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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반남 박씨 역사적 인물

페이지 정보

no_profile 더브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4-06 23:14 조회1,200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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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학회(震檀學會) 간행 6권으로 된 한국사(韓國史)에서 한번이라도 언급된 반남 박씨


선조님들의 명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보았다.


순번이름생몰(生沒)

시대별 언급
회수(페이지 수)


비고
한글한자
15상충尙衷1332~1375 고려
충숙왕 1 ~우왕 1
중세 근전 1고려말 학자문신
2141596~1632
선조 29~ 인조 10
근후 1인조반정에 관여하지 않은 서인(西人)
315세당世堂1629~1703
인조 7~ 숙종 29
근전 3관직 퇴임 후 학문과 후학양성에 전념
415세채世采1631~1695
인조 9~ 숙종 21
근전 최근세 1동국 명현 18인 중의 하나임
516태유泰維1648~1696
인조 26~ 숙종 22
근후 2서인(西人소장파 (小壯派)
617필주弼周1680~1748
숙종 6~ 영조 24
근후 2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함
717필현弼顯1680~1728
숙종 6영조 4
근후 1영조를 반대하는 이인좌의 난에 가담
819일원一源1715~1791
숙종 41정조 15
근후 영조 시대의
법의학자(法醫學者)
919지원趾源1737~1805
영조 13~ 순조 5
근후 최근세 1불세출의 문장가이자
북학파(北學派)
1020종훈宗薰1773~1841
영조 49~ 헌종 7
근전 2헌종 때 우의정으로
삼정승이 상호 견제
1121규수珪壽1807~1877
순조7~고종14
근후 최근세 17구한말의 대표적인
개화파 고위 관료
1222제인齊寅1818~1884
순조 18~ 고종 21
최근세 11875년 왜인의 부산 난동 시의 경상 감사
1322제근齊近1819~1885
순조 19~ 고종 22
최근세 11876 병자수호조약
당시의 강화부 판관
1422제관齊寬1834~미상
순조 34~ 미상
최근세 21873년 11월 대원군 실각 후의 동래 부사
1522제순齊純1858~1916
철종 9~ 일제 강점기
최근세 4친일파로 을사오적 중의 하나
1622제형齊炯미상~미상
저서 근세조선정감(1883)
최근세 4갑신정변(1884) 당시 개화파의 일원
1723원양元陽1804~1884
순조 4~ 고종 21
현대 1박영효박영교의
()
1823정양定陽1841~1905
헌종 7~고종 42

댓글목록

4kraphs8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표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8번 19세 일원(一源)과 관련하여,
<근세후기편>에서 언급된 朴一源과 <최근세편>에서 언급된 朴一源은 전혀 다른 동명이인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인물로 보신 것은 착오인 듯합니다.
그리고 "법의학자" 박일원의 생년인 1715년은 숙종 39년이 아니라 숙종 41년(을미년)으로 환산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
<근세후기편> 박일원 〓 전자세보 2권 21쪽.
<최근세편> 박일원 〓 고종 때 인물. 신원 확인 안 됨.

더브러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더브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근세 후기 박일원(朴一源)은 정조 5년(1781년) 형조의 소관(所管) 사례를 모아
법의학서 (法醫學書) 추관지(秋官志)를 엮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최근세사의 박일원은 다른 인물로 족보로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이 자가 장응조(張應祚)란 자와 함께 1891년(고종 28년)
여름 강원도 고성(高城)에서 돈에 관련한 악행을 저질러 민란이 촉발되었다고 하며
성난 민중들에 의해 땅에 산채로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름과 사망년도로 검색한 결과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최근세사 1회는 삭제하였고 숙종과 관련한 착오도 바로
잡았습니다. 잘못을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가람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한가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法醫學者 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추관지》(秋官志)는 형조의 소관 사무를 모아 정리 편찬한 책으로  法醫學과는 무슨관계가 있는지 궁금
추관지(秋官志) 조선시대의 전장 교령 명신들의 논결 율렬 금조의 연혁 등을 수록한 책
필사본. 3권 3책. 규장각 도서. 1781년(정조 5)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이 박일원(朴一源)에게 위촉하여 편찬하였으며, 이듬해 왕명으로 다시 증보 ·간행하였고, 1791년 누락된 것을 재차 보궐하였다.
제1편 관제(官制), 제2편 상복부(詳覆部), 제3편 고율부(考律部), 제4편 장금부(掌禁部), 제5편 장례부(掌隷部)로 나누어 수록하
였는데, 효종 이후 특히 영조 ·정조 시대의 것이 가장 많이 실려 있어, 조선 후기 형정(刑政)의 연혁 및 재판의 실제를 아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4kraphs8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단학회편 <韓國史 近世後期篇> 560쪽에 보면,

