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족보구축 계약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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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을 바란다31(인터넷족보)에서는 인터넷족보구축시 고려 하여야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족보구축 계약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1. 2015.8.26일 인터넷족보구축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 열띤 토론이 되었던 건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인터넷 족보 구축완료 후 프로그램을 인수하여 자체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이 말은<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기본 프로그램자체는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계속하여 업데이트를 하여 주는 상태에서 단지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운영자)는 자유롭게 카페를 운영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제작하여 인수한 후에 종중이 운영할 수 있는 경우와 제작회사가 운영해주는 경우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종중이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에는 위탁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니<종중에서 자료 입력과 교정이 언제나 가능해야한다 등등 >운영 조건이 동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종중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운영능력과 의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운영되는 경우는 종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운영되어야하고 따라서 영원히 소요비용이 문제일 것입니다.
3. 위 1.2항을 고려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범위와 비용을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어떻게 계약조건을 이행 할 것인가 사후 보장 방법을 제시받아 그 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0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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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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