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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관련 서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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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동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10 14:11 조회3,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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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관련 서적연구

◎;本考는 典禮에 대한 一般常識을 높이기 위하여 調査한 글이오니 해설사 분님께서는 參考만 하시기 바랍니다,

 (1)홍무예제(洪武禮制)

중국 [명나라 태조]는 “천하를 평정”하고 당시 각지의 유학자들을 모집하여 예서(禮書)를 편찬하게 하였는데,『홍무예제』는 그 중 하나이다.

 『홍무예제』는 당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 태종 때까지 예조의 의식 등에 많이 활용되었으나 세종 때에 이 예제에 대해 이의와 논란이 많아 당시의 문신인 『허조』 등에게 제례작업을 명하자

당시 우리나라에서 관행되어 온『홍무예제』를 참작하고 그밖에 『두씨통전』, 『동국고금상정예』등 이전에 예에 관련하여 만들어진 서적을 수집하여 국조오례의』를 제정토록 하였다. 이후 성종 5년(1474) [신숙주], [정척] 등에 의해 비로소 완성, 발행하였다.

이후 『국조오례의』가 발행되자 점차 『홍무예제』는 소멸되어 갔다.

이 『홍무예제』를 통해 성종 이전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실태와 예제(禮制)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이씨조선조 4대 세종대왕 때 왕명을 받은 허조(許稠1369∼1439) 등의 고금(古今)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본따서 편찬에 착수했고,

7대 세조 때 강희맹(姜希孟 1424∼1483) 등이 이어서 <길·가·빈·군·흉례>(吉·嘉·賓·軍·凶禮 ) 등 五례 중에서 실행해야 할 것을 택해 도식(圖式)을 편찬 탈고한 것이다,

○= 1474 년 [성종] 때에 [신숙주]·[정척](申叔舟·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완성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왕가(王家)의 제례의식인 길례(吉禮),

혼례의식인 가례(嘉禮),

연회·접빈(宴會·接賓) 의식인 빈례(賓禮),

군사 의식인 군례(軍禮),

상중(喪中) 의식인 흉례(凶禮),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사대부(士大夫)의 관혼상제와 음주례(飮酒禮) 등을 간략하게 첨가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가(私家)에서는 참고하기가 어려운 왕가의례(王家儀禮)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가례집람(家禮楫覽)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이 1599 년 52세때인 이조 선조 32년 9월에 중국 송대(宋代)의 학자 주자 (朱子)의 가례(家禮)를 바탕으로 가정의례(家庭儀禮) 전반에 걸쳐 그때까지의 여러 학설과 풍속 및 자기의 의견 등을 곁들 여 우리나라의 예설(禮說)을 집대성한 예의 이론서로서 모두 11권 6책으로

되었으며, 특히 제1권에 의례전반에 대한 도설 (圖說·도해)을 실어 이용에 편리합니다.

[내용]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가묘(家廟)제도>

성년의식인 <관례(冠禮)>,

결혼의식인 <혼례(婚禮)>,

초상 치르는 <상례(喪禮)>,

제사의식인 <제례(祭禮)>, 등

일반 가정의 의식절차에 대해 자상하게 밝히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와 여러 가지 학설등을 비교 수록했고,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습속(習俗) 등도 곁들였습니다. 따라서

가정의례에 대해 이론적인 연구나 원류(原流)를 아는데 필수적인 책입니다.

 (4) 상례비요(喪禮備要)

위 가례집람을 저술한 사계 김장생선생이 36세때인 선조16년에 완성한 1권으로 된 간편한 책입니다.

[내용] 은 주로 초상(初喪)부터 치장(治莊)까지의 절차를 상세히 서술하고,

상중제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현재도 상례에 있어서는 이 <상례비요> 가 지역이나 가문에 관계없이 널 리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5) 사례편람(四禮便覽)

가정의 <관·혼·상·제> 대하여 이씨 조선조 숙종때에 이재(李縡1680∼1746)가 편찬한 것을 1844년에 그 증손 이광정(李光正)이 간행했고, 1900년에 황필수·지송욱(黃泌秀·池松旭)등이 이것을 증보하여 '증보사례편람'이라 했습니다.

