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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을 바란다(자문기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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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창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14 14:34 조회3,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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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을 바란다(자문기구)-15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부유사(위원장) 및 부종원(위원) 선임을 보면서 아쉬운 바를 몇 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규정은 종약 제19조와 13조 상임유사회의 결의로 2013.3.5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3.3.26일 개최된 대종회 자료에는 운영취지, 명칭과 기능, 시행 일이 공지된바 있으나 규정의 내용이 공지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바라 할 것입니다.

종약, 규칙, 규정, 지침 등 모든 종약에 관련된 사항은 제정당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의견을 참고로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운 바인데 제정과 동시에 공지가 되지도 않았으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개업무를 주장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아쉬운 바라 할 것입니다.

 

규정 3조 후반부 <다만 부유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을 도유사가 지정하여 회의 등을 주재토록 한다.>라고 된 의미를 생각하면 이는 현재의 상임유가가 맡은 부유사 보다 유능한 종인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만든 조항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위원을 공개적으로 자천타천을 받고 일부 빠진 유능한 위원의 선정은 도유사님이 해당 종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부유사 직무를 부탁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회장 이나 상임유사를 하신 원로분들은 대종중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혜를 얻고 진정한 원로의 대우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유능한 종인을 발굴 시에는 수시로 보충하여 활력이 넘치는 위원회로 운영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구성과 업무분장에서도 일부의 위원은 업무의 성격과 잘 맞지도 않는 경우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사전례부에는 대종중의 종사담당 유사가 부유사(위원장)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 되는데도 위원으로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홈페이지 개선업무 등은 발전전략부 업무로 된바 이는 홍보교육부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제8조(기타): 각 부 위원은 대종중의 발전과 전 종원의 화합을 위하여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며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에  유념한다.> 라고 된바 이는 모든 사항을 미 공개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임으로 공개업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종중의 큰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종인 들의 많은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좋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면서 진지하게 토론 후 결정사항을 시행할 때에 다른 의견을 내는 종인 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도 될 수가 있다는 장점을 지나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자문기구라면 최대한 활용하여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갈망합니다.

                      2013.6.14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daum.net

                   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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