". . . . . 丁若鏞의 <欽欽新書>(30권)와 朴一源의 <秋官志>(10권10책)에 수록된 法規類編 등은 <無寃錄>을 引揭하여 刑獄의 檢案을 詳論하고 法規로서 增修無寃錄을 引用한 法醫學 關係의 一聯의 책들이다. . . . . "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 <더브러>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고 朴一源의 <秋官志>를 "법의학서"로 생각하신 듯합니다.
그리하여 朴一源을 "법의학자"로 판단하신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실제 "법의학서"는 <秋官志>가 아니라, <無寃錄>입니다.
<무원록>은 원나라 왕여(王與)가  중국 송대(宋代)의 <세원록(洗寃錄)>과 <평원록(平寃錄)>ㆍ<결안정식(結案程式)>을 종합하여 편찬한 일종의 법의학서입니다.

더브러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더브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종중 답글 반남 박씨 역사적 인물

다음은 인터넷 자료에 실린 글입니다.
중국 송대(宋代)의 『세원록(洗寃錄)』과 『평원록(平寃錄)』 『결안정식(結案程式)』
을 원나라 왕여(王與)가 종합해 『무원록』으로 편찬하였다.
이를 1440년(세종 22)에 주석을 붙여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애매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므로 1748년(영조 24) 왕의 특명으로 구택규
(具宅奎)가 내용을 증보하고, 애매한 용어를 바로잡은 뒤 해석을 붙여 새로
편찬한 것이 『증수무원록』의 구본이다.

그 뒤 중국의 문자나 방언이 많고 용어가 너무 간결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구윤명(具允明)이 보완해 주석하였으나 완결짓지 못했다. 이후 율학교수
(律學敎授) 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으로 증수했는데 이것이
『증수무원록』의 신본이다.

1790년(정조 14)에 전 형조판서인 서유린(徐有隣)의 주관하에 김취하를
비롯해 전 형조정랑 유한돈(兪漢敦), 율학별제(律學別提) 한종호(韓宗祜),
박재신(朴在新)이 함께 고증하고 바로 잡아 한글로 토를 달고 필요한
주석을 달아 증보해 1792년에 간행하였다.

이것을 『증수무원록』 또는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 혹은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이라고 부른다. 언해본은 조선 말기
까지 살인 사건의 지침서로서 법률과 다름없이 적용되었다. 언해본은
 1796년에, 그리고 광무연간에도 간행했다.

구택규의 구본, 구윤명의 신본, 서유린의 언해본은 모두 『무원록』
 또는 『증수무원록』이라고 불렀다. 특히 언해본은 『증수무원록대전』
이라고 하였다.

이상백 저(著) 한국사(韓國史) 근세후기편 p. 569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로 인명(人命)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인명 살상(殺傷)에 법률적 양심을 예민히 하여 이것을 극히 중시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주석을 달아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인명살육
(人命殺戮)을 경시한 습속이 있어 법의학(法醫學)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조선에서 증주(增註)한 무원록(無冤錄)을 얻어보고 비로소 이 점에 눈이
뜨여서” 재판검증에 적용하고 나중에 활자소목(活字小木)을 만들었다고
적혀있습니다. 무원록이란 말 그 자체가 죽은 자일지라도 원통함이 없이
하겠다는 뜻으로 당연히 법의학서이고 홍인호, 홍의호 형제의 심리록(審理錄),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 박일원의 추관지(秋官志)도 무원록을
인용하고 참조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법의학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법의학자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제마(李濟馬, 1838~1900)를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는 표제(標題)
밑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사상의학자로 불리고 불릴만합니다.
저자는 법의학이라는 표제 밑에 홍씨 형제, 정약용, 박일원을 다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국사 권위자가 쓴 내용이 근거입니다.

