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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을 바란다(종약개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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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창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09 18:30 조회3,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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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을 바란다(종약개정)-6

 

1. 종약 개정 불가?
금년도 정기 대종회에서도 종약 개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약이란 우리 종중의 헌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약 개정도 종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약 개정을 위한 대종회가 3월중에 개최되려면, 종약에 정해진 바와 같이 개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므로, 상임유사회가 2월 중에 개최되어 종약 개정안을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아무것도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는 금년도에도 종약 개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종약 개정에 관련되는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회의대종회는 이 종중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정기대종회는 매년 3월에, 임시대종회는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연다.
제7조 (소집) 종약개정을 위한 대종회개회 30일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발의) ① 종약의 개정은 상임유사회 또는 도유사가 이를 제안한다.              ② 도유사가 제안할 때에는 상임유사회의 의결거쳐야 한다.
제32조 (통지) 종약개정안은 대종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대의종원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2. 공지 사항이 애매하다.
<2013년도 제1차 상임유사회>가 2013 .3. 5일 개최되어 1차 공시 후 2차로 변경 공시를 하였으나 종약개정 관련 안건이 없으며  <제 58회 정기 대종회 소집 공고>마저 2013. 3. 6일 공고되었다가 아무런 설명 또는 해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혹 <2012년도 제2차 상임유사회 개최 공지> 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상임유사회 결과>나, <정기 대종회 소집 공고>를 이런 식으로 애매 모호하게 공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제58회 정기 대종회 개최(안내)>라고 재(再)공지되었는데, 도유사 이름으로 하는 공지가 아닌 듯이 도유사의 이름은 삭제되었고 다만 "(안내)"라는 표시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대종중 도유사가 대종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가 대종회를 소집했는데 대종중에서 그러한 소집 사실을 그냥 안내만 한다는 뜻인가요? 종약 제7조(소집) 제①항의 규정은 "대종회는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이를 소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 <종약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종약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유사의 자격과 선임에 관한 규칙>, <반남박씨 대종중 지회 조직 규칙>, <반남박씨 대종중 충청남도지회 규칙> 등에서 예를 들기 위해 발췌한 조항들입니다. 
. 제3조(선출방법) [상임유사의 자격과 선임에 관한 규칙]
1. 시도지회장은 당연직 상임유사로 추천된다.
나. 第7條(任員)[潘南朴氏 大宗中 支會 組織規則]
     7. 任員의 選任과 任期 및 有司會의 組織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各 支會가 定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임원)[반남박씨 대종중 충청남도지회 규칙]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의 가, 나, 다에 나타나는 조항을 볼 때, 그 취지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항에 의하면 시도지회장으로 선출되면 당연직 상임유사가 되고, 조항에 의하면 지회의 임원은 각지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니 시도지회장으로 선출되기만 하면 종신토록 상임유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지회에서 지회 임원의 임기를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또한 지회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종중 차원에서의 엄정한 통일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약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의 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함).

4. 종약 유권해석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
2012. 10월경<상임유사 대전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그곳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에서 아마도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혼동하여 종약을 유권해석하는 바람에 일부 임원들이 그 유권해석에 대해 수긍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종약 제10조(상임유사) ④ 상임유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상임유사를 계속하여 9년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하는 중임의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바람에 연임(6년)을 한 상임유사가 2회 연임(9년)을 할 수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상임유사의 임기는 연속하여 9년(연임 2회 연속 9년)까지 가능한데, 일생 동안 통산 9년(중임 2회 평생 9년)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가 하면, 위 의 경우에 <도지회장은 당연직 상임유사로 추천된다>라고 했으므로 선출직 지회장은 사실상 상임유사의 임기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애매한 해석이 가능한 종약을 시급히 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종인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종중 전체의 총화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진정한 개혁을 바란다면 신속한 종약 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3.3.9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daum.net
                  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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