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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특별 | I. 남편이 贈職될 때 妻가 '살았으면 告身, 죽었으면 追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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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4-15 19:58 조회1,223회 댓글2건

본문








 

서울 근교 지역에는 수많은 왕릉과 신하들의 무덤이 산재해 있다.





 

그 많은 무덤에는 묘비 또는 묘표가 세워져 있는데, 누구의 무덤인 지를 밝혀주고 있다.





 

벼슬한 사람의 묘비에는 품계(○○大夫)와 관직(○○판서)을 적고, (시호를 받았으면) 贈諡○○公, 본관 성명을 적고, 옆줄에는 부인의 외명부 품계(○夫人), 본관 성씨를 적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편이 죽은 후 贈職 될 때는 贈 품계와 관직을 적어 놓는데, 부인이 살아있었으면 告身(爲 ○○夫人) 교지를 받고, 부인도 죽었으면 追贈(贈 ○○夫人) 교지를 받으므로 묘비에도 (爲)와 贈을 구분하여 적어 놓는다(爲는 생략한다)





 







 

일반적으로 ① '남편의 품계에 따라 부인은 자동으로 외명부 품계를 적용한다' 거나 ② '남편이 죽은 후 증직으로 벼슬을 받으면, 그 아내는 자동으로 외명부 품계를 적용한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따르면, 남편이 벼슬을 하여 품계가 1품~4품이 되면 왕으로부터 敎旨를 받으며, 그의 정실부인에게도 남편의 품계에 맞는 외명부 품계가 적힌 교지(告身)를 받는다(죽은 부인에게는 추증 교지를 내린다).





 

또한 남편이 죽은 후 추증 교지를 받으면, 그 아내에게도 남편의 품계에 따른 증직 교지가 별도로 내려온다. 다만 아내도 죽었으면 贈품계를, 살아 있으면 爲품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설명) : (좌) 계배 정경부인, 원배 증정경부인 / (우) 정경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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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남편의 증직에 따라 죽은 부인에게 내려진 贈정부인 교지(追贈)





 








 

eca69deca095ebb680ec9db8eab590eca7801.png (설명) 남편의 가설 동중추에 따라 살아있는 부인에게 내려진 爲정부인 교지(告身)





 

ec9c84eca095ebb680ec9db8eab590eca780.png (설명) 충무공 이순신의 부인에게 내려진 爲정경부인 교지(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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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논문 참고





 

아래 [참고1]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류지영 박사가 쓴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1) 여섯 번째 페이지의 "임명장에서 贈자가 쓰였다면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 내린 것이 된다" 와




 

(2) 마지막 페이지에서 언급한 "경국대전 吏典의 追贈條에는 亡妻의 從夫職을 언급함으로써 망처의 종부직이 추증에 속함을 제시하였다. 부인의 봉작에 있어서는 살아 있을 때는 告身이요, 죽은 후에는 追贈이 되는 것이다." 부분이다.




 








 

남편이 죽은 후 추증될 때, 그 부인도 죽었으면 남편과 동일하게 贈○夫人의 교지가 내려지고, 부인이 살아 있으면 爲○夫人의 교지가 내려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효부 또는 열부가 있어서 부인의 품계를 추증할 때, 남편의 품계가 낮으면 부인에 맞춰서 남편도 추증해 주었다.(왕조실록 정조13년1월11일)





 








 

[참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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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전문가의 답변





 

[참고2]는 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담당자의 추증 교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죽은 남편이 추증될 때 부인도 죽었으면 추증 교지가 내려지고, 살아 있으면 고신 교지가 내려진 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묘지 답사 전문 블로거인 '정발산터줏대감'은 물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이천승 교수에게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다.





 






 







 

[참고자료2]





 

 (설명) 贈가선대부의 처 숙부인 조씨를 정부인으로 삼는다 (爲정부인 교지) ec8ba0eca780eca09cecb2981.png





 








 








 








 

3. 반남박씨 임진보 密察





 

반남박씨 임진보 중 야천 자손의 족보 기록 내용을 통하여, 족보 내용과 묘비의 내용이 원칙에 맞게 기록됐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사례로서 일부만 발췌 했을 뿐 이다.

\

 







 







 

(1) 비석과 족보가 정상적으로 기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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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宗緖(倉守公后)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經國大典- 吏典- 追贈條 : 亡妻 從夫職
'망처 종부직'이란 '죽은 아내는 남편의 직위를 따른다' 고 해석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직위에 따라 실직으로 품계를 받는 것이다.

경국대전의 '망처 종부직'을 '살아서 정경부인을 제수받은 부인이 죽으면,
남편을 따라서 증정경부인 교지를 내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정경부인이 죽었다고 증정경부인 이라는 교지를 내렸다'는 것인데 증거를
찾고나서 하는 말인지 궁금하다?

박창서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박창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에 공개된 좋은 글들 이라서 윤중 박종서님의 허락 없이 반남박씨 족보에<박종서윤중글>게시판을 만들어 동 카페로 가져갑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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