현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의 한 사람인 윈스턴 처칠(1874~1965)은
1953년 미국의 문호 헤밍웨이와 경합하였음에도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시상식엔 불참했지만. 그렇다면 어떤 글에
처칠을 문학가나 문장가 겸 정치가라고 소개했다면 문장가나 문학가라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4kraphs8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음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秋官志』에 대한 설명입니다.

*****************************************************
<10권 10책. 필사본. 1781년(정조 5) 형조좌랑 박일원이 형정·재판에 관해 참고할 목적으로 국 초 이래의 각종 법례·판례·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하였다. 정조의 명에 따라 이듬해 의금부에 관한 사례도 첨가했으며, 1791년 중보했다.
    체재는 국초 이래 역대 왕의 형정·재판에 관한 교지, 명신들의 가부(可否) 논의를 비롯해 율령과 금조(禁條)의 연혁, 증보·개폐, 판례 등을 천시의 운행이 24기(氣)임에 착안해 24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5편(篇)으로 분류, 서술하였다.
    제1편은 10간(干)에 따라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의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형조를 비롯한 소속관청의 직제·관원·경비·법전류 및 형조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제2편 상복부(詳覆部)는 5운(運)에 따라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姦淫)·심리(審理)의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형사 재판의 절차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관한 250개 판례, 역대 왕의 흠휼(欽恤 : 죄수의 심문을 신중하게 처리함)에 관한 수교(受敎)와 전지(傳旨) 등을 수록하였다.
    제3편 고율부(考律部)는 4시(時)에 따라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 고문(拷問)의 제거, 형벌의 특혜, 각종 사목·율관·행형 등과 50종으로 분류된 범죄에 관한 국왕의 판결·수교·전지·선례·정식(定式)을 수록하였다.
    제4편 장금부(掌禁部)는 3원(元)에 따라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29종의 금령·수교·전지·선례를 수록하였다.
    제5편 장례부(掌隷部)는 2지(至)에 따라 공례(公隷)·사천(私賤)의 2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사노비에 관한 수교·전지·선례·정식을 수록하였다.
    조선왕조 500년의 형정 전반에 걸친 기본 사료로서, 수록된 판례는 ≪심리록 審理錄≫·≪흠흠신서 欽欽新書≫와 함께 당시 형사 재판의 실제와 가족 제도·생활 규범·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

위와 같은 내용의 책을 두고 <『秋官志』는 "법의학서(法醫學書)"다>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의 저자를 두고 <박일원(朴一源)은 "법의학자(法醫學者)"다>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더브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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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제마(李濟馬)를 사상의학(四象醫學) 표제 밑에 기술하고 있는데
이제마를 사상의학자라고 부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서(史書)의 저자
에게 물어야겠군요.

중국의 무원록(無冤錄)은 법의학서(法醫學書)이고 그 저자는 법의학자
인데 그 책을 참조하고 인용하여 저술한 우리나라의 책은 법의학서인지
그리고 그 저자는 법의학자라고 불러도 되는지 의심이 든다면 무슨 뜻
인지요.

이제마를 사상의학자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사서의 저자가 법의학이라는
표제로 언급한 책이나 사람들은 법의학서, 법의학자라고 하겠습니다.
저자가 주석(註釋)에서 우리나라엔 옛날부터 법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많았는데 그것을 연구
한 책이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지 묻고 싶군요.

더구나 저의 글은 무슨 학술 논문서도 아니고 자유게시판에 역사적
으로 언급된 종중의 인물과 또 그 언급의 그 이유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는 글입니다.

저의 글을 학술 논문으로 격을 높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이런 사람은 학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학자라고
할 수 없다는 논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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