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십니까 증조부에 관해서 알고싶어서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宗緖님의 댓글
![]() |
|
|---|---|
| 작성일 |
세양공파에 승강(勝綱) - 용서(用緖) -찬무(贊武) - 장우(壯雨) 라고 등재되어 있으며,
박용서는 1905생~1994졸, '보통문관고시합격 속관'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박찬무는 1936생, 충남대졸, 행정고시합격, 부이사관, 시장역임 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보통문관고시는 일제시대에 하급 공무원채용시험인 보통문관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속관이란 일제통치하의 조선총독부 소속 관원이란 뜻입니다.
일제통치하에서 고급관리를 했으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선정되었을 텐데,
하급관리였으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인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일제통치하에서 근대적 시험제도인 고등문관시험 · 보통문관시험 등이 시행되었는데,
고등문관시험은 주임관(3~9급) 이상의 고등관을 선발할 때 보는 시험이고,
보통문관시험은 하급관리인 판임관을 선발할 때 보는 시험입니다.
※판임관(일본어: 判はん任にん官かん 한닌칸[*])이란 1871년 8월 일본 제국에서 관등을 개정할 때 규정한 하급 관원 등급이다. 비고등관이며 고등관 최하위인 주임관 아래에 위치했다.
판임관은 천황의 임명대권을 각 행정관청이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명했다. 국가와 공법상의 관계에서 관원이며, 1등에서 4등까지 있었다. 또한 판임관은 아니지만 판임관에 준하는 것으로 판임대우(判任待遇)가 있었다.
문관은 직무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지만 무관은 계급으로 나뉘었다. 경찰리의 경우 경부, 경부보가 판임관이며 순사부장, 순사는 판임 대우였다. 군인은 하사관이 판임관에 해당했고, 징병된 사병은 남성 신민의 의무인 징병을 통해 입영 입단한 것이라는 명분 하에 관등이 인정되지 않았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chanseo님의 댓글
![]() |
|
|---|---|
| 작성일 |
본문에 나타난 계보:
25세 증조: 박용서
26세 조부: 박장찬
27세 부친: 박장우
28세 본인: 박찬무
?????
댓글에 나타난 계보:
24세 승강(勝綱)
25세 용서(用緖)
26세 찬무(贊武)
27세 장우(壯雨)
?????
박찬무님의 댓글
![]() |
|
|---|---|
| 작성일 |
아 수정을..못했네요
제 조부님 성함은 박 자 찬 자 무 자 시고
저는 28세손 박지석입니다 오타를 못봤네요..
부친(27세손):박장우
조부(26세손):박찬무
증조부(25세손)박용서
chanseo님의 댓글
![]() |
|
|---|---|
| 작성일 |
오타에 더하여
본문의 작성자 성함이
<박찬무>로 되어 있어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