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墓祭, 時祭, 歲一祭,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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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墓祭, 時祭, 歲一祭, 바로알기,
하마 벌써 또 乙未年 ‘시제철’이 돌아왔다, 그런데- - 그 명칭에 대하여
상당히 有能하다고 自他가 認定하는 분들도 정확한 명칭의 구분을 못하고 混沌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특히 月曆,이나 手帖, 定期刊行物, 門中記錄 등을 발행 할때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한사람의 잘못이 전체 종중의 잘못으로 인식될수 있기 때문이다,
1, 總論,
1); 親盡祖墓 歲一祭, 『家禮增解』墓祭,條 節制論證,
【원문】-[按]祠堂章, 大宗之家, 始祖親盡, 則大宗奉其墓祭, 歲率宗人一祭之, 百世不改, 其第二世以下祖親盡及小宗之家高祖親盡, 則諸位迭掌其墓田, 歲率子孫一祭之, 亦百世不改也,
○[朱子曰]-“墓祭無明文,雖親盡而祭, 恐亦無害”,
◦問- “親盡之祭,或云 ‘一獻無祝’, 此說如何?”,
◯[尤庵曰]-親於『家禮』初祖,先祖祭儀, 或說之得失, 可知矣,
◯[南溪曰]-“墓祭寒食, 有始祖先祖等祭, 恐當依朱子‘次日却令次位子孫, 自祭父祖’之義而酌處之,”(右親盡祖墓歲一祭)
【해설】-[경호안설]‘사당’장에서‘대종의 집에서 시조의 친분이 끝나면 대종이 그 묘제를 받들면서 해마다 종인을 거느리고서 한 차래씩 제사지내 영원토록 바꾸지 않으며, 제2세 이하의 조상이 친분이 끝나거나 소종의 집에서 친분이 끝나면, 그 묘전은 여러 사람이 번갈아 관장 하면서 해마다 자손을 거느리고 한 번씩 제사지내 영원토록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자가 말했다],-“묘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놓은 예문이 없다, 비록 친분이 끝났을지라도 제사지내는 것은 역시 무방 한듯 하다”
◦[물었다]-“친분이 끝난 분의 제사에 대해서 혹자는‘일헌만 하고 축문이없다’고 하는데 이설은 어떠한가?”,
◦[우암이 말했다],-『가례』의 초조제와 선조제의 의식을 살펴보면 혹자의 설이 어떠한지 알수있다,(『宋子大典』卷113,答朴士元 辛酉四月二十四日,『家禮』에는 初祖祭와 先祖祭에 모두 三獻하고 祝文이 있다,)
◦[남계가 말했다],- 묘제에는 한식에 시조와 선조에 대한 제사 등이 있는데, 아마다도 주자의‘다음날 차위의 자손으로 하여금 자기네 부조를 제사지내게 한다’(『家禮』「通禮」祠堂, 爲四龕以奉先細神主條 의 楊復의 說에 나오는 말이다,) 뜻에 의거하여 참작 조처함이 마땅할 듯하다,
(이상 친분이 끝난 조상의 묘제는 한 해에 한번 지냄)
2); 親未盡墓 俗節祭, 『家禮增解』墓祭,條 節制論證,
【원문】◯[尤庵曰]“『家禮』則毋論親盡未盡, 只於三月一祭之而己”[見下],
【해설】-〇[우암이 말했다]-
『家禮』에서는‘친분이 끝났거나 끝나지 않았거나 막론하고 단지 3월에 한차래 제사지낼 뿐이다’[견하], (『宋子大典』卷48,答李季周 壬子五月)
【원문】◯[南溪曰]-“『五禮儀』大夫士時享[註], 雖不明言俗節當行墓祭, 而山陵則實行之, 今俗所謂四名日, 殆原於此也”[見下],(右親未盡墓俗節祭),
【해설】-〇[남계가 말했다]-
『五禮儀』「大夫士時享」註에서‘시속명절에 묘제를 지냄이 마땅하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산릉에서는 실제로 행하고 있다, 요즘 풍속에서 이른바 ‘네명절’이란 아마도 여기에서 기원한 것이리라,[견하](이상 친분이 끝나지 않은 조상의 묘제를 시속명절에 지냄,)(南溪集,卷55, 後說,)
