 이하만 등재를 하면 될 것입니다.


 4-3. 그러면 각 파보에 15세 이하가 여러 번 되풀이 등재가 되는 것을 생략하게 됨으로 지면이 많이 줄어들어 총 10권 이하로 발행이 가능할 지도 모를 입니다.


 4-4. 새로운 등재자가 많아서 지면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공동 선조가 1권에 모두등재가 된다면 먼 선대의 형제 관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5. 먼 선대를 한눈에 보는 관계와 파보 형식에서 먼 선대를 모르고 직계만 등재된 세보에서 느끼는 한 핏줄개념은 달라질 것입니다.


 4-6. 이는 이웃 4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형제관계를 한문에 확인한다면 더 친근감이 갈 것이나 세보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친근감이 떨어질 것입니다.


 4-7. 이는 호적법제도를 폐지하고 가족 관계 등록부 제도를 사용하는 현 세태와도 비교가 된다 할 것입니다.


 4-8. 호적제도 에서는 상당한 위까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었으나 가족등록부 에선 부모 자식 밖에 모르는 제도로서 가족제도의 붕괴를 갖아오는 부작용이 있게된 것입니다.


 4-9. 족보가 무엇입니까? 혈연관계의 친목과 총화로 발전하는 종중을 만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족보가 참된 족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4-10. 그러므로 대동보는 공동 선조를 확대함으로서 종인 간의 혈연관계 유대를 강화하고 세보의 부피를 줄이면서 발행비용도 줄이고 보관 이동에 편리하게 해야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2중 3중의 효과를 달성하는 세보가 될 것입니다.

 

4-11. 이러한 대동보 형식이 아니라면 이는 파보임으로 각파에서 파보를 만들면 될 것이지 대종중에서 파보를 만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약에 8차 세보가 대동보가 아닌 파보형식 이라면 세보 발행은 즉시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012.3.12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daum.net
               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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