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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눈을 뜨고도 못보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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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8 16:09 조회1,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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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종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 합니다.
> 종약제15조제1항에 열거된 임원(도유사, 부도유사, 총무유사, 재무유사, 감사) 은 종약 제9조 1항 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두 대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자문위원의 추대와 보조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종약 제1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대종중소개중 종약참조).
> 감사규칙은 이미 제정 되어 있습니다. (종약집 참조)

종약집을 삿삿히 뒤져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눈을 뜨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게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한 종약 제9조1항 5호, 그리고 제19조 1항에 어떻게 있는지요
제 9 조 (의결사항)① 대종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약의 개정
2. 봉사분묘의 면봉
3. 예산과 결산승인
4.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상임유사 및 임원의 선출
제 19 조 (각 부서)
① 도유사의 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부를 둔다.
선출시기. 방법, 자격, 등등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 있지 않은데 각자 머리속에 넣어두지 말고 책자 아니면 홈페이지에 종약을 적시 하였듯이 모든 임원, 대의종원, 상임유사, 선출규정과 선거규정이 구체적으로적시 되어 있으면 혹시 압니까 대의종원이나 상임유사 되기위하여 집행부에 아첨하지 않아도 될터이니까요.
현재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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