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210
  • 어제1,165
  • 최대1,363
  • 전체 308,409

자유게시판

法學者 朴一源 先生의 法思想

페이지 정보

no_profile 박한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03 13:43 조회3,649회 댓글0건

본문

秋官誌

조선 정조 년간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때에 낭관 박일원(朴一源)이 형조의 소관사무와 형사처벌의 사례를 모아 편찬한 책.

10권 10책. 필사본. 정조 5년. (1781년) 박일원은 형정과 재판에 참고하려고 국초이래의 각종 법례. 판례. 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했다.

이것이 正祖에게 알려져 이를 읽어본 正祖의 명으로 의금부에 관한 사항을 첨가했고, 1791년에 증보되었다.

책의 서문은 김노진이, 소지(小識)는 박일원(朴一源)이 지었는데, 춘추관편찬(春秋館編纂)에 자극되어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범례는 최집(衰輯).분편(分編).수록(首錄).연혁(硏革).첨삭. 세년(歲年) 성명 증보의 8항을 수록했고, 자료는 仁祖 以前이 희귀하다는 이유로 孝宗 英. 正시대가 대부분임을 설명했고 편절의 분류와 내용순위를 기술했다.

이 책에서 年號는 우리나라의 世年을 이용했으며, 원편(元編)에는 이두를 사용했다.

체제는 국초 이래 역대 왕의 형정재판에 관한 교지, 명신들의 가부논의 및 율령, 금조(禁條)의 연혁과 증보, 개폐, 판례 등에 대해 24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5편에 걸쳐 서술했다.

항목 수는 추(秋)가 천시(天時)라는 점에서 그 순행인 24기(氣)에 맞추었다.

1편은 10간(干)에 의해 관제(官制). 직장(職掌) 속사(屬司) 이례(異例) 관사(館舍).경용(經用) 율령(律令). 금조 노비 잡의(雜儀)의 10개항목인데, 형조와 그 소속관청의 직제.관원. 위취. 규묘. 연혁. 경비. 법전류 및 문서를 수록했다.
관제는 정도전의[조선경국전]에 의거한 직관설립의 중요성과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편 상복부(詳腹部)는 5운에 의해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 심리(審理)등 5항목으로 나누어 재판절차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관한 250개 판례, 역대 왕의 흠휼(欽恤)에 관한 수교와 전지 등을 수록했다.
이편은 풍교(風敎)와 윤상(倫常)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3편 고율부(考律部)는 4시에 맞추어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등

4항목으로 나누어 육형(肉刑)의 제거, 형벌의 특혜, 군적(軍籍) 호적사목(戶籍事目)을 위시한 각종 사목. 율관 행형 등과 50여종으로 분류한 범죄에 관한 국왕의 판결 수교 전지 선례정식(定式)을 수록했다.
그 중 산송사목(山訟事目)은 이 시기에 급증하던 산송(山訟)문제에 대한 규정을 보여준다.

4편 장금부(掌禁部)는 3원에 따라 법금(法禁).신장(申掌)잡령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29종의 금령 수교 전지 선례를 실었다.

5편 장례부(掌隷部)는 2지(至)에 따라 공례(公隷).사천(私賤)의 2개 항목의 공노비. 사노비에 관해 수록했는데, 각종 사목(事目)과 노비의 소생(所生)부터 수공(收貢). 면천(免賤). 매매 등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사회변화에 따른 형정정비의 필요성에서 편찬되었으며, 이 분야 연구의 기본 사료(史料)가 된다.

1939년 조선 총독부 중추원이 활자본으로 간행했으며, 1975년 법제처에서 번역 출간했다.



             朴一源의 法思想

  머리말

대학 법과에 들어가 1학년 때부터 일제 강점기 이전의 우리 전통 문화에 민주주의 이론이나 정신이 있었을까?

우리는 왜 선진국 같은 자랑스러운 법사상이나 법 이론이 없는 역사를 가졌는가? 하며, 회의와 실의에 빠져 기가 죽어서, 천부인권사상天賦人權思想서양에만 있는 거로구나 생각하고 강의를 듣다가, 석사논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추관지를 읽게 되었다.

추관지秋官誌를 편찬하신 박일원朴一源 선생의 “하늘이 백성을 낼 때, 귀천의 구별을 두지 않았는데, 노비 제도가 있다니 이 어찌 하늘의 이치이겠느냐”라고 노비법이 악법임을 통탄하신 글을 읽고, 놀라고 가슴이 벅차올라 감격했던 그 때로부터 벌써 30여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필자는 고법전 고문서, 각종의 법률자료, 전통법문화자료들을 찾아서, 전국의 오지도 다 찾아 헤맨 것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부터이므로 어언 24년이 넘었다.