[가례집람]의 이론을 따라 행하기에 편리하게 찬술한 것이 특색으로

모두“ 8권 4책”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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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례(朱子家禮)

명(明)나라 구준(丘濬)이 가례(家禮)에 관(關)한 주자의 학설(學說)을 수집(蒐集)하여 만든 책.

주(主)로 관(冠)ㆍ혼(婚)ㆍ상(喪)ㆍ제(祭)의 사례(四禮)에 관(關)한 예제(禮制)로서, 고려(高麗) 말엽(末葉) 주자학에 뒤따라 우리나라에 수입. 조선(朝鮮) 시대(時代)에 이르러 주자학이 국가(國家) 정교(政敎)의 기본(基本) 강령(綱領)으로 확립(確立)됨에따라 가례(家禮)의 준행이 강요(强要)되고 차차 보편화하기에 이르렀음.

송대(宋代)에 이루어진 이 가례(家禮)를 조선(朝鮮) 시대(時代) 사회(社會) 기구(機構)에 강요(强要)하므로 말미암은 모순과 무리를 합리화하려는 데에 따르는 예론(禮論)의 시비(是非) 또한 없지 않았으며,

예학파(禮學派)의 대두ㆍ가족(家族) 제도(制度)의 발달(發達)을 초래(招來), 주자학과 함께 조선(朝鮮) 시대(時代)의 낙후성(落後性)을 조장하였으나, 순후(醇厚) 무기력(無氣力)한 국풍으로 조선(朝鮮) 시대(時代) 국기(國基)의 연장(延長)에 이바지하였음

○= 주례 周禮〉의 가종인(家宗人) 조목에 보이는데,

조빙(朝聘)이나 회맹(會盟)과 같은 집단 사이의 행위규범,

조회(朝會)나 군례(軍禮)와 같은 집단의 공식적인 행위규범,

또는 향음주례(鄕飮酒禮)나 향사례(鄕射禮)와 같은 민간집단의 행위규범에 비해, 한 가족이나 그 구성원의 행위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행위규범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유학적인 교양을 갖춘 사대부 계층의 행위규범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가례의 내용이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삶의 중요한 마디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행위규범을 담고 있다.

 

[관례]= 는 성인의 상징인 관을 쓰는 것으로 일종의 성인식(成人式)이다.

대체로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행하며, 여자는 15세에 계례(笄禮)를 행하지만, 혼인을 하게 되면 이 나이가 되기 전에 관례와 계례를 거행한다.

그 절차는 3종류의 모자를 씌워주는 삼가례(三加禮)를 거행하며

이때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자(字)>를 지어준다.

 

[혼례]= 는 이성(異姓)의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절차인 동시에, 서로 다른 가정이 인척의 관계를 맺는 의식이다.

이를 통해 남녀는 정식 부부로 인정되며, 함께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며 후손을 잇는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그 절차는 전통적으로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을 육례(六禮)라 하였으나, 후세에 와서는 납채와 친영 대신 초례(醮禮)와 우례(于禮)를 넣기도 한다.

또 혼인 뒤에 시집에 와서 시부모를 뵈는 현구고(見舅姑)와 사당에 인사하는 고묘(告廟)의 절차가 있다.

 

[상례]= 돌아간 사람을 보내는 절차인 동시에 남은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충격과 상실을 주는 죽음에 대하여 치르는

상례는 인정(人情)을 중시하는 유학의 규범 가운데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그 절차와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상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된다.

그 절차는 임종(臨終)의 초상(初喪)으로부터 소생을 비는고복(皐復)·발상(發喪)·입주상(立主喪)·소렴(小斂)·대렴(大斂)·성복(成服)·영상(靈床)·조문(弔問)·발인(發靷)·성분(成墳)의 절차를 거치며, 상례를 마친 뒤에도

우제(虞祭)·졸곡(卒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 등의 제사로 이어진다.

