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 혈통은 Y염색체로 유전된다 - 종약 개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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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은 Y염색체로 유전된다.
타 성씨인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반남 박씨로 바꿨다 하더라도, 그가 호장공의 Y염색체를 물려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반남 박씨가 된 사람을 반남 박씨 족보에 등재할 수 있을까?
반남박씨대종중은 그(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사람)를 종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아래의 2022.06.13일 가정법원 판결은 반남박씨대종중 종원의 자격요건을 정한 종약 제2조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대종중에서는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남박씨대종중 종약 제2조(구성) : 이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의 후손인 성년 남녀의 자연발생적 구성체 이다.
→ 이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의 후손인 성년 남녀의 자연발생적 구성체이다. 단, 반남박씨인 아버지를 둔 자녀로 한정하며, 어머니의 성과본을 따라 작명 또는 개명하여 반남박씨가 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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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유전자검사 - 할아버지와 손자
제노메딕스 : 유전자 검사기관
https://blog.naver.com/pdjjk/222837582783
A군은 유복자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친자확인검사가 필요할 때,
조부(할아버지)와 손자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사망한 아버지와 아들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조부(할아버지)와 손자는 친자확인검사가 가능하다.
남성의 성염색체인 Y염색체를 이용한 검사로, 모계 쪽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친자확인검사가 가능하지만, 할아버지와 손녀는 불가능하다.
동일 부계혈통 검사(Y-STR)는 남성의 고유 염색체인 Y염색체를 이용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Y 성염색체를 물려받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Y 성염색체를,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에게 Y 성염색체를 받게 된다.
바로 이 Y염색체 검사를 통해 같은 혈통의 유전자를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유전자검사다.
친가 쪽 남성만 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Q. 할머니와 손녀도 친자확인 검사가 가능할까?
부계혈통검사(X-STR)은 X유전자를 이용한 검사다.
가능하다.
할머니(조모) - 엄마(모) - 자녀, 세명 모두 검사
할머니와 손녀도 친자확인 검사가 가능하다.
동일 부계혈통 검사(X-STR)는 X유전자를 이용해 검사가 진행된다.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X유전자를 물려주었고, 아버지도 딸에게 X유전자, 엄마는 나머지 X유전자를 물려주었기에, 3명의 X유전자를 비교하여 동일 부계혈통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와 친손녀 / 할머니와 친손자는 친자확인 검사가 불가능하다.
(할아버지 - 손자 / 할머니 - 손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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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따라 姓 바꿨다...대법 “모친 쪽 종중 구성원 된다”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6.13 15:29
어머니 성(姓)과 본
댓글목록
宗緖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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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반남박씨인 모친의 본관을 따라 성명을 작명 또는 개명하고, 본관을 반남박씨로 수정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현재의 종약으로는 종원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족보에 등재를 요구한다면 그 마저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작금의 남녀평등주의 아래에서 아무나 반남박씨와 혼인 후, 원한다면 자녀를 반남박씨로 바꿀 수 있고, 족보에까지 등재된다면, 반남박씨 족보는 결국에는 '개 족보'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점을 심히 우려하며 종약2조의 개정을 시급하게 요구한다.
chans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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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宗緖 님 ,
찬성ㆍ반대 여부를 떠나서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논의ㆍ토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중에서 공개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볼만한 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