이제 정년퇴직을 3년 정도남기고, 그간 발표한 128편의 글들을 정리할 시기에,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되므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선을 뵈어야 할 인연이 된 것 같다.~ 以下省略.
                                                             2007. 9. 29. 김재문 씀.

1 서 설 序 說.

朴一源 선생은 正祖 5년인 1781년부터 1791년간에 완성한 추관지의 편찬자다. 추관지의 서문을 쓴 당시의 예조판서 김노진金魯鎭에 의하면
“여기에 원외랑員外郞 朴一源 군에게 위촉하여 소위 秋官志를 편찬케 하였다. 朴君은 博識하고 雅澹한 선비이다. 이로서 나의 직무를 돕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秋官志序. 於是 屬員外郞 朴一源 撰所謂秋官志, 朴君 博雅士也. 以是爲赤吾職耳愛輯)

추관지의 소지小識에서 박일원이 밝히기를, “형조판서 김노진 공이 불임不臨(자신을 낮춤)에게 위촉하여 이르기를, ”육관六官은 하나이다. 춘관에는 이미 지(春官志)가 있는데 추관에서만 홀로 없어서야 되겠는가?

성조 4백년간의 옥사를 분명히 하고 신중히 하는 덕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정사는 모두 만세장정萬世章程이 될 만한 것이니, 자네가 그 기록을 수집하여 편찬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돌아 보건데 불임不臨은 전헌典憲에 익숙하지 못하나 마침 낭관의 자리에 있으므로,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추관이 관장하던 고사를 대충 수록하였다. 그러나 추관을 아는 자가 드물었다.“ 라고 하였다.

(大司寇金公, 魯鎭輯 不臨而曰 六官一也. 春官旣有志 可以秋官 獨無乎哉 聖朝四百年之間 愼之德欽恤之政 皆可爲萬世章程子 其志之願不臨 不閑典憲而 適切廊席敢 不獨事 非例庸備 秋官之爲 氣慄)

기록을 보면 추관지를 만들 당시 형조낭관이었고, 반남박씨의 족보를 보면, 증조부는 박태경朴泰慶이었고, 조부는 음관으로 이조참판에 있고, 아버지는 박사천朴師天 이며, 박일원은 그의 독자로서 현감을 거쳤으나, 영조실록 51년1775년 11월 辛卯條에 의하면 아산현감을 하였다가 삭직된 적도 있다.

그의 사촌 중에 박형원朴瀅源도 현감을 하였으며, 셋째 조부의 아들인 박사철朴師轍은 부사를 지냈으며, 박일원의 7대까지의 후손은 계속 독자로 기록되고 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음재랑陰在郞의 벼슬로 형조의 원외로 있을 때 추관지를 편찬했다고도 한다. 또한 정조 10년 정월 22일의 백관진언 속에 보면, 한성부 서윤 박일원이, 전임 장악원첨정 때에 느낀 바를 진언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 등에서 보면 박일원은 높은 당상관의 벼슬은 못했으나, 박학아사博學雅士로서 추관지秋官志와 탁지지度支志를 편찬했고, 그의 법사상은 추관지의 편자의 말[謹按하건대]로써 시작하는 내용 속에 나타내고 있다. 추관지는 형조의 참고자료로 삼은 것이다.

때문에 필자(金在文 교수)는 朴一源을 법학자로 보아, 그의 사상을 추관지 속에서 기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추관지 관사조館舍條에서 박일원은 「지금은 상고할 길이 없다. 잠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따라 숙종 계사년(1713)이후부터 기술한다.」라고 적고 있다.

추관지가 1781에서 1791년까지 편찬했다면, 그로부터 약 70년전 이므로, 추관지는 박일원 선생의 노년, 즉 말년에 편찬 한 것 같다.

(文獻不傳 無由故據 姑從耳目之所及 目肅廟 癸巳始記之云爾)

특히 그는 노비법제에 대해 조선왕조 전 기간을 통하여 어느 누구 못지않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인권존중, 인간평등사상 내지는 천부인권사상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추관지 속에서 법관과 재판과 법률과 형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법의 정의, 즉 바른 정치는 인인군자의 정치, 천리에 맞는 보민: 흠휼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2. 平等 天賦人權 人權尊重思想 惡法改正思想.

(1) 天地生民 何嘗有 貴賤之別哉 牛馬鷄犬同爲産業 此豈天理也.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낼 때. 언제 귀천의 구별을 두었는가,
소. 말. 닭. 개와 같은 재산이 된다. 이 어찌 하늘의 이치인가?

