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가 바람이 났다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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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가 바람이 났다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전통예절에서 옮겨온 글)
가모(嫁母;父死後改嫁者)나 출모(出母;父生前出妻者)의 상(喪)을 당하면 자최삼년(齊衰三年)에서 장기(杖期)로 감하여 입게 되고,
<출처(出妻)>는 내 사당에 그 신주가 들어 올 수 없으니 제사를 지내지는 않으나 그의 자손들은 그 집 사당으로 가 절을 하고, 만약 거리가 멀면 설위하고 망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도가 이러하니 설령- - -
<부친 사후 모친이 바람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자의 연까지 끊어진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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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禮喪禮成服杖期條其降服則爲嫁母出母也
◎= [朱子曰]=出妻入廟決然不可爲子孫者只合歲時就其家之廟拜之若相去遠則 設位望拜可也
(13-05-07 [0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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