 

[제례]= 돌아간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보답하기 위한 의식절차이다.

이는 사시(四時)에 지내는 시제(時祭),

기일에 지내는 기제(忌祭),

묘소에서 지내는 묘제(墓祭),

속절(俗節)에 지내는 절사(節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기제]인데,

그 <절차> 는 기일 전에 재계(齋戒)·제찬(制撰)·설위(設位)·를 하고, 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진다(進茶)·사신(辭神)·음복(飮福)·준(餕)·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관혼상제의 가례는 절차와 과정을 지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목적> 은 그 절차를 통해

○명분을 높이고,

○그들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자존의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가족 상호간의 애정과 공경을 돈독히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주자는이를 가례서(家禮序)에서“근명분숭애경”(謹名分崇愛敬)이라하였다

이 가례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주자학의 유입과 맥을 같이하며, 조선왕조에 들어와 본격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율곡』은〈격몽요결>에서

특히 제사와 장례는 한결같이〈주자가례>를 따르라고 하였지만,

〈주자가례〉자체가 세목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고”,

[예]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중기 이후“〈주자가례>에 대한 수정과 보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계(兪棨)의 〈가례원류 家禮源流>,

○=김장생(金長生)의〈가례집람 家禮輯覽>,

○=이재(李縡)의 〈사례편람 四禮便覽>,

○=정중기(鄭重器)의〈가례집요 家禮輯要〉,

○=박문호(朴文鎬)의 〈사례집의 四禮輯儀>,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 家禮增解>,

○=류장원(柳長源)의 <상변통고 常變通攷>, 등이 있고,

○=〈주자가례〉를 번역한 신식(申湜)의 〈가례언해 家禮諺解〉가 있다.

◎=격몽요결(擊蒙要訣)은

율곡(栗谷) 이이(李珥)선생이 선조10년(42세)에 해주에서 쓴 책이다.

책 제목의 격몽(擊蒙)은 「주역(周易)」 몽괘(夢卦) 상구(上九) 효사(爻辭)의 말로,몽매하여 따르지 않는 자를 깨우치거나 징벌한다' 는 뜻으로,

“아동을 계몽하기에 요긴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격몽요결을 쓰게된 이유를 밝힌 서문과 입지장(立志章) - 뜻을 세워야 되는 이유와 그 뜻을 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뜻을 세운 사람의 모습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고, 뜻을 세웠다라는 말 보다는

실천을 하도록 간곡히 권고하고 있는 부분 <혁구습장(革舊習章)>,

사람은 누구나 익혀온 습관에 젖는 경향을 명쾌하게 지적하고,이를 고쳐야 되는 이유와 고치는 방법을 적절히 해설하고 있고,

<지신장(持身章)> : 몸가짐에 관한 글로 일상 생활과 마음 자세를 갖는 방 법을 구체적이고 세밀히 설명하고 있으며,

<독서장(讀書章)> : 독서의 필요성과 범주를 , 사서오경과 역사서 근사록 등의 핵심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

<사친장(事親章)> :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글,

<상제장(喪制章)> : 장사지내는 법을 주자가례에 입각해 해설한 글

<제례장(祭禮章)> : 주자가례에 의한 제사지내는 법을 해설 한 부분.

<거가장(居家章)> : 집안에 있어서의 손위아래에 자신이 처할 예법을 설명 한 부분.

<접인장(接人章)> : 사람을 대접하는 법에 관한 글,

<처세장(處世章)> :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술]을 적절히 표현한 부분으로 이루어 진 책으로

◎=[명심보감]이 분야별로 난삽하게 끌어 모아놓은 방만한 책이라면, [격몽요결]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잘 엮어진 책으로 그 내용의 깊이와 체계가 완벽한 책이다.

(계사중하초후에 도평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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