박일원 선생은 특히 노비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3천년의 고치기 어려운 폐단이다”라고 한 후에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낼 때 언제 귀천의 구별을 두었는가?”라며, 사람은 하늘로부터 귀천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음을 주장한다.

(秋官志 第一編 奴婢條「奴婢之法 卽 吾東三千年之病弊也 天之生民 何嘗有貴賤之別哉)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양반 중인 서인이란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밑에 노비가 있으며, 다 같은 사람이나 노비라는 신분 때문에 그 몸에 일정한 세금을 내거나, 강제 노역을 당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자손대대로 이 의무가 상속되고 있다.

인간이하의 노비라는 신분의 사람도, 조물주가 만들었을 때는, 모두 양반과 똑같은 평등한 존재로 만들었으나, 권리의 주체가 아닌 권리의 개체로, 소 말 닭 개와 같은 존재로서 재산화 된다는 것을, 만고불변의 정의인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통렬한 비난을 가한다.            (---有士夫焉有中庶焉 不此而又有 奴婢焉 一爲奴婢之後
                            
則世世役獨 父傳其子 子傳其孫 與牛馬 鷄犬同爲産業 此豈天理也.)

(2) 登少經濟 文學 詞翰哉-豈非可哀之甚也!(能力同等)

(노력만 한다면 노예 중에 정치가 문학가 학자가 어찌 적을 것인가?-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닌가)

원래 평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출세하면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쪼들리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일정한 한계가 없으며~~,

세상에 노비는 많기도 하나 백 천억만 가운데는 어찌 정도전鄭道傳같은 경론이나, 송익필宋翼弼같은 훌륭한 학문과, 백대붕白大鵬 홍세태洪世泰의 문장가가 적지 않을 것이냐?

그러나 다만 자신을 박대하여 글을 읽지 아니하고, 행실을 닦지 아니하고, 남에게 강제노역만 당하고 있으면서, 매를 맞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니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라고 하며, 그들도 똑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노력은 못하고 두들겨 맞으며 사역만 당하는 생활을 하는 존재로 전락한 처지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아니한가? 하고 통탄하고 있다.

--達而鐘鼎 窮而蓬簒 初無一定之限- 世之奴婢維其多矣 百千億萬之中 赤豈少 鄭道傳之經濟 徐起 宋翼弼之文學, 白大鵬 洪世泰之詞 翰哉. 特以自待甚簿 不讀書 不飭行執鞭驅 得免華撻爲幸 豈非可哀之甚也

(3) 惡習改正 萬世之令典

(나쁜 습속을 바르게 고쳐 만세의 법을 만듦)

때문에 박일원은 “마침내 우리 숙종 임금께서는 특별히 동정하셔서 종부종모법從夫 從母法을 밝히셨고, 또한 우리 선대왕(英祖)께서는 신해년(1731)의 1월을 시한으로 하여 노비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노비로서 양민이 된 자가 많았다.

삼한시대부터 내려온 고루한 습속을 크게 변경하여 만세의 법으로 영구히 삼았다.

야! 경사롭구나! 라며, 왕의 노비면천 정책 및 자의恣意로 노비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부분이나마 일반평민화 . 평등화 하였다는 것은, 삼한시대부터 고치지 못한 악습을 개정한 법규정은 만세의 법으로서(즉, 자연법의 실현, 정의의 실현) 경사로운 일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또한 태조왕이 개국초에 이를 개탄하시고 공사노비의 문서를 소각하도록 명하셨으나, 당시의 신하들은 이 훌륭한 뜻을 받들지 아니하여 끝내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음을 비난하기도 한다.

肆惟我 肅廟特加矜憐 申明從父從母之法 赤惟我先大王 限以辛亥正月 不得積侵 而奴婢之得爲良民者多矣 不變三韓之陋習 永華萬世之令典 於乎休哉. --我太祖 開國之初 慨然與歎 命楚公私奴婢文券 惜乎. 當時諸臣 不能欽承德意 卒未施行----

3. 法, 法官, 裁判, 刑罰.

(1) 法 [律令]

1) 威 赫

“율령律令이란 법가法家의 삼척三尺이다” (법조문이란 법률가의 세 가지 갖출 바니 [法, 形具, 道具]이다)

형구를 관아에 매달아 놓아 어리석고 천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감히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聖王의 「처형으로 처형을 방지 한다」는 뜻이다.“

律令條. 謹按 律令者法家之三尺也. 大而刀鋸 小而鞭笞 各隨其罪 而輕重之藏 諸王府懸諸公門  便遇夫賤隷曉然知某罪某律而 不敢犯 此及聖王辟以止辟之意也

2) 爲民法改正:[백성을 위해 법령을 바르게 고침.]

