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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의견 | 반남박씨족보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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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창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1-14 10:11 조회2,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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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박씨족보 등재

https://cafe.daum.net/_c21_/bbs_read?grpid=p7Cn&fldid=9Cuo&contentval=0004u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304&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listnum=20


1. 반남박씨 호장공 후손인 남녀(아들 딸)모두 반남박씨족보에 등재가 가능하다.

2. 법적서류(호적,주민등록표)에 본관이 반남박씨로 표시된 남녀는 반남박씨족보에 등재가 가능하다.

3. 여자(딸)가 출가하여 출생한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면 반남박씨족보에 등재가 가능하다. 

4. 반남박씨 종약 제2조에 의거하여 남녀 모두는 호장공 후손이기 때문이다.

 

제2조(구성) 이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의 후손인 성년남녀의 자연 발생적 구성체이다.


최근 우리종중에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대종중글 바로가기)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있음을

보고 나의 생각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족보가 옛날에는 부계혈통을 중시하여 전통적으로는 부계혈통중심으로 구성편찬 되어 왔습니다.

종약 개정이후 딸(엄마)의 성을 따른 후손의 반남박씨 족보에 등재여부가 논란이 되는가봅니다.

결론은 엄마성을 따랐다면 종약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딸만 둔 가족이 엄마 성을 따라 반남박씨로 남고자하는 가족을 종친회에서 제외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로 반남박씨 구성원(종인)은 당연히 반남박씨 족보에 등재도 가능한것입니다. 

족보 등재를 거부 시 그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소송[訴訟]) 대응할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엄마 따라 姓 바꿨다...대법 “모친 쪽 종중 구성원 된다”>

어머니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된 사람은 어머니 쪽 종중(宗中)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34)씨가 용인 이씨 남해종중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원(宗員)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원을 판별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거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고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전체 종인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할 것이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엄마 성을 따른 종인도 엄연한 호장공 후손인 이상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속법등 모든 법에서도 아들딸을 구별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인식하고, 깨달아서 우리종중 종약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종중 종약을 개정한 이상은 그 종약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종약개정이라는 법적인 문제이지 상임유사 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종약을 재개정한다면 이는 또 재개정된 종약이 위법이기 때문에 종약개정도

불가 할 것입니다.

<제2조(구성) 이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의 후손인 성년남녀의 자연 발생적 구성체이다> 개정

결론은 남녀의 차별이 없는 개정된 종약대로만 하면 됩니다.


                 2023.11.5
http://cafe.daum.net/bannampark        
            카페지기 박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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