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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특별 | ※ 貞敬夫人이 졸하면 贈정경부인이 된다고?

페이지 정보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04 14:26 조회1,902회 댓글1건

본문

남편이 정승으로 추증될 때 살아있던 처, 貞敬夫人이 졸하면 '贈정경부인'이 된다고? 


1. 경국대전 [經國大典 吏典] 

(1) 外名婦 封爵從夫職庶孼及再嫁者勿封改嫁者追奪王妃母世子女及宗親二品以上妻竝用邑號

외명부 봉작은 남편의 직급을 따른다서녀 얼녀 및 재혼한 여자는 주지 않으며개가(과부의 재혼)한 여자는 봉작을 빼앗는다왕비의 어머니세자의 딸 및 종친 2품 이상의 아내는 고을 이름을 병용 한다.

(2) 追贈 宗親及武官實職二品以上追贈三代父母准己品祖父母曾祖父母各遞降一等亡妻 從夫職

추증 종친 및 문무관 실직 2품 이상 3대를 추증 한다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조부모증조부모는 각각 차례로 1등급씩 내린다죽은 처는 남편의 직급을 따른다.


2. 亡妻 從夫職

 - 위의 (1) 외명부條,  (2) 추증條에  나오는 職은 품계를 말하는 것인데, 추증條의 亡妻 從夫職을 살아서 '정경부인'이 죽으면 남편을 따라 '贈정경부인'으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 


 - 한국고문서자료관에 남아있는 종2품이상 實職者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追贈 교지를 참고하면, 부,모,조부,조모...각각 교지가 부여되며, 모두 實職者의 관직에 의거하여 추증한다고 기록하고 있다.(從夫職은 實職者의 처에게 적용하는 용어) 

 

 - 그러므로 후손의 職品 상승으로 인해 각각의 告身과 追贈 교지를 받은 선조(부, 모...)들은 별도의 품계를 받은 것인데, 어찌 남편을 따라서 贈을 추가한다고 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贈자는 '교지를 받을 당시에 죽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글자'인 것이다. 


 정헌대부 정경세의 모친 증정경부인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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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선대부 이찬의 모친 증정부인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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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선대부 손삼걸의 모친 증정부인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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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원종공신1등 하협의 부친 자헌대부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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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선대부 손삼걸의 조모 증숙부인 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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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강공 배위 남양홍씨 할머니의 교지
  - 위의 교지 작성 예를 참고하여, 문강공 배위 '정경부인 홍씨' 할머니의 告身 교지를 만들어 보았다.
  - 조선왕조실록, 선조들의 묘지명을 통해 문강공 배위 남양홍씨는 1567년 세째 아들 박응남이 종2품 대사헌이 되면서 貞夫人이 되셨고, 1569년 반성부원군이 정1품 영돈녕부사가 되면서 貞敬夫人이 된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양홍씨 할머니의 교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을 것이다.(한국국학진흥원 최연숙 박사 질의 작성)
 

박응남 비.png

 

박응순 비.png

 
4. 결론 :  '亡妻 從夫職이라 하여 죽으면 남편을 따라 贈을 붙인다'는 浪說이 있는데, 경국대전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으며, 위 3의 교지와 같이  '반성부원군의 모친에게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봉작' 받은 홍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반성부원군의 부친에게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贈영의정'에 추증'된 남편을 따라 贈을 붙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浪說에 현혹되어 宗事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금년 시제에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니, 문강공배위 남양홍씨는 1567년(선조즉위년) 세째아들 박응남에 의해 정부인이 되셨고, 이어서 1569년(선조2년)에 둘째아들 박응순에 의해 정경부인이 되셨습니다. 이에따라 본문의 교지 재현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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