3); 禁 淫祀, 『常變通攷』卷25, 祭禮3, 土神祭 條,
【원문】◯『論語』-非其鬼而祭之, 諂, (論語,爲政編)(諂-아첨할첨)
【해설】- 제 귀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지냄은 -“아첨이다”,
【원문】◯『曲禮』-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
【해설】- 제사지내야할 대상이 아닌데 제사지내는 것을 음사라고 하니 “음사에는 복이 없다”,,
4); 春秋祭墓, 『常變通攷』卷24, 墓祭編, 春秋祭墓 條,
〇【원문】或曰-“墓之祭, 以報魄也”(【해설】묘소의 제사는 백에게 알림이다),
〇【원문】[程子曰], 拜墳則十月一日拜之, 感霜露也, 寒食則又從常禮祭之, 飮食則稱家有無,
【해설】-[정자]가 말했다-“묘소에 가서 절하는 것은 10월 1일에 하는데 서리와 이슬에 느꺼워서 그렇다,, 한식이 되면 또 평상시 예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은 집안의 제산 정도에 맞게 한다,,
〇【원문】[問]-“上旬祭,『家禮』只言三月上旬, 而無十月上旬”,[曰]-“十月一日, 程〮 張․ 司馬․ 朱子․ 所通行,,(寒岡集, 卷7, 答盧享遇)
【해설】; [물었다]-“상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례에 삼월상순이라 말 했을뿐 10월 상순이란 글은 없지 않느냐?, [답했다]-10월1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자, 장자, 사마광, 주자, 등이 통행 했다, (寒岡集, 卷7, 答盧享遇)
〇【원문】; [愚伏曰]-今但致隆於四仲之祭, 而三月十日上旬, 卜日上墓, 似爲得宜, 十月上墓, [家禮]雖無此文, 而東萊[宗法]有之,
今中原人皆用之,故寒岡諸丈遵行之,
【해설】; [우복이 말했다]-“이제 다만 四仲月에 지내는 제사에만 융숭함을 바쳐서 3월과 10월 상순에 날자 를 정하여 묘소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10월에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가례]에는 비록 이런 글이 없으나‘東萊 呂祖謙의 [宗法]에는 에는 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모두 이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강]등 여러 어른들이 준행 하였다, (愚伏集,卷10,答李叔平,)
〇【원문】; [問解]- 朱子嘗行墓祭, 而用寒食及十月朔,
與[家禮]所著不同, 今嶺南人 只用寒食及十月云,
【해설】; [주자]가 일찍이 묘제를 행하면서 한식및 10월 초하루에 했는데 [가례]에 나타나 있는것과 다르다, 지금 영남사람들은 다만 한식및 10월에만 지낸다고 한다,,
〇【원문】; [朽淺曰]-“國俗,上墓用四名日, 於古無據, 亦礙於四時正祭, 故寒岡以三月上旬十月朔祭之, 豈不合於情文乎?”(礙-그칠애),,
【해설】; [후천이 말했다]-우리나라 풍속에 네 명절에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고례에 근거가 없고 또 四時의 正祭에도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한강]은 3월 상순과 10월 초하루에 제사를 지냈으니 어찌 情理와 禮文에 맞지 않겠는가?.(朽淺集,卷6,墓祭,)
〇【원문】; [葛庵曰]-“高祖墓旣在遠則 只於十月上旬, 準禮行事,
曾祖以下, 則春秋上壟,似合情文”(葛庵集,卷15,答鄭皆春昆仲,戊寅,)
【해설】; [갈암이 말했다]-“고조의 묘소기 이미 멀리있다면 10월 상순에만 예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증조이하에 대해서는 봄가을로 성묘하는 것이 정리와 예문에 맞을듯하다”,,
2, 各說,
