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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호장공 묘소와 참의공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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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태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6 09:10 조회3,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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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공 묘소와 참의공 묘소

금년 2012년 호장공 시제에 경향각지에서 예년에 비해 많은 종원님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제사를 모시게됨을 감사드립니다. 호장공 시제에 참석하신 많은 종원님께서

호장공의 손자인 참의공묘가 호장공 묘위에 모신것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기에  호장공묘의 '벌명당' 전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戶長公 卜葬俗傳

傳說에依하면 戶長公이 돌아가시니 及第公이 同邑의 風水客을 招請하였다.

한곳을 가리키며 <여기가 可히 쓸만하다> 하고는 돌아가는데

及第公이 가만히 그뒤를 微行해서 그것이 眞實인지 아닌지를 알아 보았다. 風水客이 자기집에 가서 妻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朴氏의 墓터를 잡았으나 그것은 큰 버드나무 밑만 같지 못한 이곳이 第一이고 박씨 터는 第二 이다>고 하니

그의 妻는 <朴氏가 平素에 당신을 厚待했는데 어째서 힘껏해주지 않는가> 한 즉

風水客은 <나도 朴氏의 恩惠를 잊은 것은 아니나 만약에 버드나무 밑에 쓴다면 내게 害가 돌아올 것이니 그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하였다.

그것을 及第公이 몰래 듣고 돌아와서 葬事때가되어 壙地를 버드나무 밑으로 파나깄다.

風水客이 왔다가 크게 놀랐으나 말릴수가 없음을 알고 그는 <꼭 이땅에 葬事를 지내려거든 내가 집에가지 돌아간뒤에 壙地를파야지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赦過하였다.

그리하여 風水客이 떠나간뒤에 及第公은 怪異하게 여기며 오히려 믿지않고 바로 삽을 가지고 땅을 파니 큰벌이 壙地에서 나와 그 風水客을 따라가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大腦를 쏘니 半嶺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地方에서는 그곳을 蜂峴(벌고개)이라고 한다.        <위의 글은 세적편에서 옮겨온 글임>



위와 같이 호장공이 묘소가 제일 좋은 자리이고

손자인 참의공의 묘소는 그 다음으로 좋은자리이기에

할아버지 호장공은 아래 모셨고 그후 손자는 위에 모신 것이다.




조선시대의 역장

http://blog.naver.com/burynai/10003996408

(※ 위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수있고

‭아래의 글은 다움에서 갖어온 글입니다.)



역장이란 조상의 위쪽에 후손의 분묘를 쓰는 것을 말한다

분묘의 뇌후(腦後), 즉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후손을 매장하는 형태이다.

이 역장은 조선시대에 금기시 되던 매장 형태 중 하나이다.

주산에서 혈(穴)로 내려오는 기의 흐름을 단절하는 가장 나쁜형대의 매장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세기 이전에는 오히려 여러 유명한 인물들에게서 이 역장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예학의 거두 사계 김장생. 대학자 율곡 이이, 우계 성혼 등등이

바로 이 역장 형태로 분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주자성리학적 사회질서의 보급 여하" 였다.

주자 성리학적 질서가 사회 일반, 구석 구석까지 펴졌는냐, 아니냐가 이 문제의 본질이다.

사실 역장은 풍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정작 오래된 풍수책에는 이 역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간혹 가다 풍수상의 이유로 역장을 쓰는 경우는 있다

조선 중기 문인 이정구의 경우 묘를 순차적으로 쓸 경우

후손 중 역적이 나온다는 말에 따라 역장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리에 따른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역장을 행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성리학 질서가 보급된 후인 17세기 중엽 이후이다.

조선은 주자성리학을 국시로 출발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효종 대 이전까지 성리학의 이념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었다

오죽했으면 퇴계 선생이 혼자된 며느리에게 재가를 권유했겠는가..

이렇듯 조선 전반기에는 전대의 유풍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윤회봉사(아들,딸이 돌아가며 제사 지내는것), 재산의 균등 상속, 외손자의 제사 봉사,

딸,사위, 외손의 선산 입장, 서자의 가계 계승..등등이 모두 허용되었다.

이러던 것이 어느덧 장남 만의 봉사, 아들에게만 재산 상속(그 중에서도 장남에게만 특히 많이 상속), 외손자의 제사 봉사는 어림도 없고 서자가 있어도 이들은 가계를 계승하지도 못하고 제사를 받들지도 못할뿐더러 서자는 아무리 많아도 적자가 없다면 다른 곳에서 입양을 해 와야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물론 딸,사위의 선산 입자은 당연히 금지되어 선산은 종사라 불리며 그들만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묘소 위에

아들 손자 조카가 묘를 쓰는 것은 무엄하기 그지없는 고얀 놈의 짓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성리학적 종법질서가, 역으로 풍수상의 금기사항으로 채택된 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장의 형태는 위에서 언급한 위인들 외에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이후에는 모두 사라지고 있어 주목이 된다

역시 성리학적 종법질서의 영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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