“백성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백성의 어깨의 짐을 내려놓게 함이 어찌 억만년의 경사가 아니겠는가.

[爲都民-永爲正式 : 都下生靈始得息肩 : 豈非聖朝億萬斯年之休哉]

우리 왕조의 금과옥조는 찬연히 구비되어 만세의 전장典章으로 영원히 계승될 것이다. 금제禁制를 살펴보면 백판白板에 글자를 새기고 주서朱書로 써 넣은 것이 모두 10개 종목이다.

도성의 시장가운데 난전에 대한 것은 모두 한성부에서 주로 담당하며,
조선漕船의 창녀에 대한 것은 비관備關으로 인하여 불문에 붙이고 있으며, 지혜紙鞋=종이신발 고중高重은 대개 출하지 아니하며,

승니僧尼와 무녀巫女는 감히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신사神祀와 승인僧人:은 금단하지 아니 하여도 자연히 단절된다.

그러므로 형조에서 출금하는 것은 다만, 도우屠牛 기마騎馬 투전投錢 후주酗酒:술주정)의 4개 종목 뿐이다.

전에는 출금出禁(단속하러 다니는 것)하는데 정한 날이 없었고, 금리禁吏 또한 정한 인원수가 없었으며, 관원이 관아에 나가 있을 때만 아니라, 자택에 있으면서도 출패出牌한 일이 많았다. 그래서 도성의 백성이 오랫동안 견디기 어려웠다.

우리 선대왕께서는 이 폐단을 통촉하시어 甲申年(1764)에 특명을 내려 개정을 하셨으니, 1개월에 여섯 차례 이상 출금할 수 없고, 관원이 관아에 나가 있지 아니할 때에는 출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영구적인 정식으로 하신 것이다.
이때부터 도하의 백성들은 비로소 어깨의 짐을 내릴 수 있었다.
어찌 성조의 억만년의 경사가 아니겠는가? 라며 백성들의 짐을 덜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禁制條. 謹按. 我朝金科玉條, 燦然具備. 永垂萬世之典章考見禁制則刻以白板, 凡十條,
而都市亂皆自京兆主斷,漕船娟女近因備關勿問, 紙鞋高重 問多不出禁僧尼巫女. 不敢入城,
則神祀僧人, 不待禁而自絶, 令之所出者, 只是屠牛:騎馬:投錢:酗酒:四禁而巳也. 先是出禁無定日,禁吏赤無定數,不待坐衙之時在家出牌者,赤多有之, 爲都民難支忠者久矣, 惟先大王, 深燭此弊甲申特命正, 每一朔毋過六出, 非坐衙不得出牌, 永爲定式育此以後, 都下生靈始得肩豈非聖朝億萬斯年之休哉

3) 惡刑惡法廢止 : 金科玉條

“우리 왕조는 삼왕과 오제의 덕을 뛰어넘을 금과옥조가 찬연히 갖추어져 있다”고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악형 악법의 폐지를 들고 있다.

즉 전가종변全家從邊에 해당하는 62개 조항을 개정하고,
의금부(왕부王府)에서 행하던 압슬壓膝의 형벌을 폐기하고,
포도청(적조賊曹)에서 행하는 장족獐足의 형률을 금지하였으며,
그 밖의 낙형烙刑, 자자刺字, 주장당문朱杖撞問의 법률도 차례로 폐지하였다.

그리고는 이를 8도에 반포하여 만세에 시행토록 하였다.

律令條. 特命庭臣, 損益經國大典, 典錄通考諸書撰成屬大典, 改正全家之律凡.

4) 欽恤典則-法典編纂, 豈不盛哉, (신중하고 긍휼한 법전편찬이 어찌 장한 일이 아닌가?)

조선왕조 400여년 동안 「신중히 긍휼히」라는 말씀은, 예대로 임금들이 차례로 전하여 왔으며, 특히 영조의 52년 동안에는 5일 만에 죄수를 걱정해 주고, 10일 마다 형벌의 고통을 위로해 주었다.

또한 악형을 정한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특히 조정의 신하에게 명하여 『경국대전』 『전록통고』등의 법전을 증감하여 『속대전』을 편찬하고 법률은 더욱 간결하게 되었으므로, 신중히 명찰하는 덕과 긍휼히 동정하는 뜻이 온 나라에 넘쳐흐른다.

또 우리 성왕(정조)은 선왕(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즉위한 당초에, 중앙과 지방의 형장이 법에 맞지 않는 태장의 길이와, 가추枷椎의 무게에 대한 정식笞杖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