1); 墓祭,
【定義】- 祖上의 體魄을 埋葬한 墓所에서 지내는 祭祀,
◉1);-墓祭 의 歷史,
『朱子大全』이나 [祀享儀],[家禮],등 에서는“墓祭는 원래 규정이 없으나 慣習을 따른것”이라하고,
[開元禮]에서는 “三代 이전에는 없었으나 [秦]나라 때 무덤 옆에 齋室을 지었고 이를 [漢]이 이어받아 風俗이 되었다”, 고 한다,
『朱子大全』에서는 世俗의 墓所에 拜掃하는 禮가 오래 되여 없앨수 없다고 하여 定式祭祀로 認定하고 있다,
『家禮』에서는 墓祭를 祭祀의 하나로 公式 認定 하였느데, “高麗말 [家禮]와 함께 墓祭 역시 《우리나라》에 流入 되었다”,
[鄭逑](1543〜1620年)가 “우리나라는 家廟를 세우기 전에 墓所에서 四時祭를 지냈으나 家廟를 세운 후에는 家廟와 墓所의 禮法이 다르다”라고 한것이 이를 증명 한다,
『四禮便覽』에서는 “묘제는 옛날의 법이 아니다”[朱子]가 세속을 따라 한번 제사 지냇는데, [南軒]은 예가 아니라고 하여 여러번 문의를 한 다음에야 따랐다, 이로 보아 “墓祭와 家廟祭祀는 체계가 다름을 알수 있다”, 라고 하여“世俗의 祭祀가 定式禮制로 定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2);- 묘제는 언제 지내는가?,
“墓祭를 지내는 時期는 時代 및 地域에 따라 매우 多樣하게 나타난다”,
〇[開元禮]․ [祀享儀],[東國歲時記]-에는‘寒食날’墓祭를 지낸다,
〇[東國歲時記]에는 설,寒食,端午,秋夕, 네名節에 지내는 祭祀를‘節祀’라하여, [節祀]가 곧‘墓祭’였음을 알수 있다,
〇[周禮],[奉先雜儀]- 에서는 10月 1日에 墓祭를 지낸다 하였다,
〇[四禮集儀]-에서는 “3月 上旬에 날을 가려 1年에 한번 祭祀 한다,,
〇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0월에 날을 잡아 묘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된사례가 많다,,
◉3);- 地域別로 많이 使用하는 呼稱 事例,
(1); 영남지방- 時祭, 時祀, 墓祀, 會奠, 私山祭, 私山奠爵,
(2); 기호지방- 時祭, 時享, 墓祀, 會奠, 歲一祀, 歲一祭, 墓前祭祀,
(參考文獻- 韓國一生儀禮辭典, 韓國의祭祀,等,)
2); [묘제]의 여러 가지 호칭에 대하여,
(定義)= [墓祭]는 寒食 또는 10月에 5代祖 以上의 墓所에서 지내는 祭祀를 慣行的으로 일컫는 말로, 寒食 또는 10月에 定期的으로 墓祭를 지낸다 하여 時祭, 時祀, 時享, 이라고 한다, 이는 5代祖 以上의 祖上을 모시는 墓祭를 가리킨다,,
[私山祭]란 4代親(父, 祖, 曾祖, 高祖,)에 대한 墓祭를 [私山祭],라고 區分 하기도 한다, 주로 嶺南地方에서‘私山祭, 私山奠爵’等으로 많이 呼稱한다,
[時享]은 때(節氣)마다 墓所에서 지내는 祭祀로서“墓所에서 지낸다”하여‘墓祭’‘墓祀’‘墓前祭祀’라고 이르기도 하며,
또 3月과 10月에 때마다 慣行的으로 墓所에서 지낸다 하여‘時祭’‘時祀’‘時享’이라고 稱하는 地域도 있다,
[歲一祭]란 墓所에서 一年에 한번 祭祀를 모신다고 하여‘歲一祭’‘歲一祀’라고도 한다,
[山神祭]는 墓祭 後에 이어 山神祭(后土神)를 지낸다,
‘時祭’를 지내기전에 山神祭를 먼저 지내기도 한다,
(參考文獻- 歲時風俗辭典, 韓國一生儀禮辭典, 韓國의祭祀(國立民俗博物館學術叢書),等,)
3); 結語,
‘墓所에서 지내는 祭祀’의 ‘格’을 手帖이나 月曆에 表示 할때는 禮書에 明示된 되로 ‘봄철에는 [墓祭]로’,‘10月에는 [時祭]로’, 表示 하는 것이 合當하지 않는가 思料 된다, 여러地方에서 使用하는 俗稱의 用語를 구태여 올려 씀에는 그 뜻은 통할수 있으나 祭禮的 通用語가 아니므로 부적절 하다고 본다,,, -(종)-
[乙未 季秋, 漣川鄕校, 度坪 朴東一(元雨) 調査整理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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