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명.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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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공…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0:36 조회1,645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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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휘 박 홍수(朴弘壽) 1814~1901.
응인-동위-여-세준-태서-弼 -師說-裕源-宗玟-弘壽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대직(大直).1866년(고종 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53세의 늦은 나이에 급제한 뒤 사간원정언 장령 대사간과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호군(護軍)으로 있던 1890년에는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특탁(特擢)된 뒤 같은해 형조판서에 올랐고, 대호군(大護軍)으로 있던 1893년 2월에는 조관(朝官)으로 나이 80이 되었다고 하여 노인가자(老人加資)를 받았다.
이해 또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상호군(上護軍)으로 있었다.
<문과방목>
박홍수(朴弘壽)
고종(高宗)3년(1866년), 정시(庭試) 병과7(丙科7)
생년(生年) 1814년, 갑술
본관(本貫) 반남(潘南)
거주지(居住地) 경(京)
부(父) 박종민(朴宗玟)
조부(祖父) 박유원(朴裕源)
증조부(曾祖父) 박사열(朴師說)
외조부(外祖父) 이주오(李周吾)
전력(前歷) 유학(幼學)
<조선왕조실록>
고종 30 2/8 【조정 관리로서 나이 80 이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품계를 올려 준 사람은 행 대호군(行大護軍) 박홍수(朴弘壽) 등 81명이었다.】
고종 30/03/10 민영달과 박홍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민영달(閔泳達)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박홍수(朴弘壽)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임명하였다.
교지 칙명
조선시대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각종문서.
관원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토지와 노비를 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라 하였다.
매우 다양하게 쓰였으며,
개국초에는 왕지(王旨),
한말에는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며,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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